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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 선의와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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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74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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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대법원은 2012. 8. 17. 2010다87672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 실무상 및 이론상으로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에 관한...

      대법원은 2012. 8. 17. 2010다87672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 실무상 및 이론상으로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에 관한 것이다. 수익자가 비록 선의임이 입증되더라도, 전득자의 선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전득자가 부기등기명의인인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 등 부기등기의 말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저당권설정등기 등 주등기의 말소에 의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보호가치 없는 악의의 전득자보다 채권자를 우선 보호하여야 하고, 채권자 보호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의 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두 가지 논점 모두에 관하여 향후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수익자가 선의인 이상 비록 전득자가 악의이더라도 전득 행위에 반사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위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거래의 안전 내지 원활에도 역행한다. 파산법상의 부인권과의 형평에도 맞지 아니한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입법론 내지 해석론으로 수익자의 악의를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 한다. 일본은 학설대립이 팽팽한데, 최근 법무성의 민법 개정안에 의하면 수익자의 악의를 요건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익자의 악의를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부기등기의 말소가 아닌 주등기의 말소는 대법원 판단의 근거가 된 상대적 효력설과 배치된다. 즉 대법원은 수익자가 선의이더라도 전득자가 악의인 이상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함으로써 상대적 효력설을 강력히 견지한다. 그러나 상대적 효력설을 끝까지 관철하려면 주등기를 말소해선 안 되고 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즉 대법원은 한편으로는 법리를 논거로 내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 법리와 배치되는 정책적 판단을 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악의의 전득자가 선의의 수익자를 사주하는 등 전득자와 수익자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는 때에는 전득자의 선의 수익자 항변을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위반으로 배척함으로써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입법론으로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요건으로 수익자 악의를 규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그 입증책임도 채권자에게 부담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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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August 17, 2012, the Korean Supreme Court pronounced a decision on the issue of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in the 2010da87672 case that is important both in practice and theory. There are mainly two points in the decision. First point is in relat...

      On August 17, 2012, the Korean Supreme Court pronounced a decision on the issue of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in the 2010da87672 case that is important both in practice and theory. There are mainly two points in the decision. First point is in relation to the requirements to revoke a fraudulent act. Even if the beneficiary"s unawareness is established, insofar as the subsequent purchaser"s unawareness is not established, the creditor can seek restitution against the subsequent purchaser by revoking the fraudulent act. Second point is in relation to the method of restitution in case the subsequent purchaser is a person registered under supplementary registration. The restitution is not to be made by the cancellation of the supplementary registration such as mortgage transfer registration but is to be made by that of the main registration such as mortgage creation registration.
      The decision seems to be based on a finding that the creditor should be protected rather than the subsequent purchaser with awareness, and the cancellation of main registration rather than that of supplementary registration is needed to in order to effectively protect the creditor.
      But in my opinion, in-depth reconsideration of the justification for the two main points of the decision is necessary based on the following reasons.
      First, even if the subsequent purchaser is aware of the debtor"s fraudulent act, insofar as the beneficiary is unaware,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subsequent purchase is against public policy. In addition, the decision runs counter to the safety and promotion of transactions. There is also an imbalance with the right of denial under bankruptcy law. German and French law requires through their legislation and/or construction theory the beneficiary"s awareness in order to revoke the debtor"s fraudulent act. In Japan, there are heated debates of theories, but according to the recent revisions to the Civil Act by the Department of Justice, the beneficiary"s awareness is required just like in Germany and France.
      Second, cancellation of main registration and not the supplementary registration is in conflict with the Relative Effect Theory which served as the basis fo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hat is, the Supreme Court strongly adheres to the Relative Effect Theory by admitting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when the subsequent purchaser had awareness even if the beneficiary did not have awareness.
      However, in order to uniformly observe the Relative Effect Theory, the supplementary registration not the main registration should be cancelled as the result of the exercise of the creditor"s right of fraudulent act revocation. On one hand, the Supreme Court puts forth legal principles as the grounds for its decision and on the other hand, it commits a contradiction by issuing a policy decision that is in conflict with legal principles.
      However, if there exist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beneficiary and the subsequent purchaser, for example the subsequent purchaser with awareness instigates the beneficiary with unawareness, a reasonable conclusion can be drawn by denying the subsequent purchaser"s defence of beneficiary"s unawareness on the basis that such a defence is an abuse of right or violation of good faith principle.
      Lastly, there is a need to regulate through legislation the requirement of beneficiary"s awareness as a condition to establish a fraudulent act against the subsequent purchaser and furthermore, the creditor should have the burden of proof to establish such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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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사안의 개요
      • Ⅱ. 사해행위취소 일반론과 문제의 제기
      • Ⅲ. 수익자 선의인 경우 악의의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학설과 종전 판례
      • Ⅳ. 일본의 학설 및 판례
      • 논문요지
      • Ⅰ. 사안의 개요
      • Ⅱ. 사해행위취소 일반론과 문제의 제기
      • Ⅲ. 수익자 선의인 경우 악의의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학설과 종전 판례
      • Ⅳ. 일본의 학설 및 판례
      • Ⅴ. 독일의 채권자취소제도
      • Ⅵ. 수익자 선의인 경우 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요건에 관한 검토
      • Ⅶ. 수익자 선의이고 악의 전득자가 부기등기명의인인 경우 윈상회복방법
      • Ⅷ. 결론 - 이 사건 판결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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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3

      2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6

      3 김상용, "채권총론" 법문사 2003

      4 김욱곤, "채권자취소권의 재고" 한국법학원 2000

      5 이순동, "채권자취소권" 육법사 2012

      6 장재현, "채권법총론"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6

      7 장종운, "신 사해행위취소소송" 진원사 2011

      8 오영준, "사해행위취소권과 채권자평등주의" 법원도서관 32 : 2001

      9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삼화인쇄주식회사 2007

      10 김능환, "민법주해 Ⅸ" 박영사 1995

      1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3

      2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6

      3 김상용, "채권총론" 법문사 2003

      4 김욱곤, "채권자취소권의 재고" 한국법학원 2000

      5 이순동, "채권자취소권" 육법사 2012

      6 장재현, "채권법총론"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6

      7 장종운, "신 사해행위취소소송" 진원사 2011

      8 오영준, "사해행위취소권과 채권자평등주의" 법원도서관 32 : 2001

      9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삼화인쇄주식회사 2007

      10 김능환, "민법주해 Ⅸ" 박영사 1995

      11 지원림, "민법강의 제4판" 홍문사 2005

      12 민일영, "독일의 채권자취소제도" 법원도서관 48 : 1989

      13 양창수, "권리의 보전과 담보" 박영사 2012

      14 "詳解․債権法改正の基本方針Ⅱ-契約および債権一般(1)"

      15 飯原一乘, "詐害行爲取消訴訟" 悠々社 2006

      16 近江幸治, "民法講義Ⅳ" 成文党 2009

      17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中間的な論点整理の補足説明"

      18 內田貴, "民法Ⅲ(債権総論, 担保物権)" 東京大学出版会 2005

      19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論点の検討(7)"

      20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中間的な論点整理(平成23年4月12日決定)"

      21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中間的な論点整理"

      22 谷原誠, "民法(債権法)改正の要点-改正提案のポイントと実務家の視点" 株式会社きょうせい 2010

      23 下森 定, "新版註解民法(10)Ⅱ" 有斐閣 2011

      24 加藤雅信, "新民法大系Ⅲ(債権総論)" 有斐閣 2005

      25 我妻栄, "我妻․有泉コンメンタール民法" 日本評論社 2006

      26 荒木新五, "判例便覧 詐害行爲取消権" 商事法務研究会 1988

      27 安達 三季生, "債権総論講義" 信山社 2000

      28 山輝明, "債権総論 第2版" 阿部耕一 2008

      29 石田喜久夫, "債権総論" 靑林書院 1996

      30 平野裕之, "債権総論" 信山社出版株式会社 2005

      31 奧田昌道, "債権総論" 悠々社 1992

      32 川島武宜, "債権総則講義" 岩波書店 1949

      33 鈴木禄弥, "債権法講義" 創文社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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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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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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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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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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