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추상적 위험범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죄로 의율함에 있어 소극적인 실무례가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대법원 판례의 공모 내지 양해한 경우에는...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5557858
2018
Korean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217-248(32쪽)
1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본 글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추상적 위험범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죄로 의율함에 있어 소극적인 실무례가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대법원 판례의 공모 내지 양해한 경우에는...
본 글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추상적 위험범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죄로 의율함에 있어 소극적인 실무례가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대법원 판례의 공모 내지 양해한 경우에는 위계의 상대방이 없다는 입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펴보았다.
‘위계’는 ‘합격여부를 바꿀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평가의 결과를 바꾸는 행위뿐만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청탁 또는 배경을 고려하여 유리하게 하는 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위계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이렇게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법리에 충실하게 해석·적용한다면 청탁자 내지 내부 공모자를 업무방해죄로 공범으로 의율함에 있어 범의 입증이 보다 완화되어 실체적 진실에 더욱 부합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판결에서는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한 범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유죄 인정에 소극적인 사례가 확인되는바, 업무방해죄의 확대적용을 경계해야한다는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보인다.
또한, 위계에는 상대방이 필요할 것이지만 대법원은 공모 내지 양해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바, 양해의 경우에는 사실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엄격한 사실인정이 요구된다. 법리적으로 공모 내지 양해한 경우에 형사처벌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모 내지 양해의 유무와 관계없이 청탁 또는 배경 등에 따라 합격의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riminal Act Article 314 Clause 1 articulates the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 a hazard offence. When practically applying this article, the accomplice is required to have sold knowledge that the applicant is under the passing line. In addition, th...
Criminal Act Article 314 Clause 1 articulates the crime of business interference, a hazard offence. When practically applying this article, the accomplice is required to have sold knowledge that the applicant is under the passing line.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holds that when it founds conspiracy or understanding between the criminal and the another, to be committed by fraudulent means, there is no 'the another'. This leads to unacceptable illegality. This article starts from these two points.
The 'fraudulent means' is satisfied when there is hazard of changing the result of review process about applicants. This does not only include any offense of test result make up, but also any wrongdoing favoring someone considering solicitation or background of the applying person. This approach helps to make it easy to prove intention of the solicitor or the accomplice.
Also, the Supreme Court‘s ruling that conspiracy or understanding means that there is no another to be deceived may result in unfair applying of criminal law in that there can be another of fraudulent means such as inspector including staff in charge of hire. It should be noted that understanding is accepted when there is proof based on strict investigation.
Finally, when there is conspiracy or understanding, related persons can be acquitted. This can result in unfairness. Thus, regardless of conspiracy or understanding, when any solicitation or background influenced the hiring process, it should be punished with new enactment.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용식, "형법총론" 박영사 2018
2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7
3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7
4 박길성,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의 신규직원 채용 업무의 주체, 그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의 양해 하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74) : 2007
5 "주석 형법 [각칙(5)]"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6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형법" 2011
7 우인성, "정당한 권한 행사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96) : 2013
8 박종민,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 및 위력의 의미" (56) : 2005
9 이근우, "업무방해죄" (2) : 1999
10 한정환,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대한 양해와 승낙" (14) : 2000
1 이용식, "형법총론" 박영사 2018
2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7
3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7
4 박길성,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의 신규직원 채용 업무의 주체, 그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의 양해 하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74) : 2007
5 "주석 형법 [각칙(5)]"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6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형법" 2011
7 우인성, "정당한 권한 행사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96) : 2013
8 박종민,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 및 위력의 의미" (56) : 2005
9 이근우, "업무방해죄" (2) : 1999
10 한정환,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대한 양해와 승낙" (14) : 2000
층간소음에 대한 민사법적 검토 - 민법 제217조 생활방해를 중심으로 -
합병비율 불공정 구제수단과 이사의 의무 - 민법 제124조와 대리 법리를 중심으로 -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