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 지방세 감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정금액 이상의 조례 감면에 대한 심의 규정을 두고 있음 - 지방세 감면의 신설이나 변경ㆍ연장은 지방세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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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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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감면 조례 ; 부산항만공사 ; 승용차부제 ; 고용우수기업
학술저널
1-102(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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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지방세 감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정금액 이상의 조례 감면에 대한 심의 규정을 두고 있음 - 지방세 감면의 신설이나 변경ㆍ연장은 지방세심의위원...
□ 연구목적
○ 지방세 감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정금액 이상의 조례 감면에 대한 심의 규정을 두고 있음
- 지방세 감면의 신설이나 변경ㆍ연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 조례감면의 규모가 연평균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평가 결과를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 본 보고서는 2017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감면 연장을 위한 심의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됨
- 평가대상은 제9조 승용차부제 참여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제11조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15조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3개 조문임
- 부산광역시가 상기 3건의 조례 감면의 성과와 필요성에 기초해 감면의 연장과 종료를 결정함에 있어 본 보고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평가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부산항만공사<BPA)에 대한 조례감면 타당성 평가
- 국가공기업인 BPA는 2004년 이후 지속적 투자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부산광역시의 항만ㆍ물류산업 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음
ㆍ부산광역시 또한 BPA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해 재무여건을 안정화하고 투자의 불 확실성을 제거해 주었으며 궁극적으로 BPA의 성장을 견인하는데 기여함
- BPA의 사업기반이 성숙되고 안정화되었음은 매출액 규모와 성장률, 영업이익률, 순이익를 등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음
ㆍ매출액 기준 BPA의 시장점유율은 58%에 달하며, 수익률 측면에서도 영업이익률 47%, 순이익를 30.7%로 우리나라 산업의 평균적 이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 법인세 납부규모는 BPA가 기조성된 사업을 통한 수익창출능력, 나아가 신규투자에 필 요한 지방세 부담능력이 충분함을 보여주고 있음
ㆍ2016년 기준 BPA의 법인세 납부액이 478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8~2020년간 총 107억원으로 추정되는 취득세 부담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임
ㆍBPA가 그동안 법인세를 전액 납세하면서도 지방세의 경우 총 1천억원에 달하는 감면혜택을 누려왔다는 점, 복지비용의 증가 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또한 BPA에 대한 지방세 지원은 지속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조세 인센티브를 통한 신규투자 유발효과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움
ㆍ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기존에 추진되어 오던 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지속 투자의 성격을 가짐
- 따라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 의한 BPA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 승용차부제에 대한 조례감면 타당성 평가
- 부산광역시의 열악한 교통여건, 이로 인한 경제적 혼잡비용과 환경비용 등을 감안하면 승용차부제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로서 자동차세 10% 감면의 필요성은 인정됨
ㆍ특히 승용차부제는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는 대중교통중심 정책의 주요 정책수단이라는 점이 고려됨
- 승용차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산광역시의 인프라 확충 현황은 서울시에 비해서는 우수한 편이나 추가적 확충노력이 요구되는 상태임
- 부산광역시의 극심한 교통난 완화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감안할 때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현행 10% 수준에서 2020년까지 3년간 연장할 것을 제언함
ㆍ단, 정책효과성 측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부산광역시가 제시한 참여차량의 ‘준수율’은 실제 준수율이 아닌 참여차량 대비 적발차량의 비율임
ㆍ승용차부제 참여차량의 제도 준수노력은 위반차량에 대한 적발확률을 높임으로써 제고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준수율 제고를 위해 RFID 리더기 추가배치 등 적발확률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구축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조례감면 타당성 평가
- 일자리 창출은 새로이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 사업이자 부산광역시의 최대 역점사업로 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됨
ㆍ새정부는 공공 ' 민간 부문을 통틀어 8만4000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발표하였으며, 국정 및 시정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세지출예산을 편성할 정책적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고용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감면제도는 정책수단의 합목적성이 낮고 유인왜곡의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됨
ㆍ고용창출이라는 정책목적에 재산과세 지원이라는 정책수단이 동원됨으로써 제도적으로는 유인왜곡의 가능성 등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음
ㆍ또한 감면후 사후관리나 성과관리에 대한 뚜렷한 기준도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이상의 요소를 종합한 결과, 감면의 사후관리 및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 구비를 전제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11조에 의한 감면을 2020년까지 추가 연장할 것을 제언함
ㆍ이는 일자리창출에 대한 정책목표를 위해 모든 지원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국정 및 시정운영방침에 동참한다는 의의를 가짐
- 단, 제도 평가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성과관리 시스템을 확충하여 지방세지출의 건전화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임
ㆍ담당부서는 고용우수기업으로 지정된 대상기업에 대하여 창출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지방세 감면으로 취득된 부동산이 고용창출을 위한 설비로 활용되고 있는지, 자산 취득에 따른 추가적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사후 및 성과관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