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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기업승계시 자본이득과세제도 도입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Capital Gain Taxation in Corporate Su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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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82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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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ong-term companies are disappearing as business owners are considering giving up their succession and considering the sale because of excessive inheritance tax burden. Companies that are the roots and stems of the national economy should not be reduced or dismantled because of the inheritance tax burden due to the legal formality of inheritance. In major foreign countries, the question of taxation performance and its effects are being abolished, and the inheritance tax has been abolished and replaced by capital gain tax. It is becoming counter to international trend. Considering the impact of corporate succession on the continuity of the enterprise and further on the national economy, the inheritance tax system needs to be reformed. The revised tax law of 2019 cannot be a fundamental solution by mitigating some after-care requirements, so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introduction of Settlement taxation when inheriting and easing the valuation of the largest shareholder premium.
      As a fundamental alternative, succession acquisition taxation(capital gain taxation) should be introduced to remove the obstacles to corporate succession due to excessive inheritance tax while maintaining tax equity. The succession of the company will be facilitat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capital gain taxation on corporate succession, and it will not be a problem in terms of tax equilibrium because the capital gains for both the deceased and the heirs are taxed when the assets are disposed. As a concrete measure, the biggest problem of the current Taxation on Family Company Succession is the subject of limited application, so succession acquisition taxation should be applied to all companies, and the pre and post requirements must be greatly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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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term companies are disappearing as business owners are considering giving up their succession and considering the sale because of excessive inheritance tax burden. Companies that are the roots and stems of the national economy should not be red...

      Long-term companies are disappearing as business owners are considering giving up their succession and considering the sale because of excessive inheritance tax burden. Companies that are the roots and stems of the national economy should not be reduced or dismantled because of the inheritance tax burden due to the legal formality of inheritance. In major foreign countries, the question of taxation performance and its effects are being abolished, and the inheritance tax has been abolished and replaced by capital gain tax. It is becoming counter to international trend. Considering the impact of corporate succession on the continuity of the enterprise and further on the national economy, the inheritance tax system needs to be reformed. The revised tax law of 2019 cannot be a fundamental solution by mitigating some after-care requirements, so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introduction of Settlement taxation when inheriting and easing the valuation of the largest shareholder premium.
      As a fundamental alternative, succession acquisition taxation(capital gain taxation) should be introduced to remove the obstacles to corporate succession due to excessive inheritance tax while maintaining tax equity. The succession of the company will be facilitat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capital gain taxation on corporate succession, and it will not be a problem in terms of tax equilibrium because the capital gains for both the deceased and the heirs are taxed when the assets are disposed. As a concrete measure, the biggest problem of the current Taxation on Family Company Succession is the subject of limited application, so succession acquisition taxation should be applied to all companies, and the pre and post requirements must be greatly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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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창업주들이 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을 고려하고 있어, 장수기업이 사라지고 있다. 국가경제의 뿌리와 줄기가 되는 기업이 ‘상속’이라는 법형식적 절차로 인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축소되거나 해체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외국에서는 상속세의 낮은 세수비중과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상속세 최고세율 2위,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 3위 등을 차지하며 상속세가 강화되고 있어 국제적 흐름에 반(反)하고 있다. 기업승계가 기업의 계속성,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관련 상속세제는 개편될 필요가 있다. 현행 가업상속세제는 입법목적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인들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행될 개정세법도 일부 사후관리 요건만 완화한 것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어 상속시 정산과세 도입, 최대주주할증평가 완화 등 보완이 절실하다.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과중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승계취득가액 과세(자본이득과세)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승계에 대한 ‘자본이득과세의 도입’을 통해서 기업의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자산 처분시 사망자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을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형평도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한정된 적용대상이므로 승계취득가액 과세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적용하고, 사전ㆍ사후요건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후관리기간을 주요국처럼 5년 정도로 낮추고 고용유지요건은 총급여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과세형평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적용대상보다 고용유지 요건을 강화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공복리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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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창업주들이 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을 고려하고 있어, 장수기업이 사라지고 있다. 국가경제의 뿌리와 줄기가 되는 기업이 ‘상속’이라는 법형식적 절...

      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창업주들이 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을 고려하고 있어, 장수기업이 사라지고 있다. 국가경제의 뿌리와 줄기가 되는 기업이 ‘상속’이라는 법형식적 절차로 인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축소되거나 해체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외국에서는 상속세의 낮은 세수비중과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상속세 최고세율 2위,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 3위 등을 차지하며 상속세가 강화되고 있어 국제적 흐름에 반(反)하고 있다. 기업승계가 기업의 계속성,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관련 상속세제는 개편될 필요가 있다. 현행 가업상속세제는 입법목적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인들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행될 개정세법도 일부 사후관리 요건만 완화한 것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어 상속시 정산과세 도입, 최대주주할증평가 완화 등 보완이 절실하다.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과중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승계취득가액 과세(자본이득과세)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승계에 대한 ‘자본이득과세의 도입’을 통해서 기업의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자산 처분시 사망자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을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형평도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한정된 적용대상이므로 승계취득가액 과세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적용하고, 사전ㆍ사후요건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후관리기간을 주요국처럼 5년 정도로 낮추고 고용유지요건은 총급여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과세형평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적용대상보다 고용유지 요건을 강화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공복리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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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차진아, "현행 상속세제의 헌법적 의의와 문제점 - 이른바 완전포괄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69) : 127-174, 2013

      2 최천규, "현행 가업승계세제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11 (11): 175-241, 2011

      3 심충진, "중소기업 가업상속 조세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10 (10): 9-39, 2009

      4 심충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업승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30 (30): 9-29, 2013

      5 최명근, "부의 무상이전과 자본이득과세와의 관계고찰" 한국세무학회 78-, 1998

      6 안경봉, "무상이전 자산의 자본이득 과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6

      7 김완석, "고가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문제" 한국세법학회 13 (13): 100-128, 2007

      8 황우연, "가족기업의 성공적인 승계요인과 기업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8

      9 이성봉,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변천과정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한국질서경제학회 15 (15): 47-62, 2012

      10 William W. Beach, "Time to Repeal Federal Death Tax:the Nightmare of the American Dream"

      1 차진아, "현행 상속세제의 헌법적 의의와 문제점 - 이른바 완전포괄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69) : 127-174, 2013

      2 최천규, "현행 가업승계세제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11 (11): 175-241, 2011

      3 심충진, "중소기업 가업상속 조세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10 (10): 9-39, 2009

      4 심충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업승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30 (30): 9-29, 2013

      5 최명근, "부의 무상이전과 자본이득과세와의 관계고찰" 한국세무학회 78-, 1998

      6 안경봉, "무상이전 자산의 자본이득 과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6

      7 김완석, "고가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문제" 한국세법학회 13 (13): 100-128, 2007

      8 황우연, "가족기업의 성공적인 승계요인과 기업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8

      9 이성봉,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변천과정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한국질서경제학회 15 (15): 47-62, 2012

      10 William W. Beach, "Time to Repeal Federal Death Tax:the Nightmare of the American Dream"

      11 Iris J. Lav,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The Estat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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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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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3 1.23 1.1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 2.08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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