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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지체 법리에 관한 일고 = An Examination of Legal Principles of Delay by Cr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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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0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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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needs obligee’s cooperation for obligor to perform his obligation, in the vast majority of cases, for example, undertaking contract under which a contractee as an obligor completes sculpture with stone a contractor as an obligee supplies, contrac...

      It needs obligee’s cooperation for obligor to perform his obligation, in the vast majority of cases, for example, undertaking contract under which a contractee as an obligor completes sculpture with stone a contractor as an obligee supplies, contract of employment under which an employer as an obligee accepts the labor force an employee as an obligor provides, and contract of sale under which a buyer as an obligee receives the goods a seller as an obligor deliver.
      By the way, if such a creditor’s cooperation in performing the obligation is not carried out on time, the obligor is still bound to the contract concerned because the obligation is not met, in spite of the fact that he or she has done all he or she can do to perform the obligation. Of cours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ity that like this, the obligor is still bound to the contract concerned. For this reason, to protect this obligor, the Korean Civil Act provides some systems including delay by creditor and tender of performance.
      By the way, delay by creditor and tender of performance are closely related according to what the legal character of delay by creditor is. Also, the requirement for establishment of delay by creditor and the legal effect of delay by creditor depend on what the legal character of delay by creditor is. Despite the fact that like this, the legal character of delay by creditor is very important, the Korean Civil Act does not provide anything about the legal character of delay by creditor. As a result, there are very different scholarly views on the legal character of delay by creditor.
      The legal principles of delay by creditor are applied to most cases of th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Nevertheless, the legal principles of delay by creditor are left unclear in the Korean Civil Act. This situation violates legal stability as a ideology of law. Accordingly, the Korean Civil Act needs to be revised and supplemented sooner or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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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집합건물과 관련하여 채권자지체 법리는 다양한 곳에서 문제될 수 있다. 새로운 공동주택 단지 조성 시 도급계약, 고용계약, 그리고 기존의 공동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채권...

      집합건물과 관련하여 채권자지체 법리는 다양한 곳에서 문제될 수 있다. 새로운 공동주택 단지 조성 시 도급계약, 고용계약, 그리고 기존의 공동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채권자 지체 법리로 인한 각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채권자 지체 법리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도급계약에서 채권자인 도급인인 아파트 건설회사가 제공해주는 자재를 가지고 채무자인 수급인인 미장업자가 미장공사를 해주기로 하는 경우, 고용계약에서 채무자인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을 채권자인 사용자가 수령하는 경우, 매매계약에서 채무자인 매도인이 제공하는 물건을 채권자인 매수인이 수령하는 경우 등 거래계 현실에서 대부분의 채무는 그 이행을 위해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채권자의 협력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무자는 채무이행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는 아직 이행되지 않아 채권채무관계에 여전히 구속되게 된다. 이것이 형평에 반함은 물론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러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변제의 제공’과 ‘채권자지체’이다.
      그런데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채권자지체는 변제제공의 효과가 되기도 하는 등 양자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채권자지체의 요건과 효과도 달라지게 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우리 민법은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에 관해 침묵하고 있으며 견해대립만 난무할 뿐이다. 심지어는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일치해 있으면서도 그 효과는 달리보는 견해대립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채무이행에 적용되는 이와 같은 채권자지체 법리를 불분명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정의, 합목적성과 더불어 법의 중요한 목적인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불분명한 해석에 맡기지 말고 향후 민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입법적인 보완을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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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세혁, "한국 법질서와 법해석론" 한국법철학회 2013

      2 김상용, "채권총론" 화산미디어 2016

      3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9

      4 서광민, "채권자지체와 반대급부의 위험부담" 1994

      5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2001

      6 이은영, "여성을 위한 법" 박영사 2011

      7 백경일, "알기 쉽게 풀어 쓴 민법총론" 도서출판고래시대 2014

      8 명순구, "실록 대한민국 민법 3" 법문사 2010

      9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7

      10 김문현, "법학입문" 법문사 2011

      1 오세혁, "한국 법질서와 법해석론" 한국법철학회 2013

      2 김상용, "채권총론" 화산미디어 2016

      3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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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은영, "여성을 위한 법" 박영사 2011

      7 백경일, "알기 쉽게 풀어 쓴 민법총론" 도서출판고래시대 2014

      8 명순구, "실록 대한민국 민법 3" 법문사 2010

      9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7

      10 김문현, "법학입문" 법문사 2011

      11 이상영, "법철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2

      12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6

      13 김재형, "민법총칙 제9판" 박영사 [서울] 2013

      14 김재형, "민법총칙 제9판" 박영사 [서울] 2013

      15 명순구, "민법총칙" 법문사 2005

      16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민법안심의록 상권 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17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9

      18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9

      19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8

      20 하갑래, "근로기준법" ㈜중앙경제 2016

      21 양창수, "계약법"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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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Condominium Law ->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 KCI등재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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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3 0.63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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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3 0.55 0.676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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