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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강현실에서의 상표권 침해 = Trademark Right Infringement in Augmented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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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증강현실이란 헤드셋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장비를 통해 디지털 이미지와 콘텐츠를 실제 세계에 겹쳐서 표시하는 것이다. 증강현실의 경우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객체에 새로운 디지털 ...

      증강현실이란 헤드셋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장비를 통해 디지털 이미지와 콘텐츠를 실제 세계에 겹쳐서 표시하는 것이다. 증강현실의 경우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객체에 새로운 디지털 객체들을 더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증강현실은 실제의 환경에 일정한 정도의 디지털 정보를 부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디지털 정보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일정정도의 상호호환성을 갖게 된다. 현실에서의 특정 사물이나 위치정보 등을 통하여 증강현실 디스플레이에 특정 디지털 정보를 표시할 때 이 디지털 정보에 상표가 포함되어 나타난다면 이는 우리 상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실에서는 해당 상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증강현실에서만 해당 상표를 표시한다면 이는 상표가 취소되지 않기 위해서 요구되는 3년 이내에 국내에서의 상표의 사용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증강현실에서 인식되는 특정 상표의 상품에 반응하여 경쟁사의 상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행위는 다른 법적 요건의 판단 이전에 우선 해당 등록상표의 인식 이외의 어떠한 형태의 사용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실제 세상에 비치는 화면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아니라는 점에서 현행 상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타인의 등록상표나 등록상표가 포함되어 있는 광고를 지우거나 흐릿하게 처리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 정의 규정에 비추어 판단할 때 타인의 등록상표 자체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이 역시 상표의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두 가지 경우 모두 상표의 사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등록상표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는 것 역시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증강현실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상표권 침해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책임에서 면책되기 위해서는 면책규정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는 상표법상에는 면책규정이 없고 저작권법에 규정된 면책규정의 적용을 받으려면 증강현실 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일 유형에 해당하고, 그 유형에 요구되는 면책요건들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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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n augmented reality is the display of digital images and contents over the real world through electronic devices such as headsets and smartphones. In case of augmented reality, because it is made by adding new digital objects to objects existing in t...

      An augmented reality is the display of digital images and contents over the real world through electronic devices such as headsets and smartphones. In case of augmented reality, because it is made by adding new digital objects to objects existing in the real world, it functions to supplement reality. Because augmented reality adds a certain amount of digital information to the actual environment, if the digital information can be processed in the same way, it will have some degree of interoperability. When a specific digital information is displayed on augmented reality display through a specific object or location information in reality, if the digital information includes a trademark, it can be regarded as the use of the trademark defined in the trademark law. However, in reality, if the trademark is displayed only in the augmented reality, not in the real world at all, it will be considered that the trademark has not used in the country within three years required to avoid the cancellation of the trademark. The act of displaying information about a competitor s product in response to a specific branded product recognized in the augmented reality is that there is no use other than recognition of the registered trademark before judgment of other legal requirements, It is difficult to grasp the screen by using the trademark defined in the current trademark law because it is not the information provided through the telecommunication line. In addition, the act of erasing or blurring the advertisements containing registered trademarks or registered trademarks of others may be regarded as an unfair competition act regulated by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use of the trademark is also possible because it can not be seen that the registered trademark itself of another person is used. In both cases, the use of the trademark is not acknowledged, and consequently it can not be concluded that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trademark infringement of the registered trademark. In order to be exempted from this responsibility, whether or not an augmented reality service provider can be exempted from trademark infringement liability by applying the online service provider exemption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pyright Act, it must be excluded from the liability, In order to be covered by the exemption regulation, the augmented reality service provider must be a type of online service provider and satisfy all the immunity requirements required for that type of service. It is necessary to summarize the legal regulations so as to be able to compose various social phenomena including augmented reality, and to establish legal theories about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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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증강현실의 개념
      • Ⅲ. 상표의 사용문제
      • Ⅳ. 상표권의 침해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증강현실의 개념
      • Ⅲ. 상표의 사용문제
      • Ⅳ. 상표권의 침해
      • 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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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병일, "키워드광고의 상표권침해에 관한 판례동향"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1 (1): 2005

      2 박영규, "키워드(keyword) 광고의 상표법적, 경쟁법적 문제 - 유럽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지식재산학회 (34) : 253-297, 2011

      3 김병일, "키워드 광고와 상표권 침해(KEYWORD-LINKED ADVERTISING & TRADEMARK INFRINGEMENT)-Google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로고스경영학회 2007

      4 김수철, "키워드 광고에 있어서 상표권 침해 판단 및 포털의 책임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8 (8): 2012

      5 이한결, "키워드 검색광고의 상표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 (2): 2012

      6 박유선, "증강현실에서 상표권 침해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학회 (51) : 379-418, 2016

      7 라광현, "증강현실 기술의 경찰도입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11 (11): 157-182, 2011

      8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9 원경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제언- 온라인서비스의 목적을 고려한 책임과 제한요건의 세분화 -" 한국저작권위원회 24 (24): 124-165, 2011

      10 박준석, "인터넷상에서 ‘상표의 사용’ 개념 및 그 지위(Ⅲ) - 메타태그, 한글도메인이름 관련분쟁을 중심으로 -" 사법발전재단 1 (1): 3-43, 2011

      1 김병일, "키워드광고의 상표권침해에 관한 판례동향"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1 (1): 2005

      2 박영규, "키워드(keyword) 광고의 상표법적, 경쟁법적 문제 - 유럽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지식재산학회 (34) : 253-297, 2011

      3 김병일, "키워드 광고와 상표권 침해(KEYWORD-LINKED ADVERTISING & TRADEMARK INFRINGEMENT)-Google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로고스경영학회 2007

      4 김수철, "키워드 광고에 있어서 상표권 침해 판단 및 포털의 책임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8 (8): 2012

      5 이한결, "키워드 검색광고의 상표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 (2): 2012

      6 박유선, "증강현실에서 상표권 침해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학회 (51) : 379-418, 2016

      7 라광현, "증강현실 기술의 경찰도입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11 (11): 157-182, 2011

      8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9 원경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제언- 온라인서비스의 목적을 고려한 책임과 제한요건의 세분화 -" 한국저작권위원회 24 (24): 124-165, 2011

      10 박준석, "인터넷상에서 ‘상표의 사용’ 개념 및 그 지위(Ⅲ) - 메타태그, 한글도메인이름 관련분쟁을 중심으로 -" 사법발전재단 1 (1): 3-43, 2011

      11 김기영, "인터넷과 법률Ⅲ-서울대 법대 전문분야 연구과정 제13권" 법문사 2010

      12 백강진, "인터넷 포털을 대상으로 한 대체광고 등 서비스의 적법성 여부-서울고등법원 2008. 9. 23.자 2008라618 결정(쌍방 재항고)-"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4 (4): 2008

      13 박준석, "이용자의 저작권침해에 따른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민사책임 : P2P 복제기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5

      14 송영식, "송영식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2013

      15 조영선, "상표의 사용개념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한국법학원 (105) : 128-157, 2008

      16 신수희, "상표권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SP)의 이차적 책임에 관한 논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0 (10): 133-170, 2015

      17 William T. McClure, "When the Virtual and Real Worlds Collide:Beginning to Address the Clash Between Real Property Rights and Augmented Reality Location-Based Technologies Through a Federal Do-Not-Locate Registry" 103 : 331-, 2017

      18 DEAN TAKAHASHI, "The DeanBeat: What Pokémon Go has done for augmented reality"

      19 John R. Boulé III, "Redefining Reality: Why Design Patent Protection Should Expand to the Virtual World" 1113-, 2017

      20 Declan T. Conroy, "Property Rights in Augmented Reality" 24 : 17-, 2017

      21 Lemley, Mark A, "Law,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166 : 2018

      22 Ariane Takano, "Diluted Reality: The Intersection of Augmented Reality and Trademark Dilution" 17 : 18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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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6-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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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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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4 0.64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1 0.55 0.637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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