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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통해서 본 주거권과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 확보 방안 = Promotion of Housing Rights in Reference to the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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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94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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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인간은 누구나 적정한 수준의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인간다운 삶의 가장 기본적 조건은 적정한 주거확보이다. 주거권은 이미 세계인권선언에서 선언한바 있다. 주택 및 주거생활에 연관된 권리에 관한 논의로서 국제기구(UN 등)와 인권단체 및 학계에서는 "적절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 즉 "주거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해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왔다. 많은 선진외국에서는 주거권에 대한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졌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아울러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제77호)는 강제퇴거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각국 정부는 강제퇴거(철거)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력하게 권고 하였다. 우리나라도 적절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는 헌법 및 주택법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강제철거(퇴거), 안전을 위협받고 주거차별 등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거권 보장 및 저렴주택공급을 우선으로 하는 주택프로그램을 사회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더 체계적 주거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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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누구나 적정한 수준의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인간다운 삶의 가장 기본적 조건은 적정한 주거확보이다. 주거권은 이미 세계인권선언에서 선언한바 있다. 주택 및 주거생활에 연관...

      인간은 누구나 적정한 수준의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인간다운 삶의 가장 기본적 조건은 적정한 주거확보이다. 주거권은 이미 세계인권선언에서 선언한바 있다. 주택 및 주거생활에 연관된 권리에 관한 논의로서 국제기구(UN 등)와 인권단체 및 학계에서는 "적절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 즉 "주거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해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왔다. 많은 선진외국에서는 주거권에 대한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졌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아울러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제77호)는 강제퇴거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각국 정부는 강제퇴거(철거)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력하게 권고 하였다. 우리나라도 적절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는 헌법 및 주택법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강제철거(퇴거), 안전을 위협받고 주거차별 등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거권 보장 및 저렴주택공급을 우선으로 하는 주택프로그램을 사회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더 체계적 주거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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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veryone shares the right to a decent standard of living. Essential to the achievement of this standard and therefore to the fulfillment of human lie beyond simple survival is access to adequate housing. The right to housing codified as a human right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ight to housing is included in several international legally-binding documents such as UN-Habitat and UN Housing Rights Programme, Among the most significant of these is UN International Covenant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Article 11.1). Although most states do not stipulates a clear right to housing, most do have legislation and national programs related to housing. Korea has the constitution and national laws that promote the progressiv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In Korea legal protection of the right to housing at the national level often involve arbitrary eviction, safety and health regulations, or equal protection issues. The housing policy should be oriented around securing the right to housing and the affordability of housing, particularly for the underprivileged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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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one shares the right to a decent standard of living. Essential to the achievement of this standard and therefore to the fulfillment of human lie beyond simple survival is access to adequate housing. The right to housing codified as a human right ...

      Everyone shares the right to a decent standard of living. Essential to the achievement of this standard and therefore to the fulfillment of human lie beyond simple survival is access to adequate housing. The right to housing codified as a human right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ight to housing is included in several international legally-binding documents such as UN-Habitat and UN Housing Rights Programme, Among the most significant of these is UN International Covenant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Article 11.1). Although most states do not stipulates a clear right to housing, most do have legislation and national programs related to housing. Korea has the constitution and national laws that promote the progressiv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In Korea legal protection of the right to housing at the national level often involve arbitrary eviction, safety and health regulations, or equal protection issues. The housing policy should be oriented around securing the right to housing and the affordability of housing, particularly for the underprivileged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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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4

      2 유춘근,2009, "한국의 사회권현황: 사회권 관련 예산분석" 국가인권위원회· 비판사회학회 2009

      3 윤도현, "한국 사회권에 관한 몇 가지 단상" 국가인권위원회· 비판사회학회 2009

      4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2006

      5 한국도시연구소, "주거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 한국도시연구소 1999

      6 서종균, "주거권이란 무엇인가 : 주거권 연구를 위한 노트. in: 도시와 빈곤" 1995

      7 박병수, "주거권의 의미와 현실: 강제철거의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2009

      8 홍인옥, "주거권 지표로 본 사회권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2008

      9 하성규, "적절한 주거와 주거권 보장" 7 (7): 1999

      10 국가인권위원회, "일반논평 7.: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강제퇴거. in: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2007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4

      2 유춘근,2009, "한국의 사회권현황: 사회권 관련 예산분석" 국가인권위원회· 비판사회학회 2009

      3 윤도현, "한국 사회권에 관한 몇 가지 단상" 국가인권위원회· 비판사회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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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국도시연구소, "주거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 한국도시연구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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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하성규, "적절한 주거와 주거권 보장" 7 (7): 1999

      10 국가인권위원회, "일반논평 7.: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강제퇴거. in: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2007

      11 국가인권위원회, "일반논평 4.: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in: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2007

      12 국가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 당사국의 의무와 성질. in: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2007

      13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제3차 대한민국 최종견해 권고항목(제6항-제35항) 주제별 재분류 및 요약"

      14 구병삭, "신헌법원론, 제3전정판" 박영사 1996

      15 김경우, "사회복지 법제 강좌론" MJ 미디어 2006

      16 김영란, "사회권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 배제에서 포용으로" 13 : 2001

      17 장은주, "사회권의 이념과 인권의 정치"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12) : 187-2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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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규약해설" 사람생각 2003

      20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지표를 통해서 본 한국의 사회권" 2008

      21 인권운동사랑방,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in: 사회권규약해설서" 사람생각 2003

      22 인권운동사랑방,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에 관한 림버그 원칙. in: 사회권규약해설서" 사람생각 2003

      23 김남근, "강제철거의 인권침해 및 용역업체의 폭력행사 문제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2009

      24 국가인권위원회, "강제철거에서의 거주민 인권보호 방안 검토"

      25 국가인권위원회, "『개발사업지역 주거권 보장 개선방안』, 인권상황실태조사보고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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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COHRE, "Sources No. 5: Women and Housing Rights, Geneva"

      32 COHRE, "Sources No. 4: Legal Provisions on Housing Rights: International and National Approaches, Gen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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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Ha,Seong-Kyu, "Housing Regeneration and Building Sustainable Low-Income Communities in Korea" 31 (31): 116-129, 2007

      42 Fernandes, K., "Forced Evictions and Housing Rights Abuses in Asia" City Press 1998

      43 Crane, M., "Eviction and prolonged homelessness" 15 (15): 757-773, 2000

      44 UNCHS, "An Urbanizing World: Global Report on Human Settlements"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45 Murphy, D., "A Decent Place to Live" ACH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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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10-29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Social Policy Review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7-21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Social Policy Review ->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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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 1.2 1.1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5 1.16 1.54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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