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누구나 적정한 수준의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인간다운 삶의 가장 기본적 조건은 적정한 주거확보이다. 주거권은 이미 세계인권선언에서 선언한바 있다. 주택 및 주거생활에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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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주거관련법률 ; 강제철거(퇴거) ; 인권 ; 주택정책 ; Housing rights ; Housing Laws ; Eviction ; Human rights ; Housing policy ; 주거권
KCI등재
학술저널
321-35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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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인간은 누구나 적정한 수준의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인간다운 삶의 가장 기본적 조건은 적정한 주거확보이다. 주거권은 이미 세계인권선언에서 선언한바 있다. 주택 및 주거생활에 연관...
인간은 누구나 적정한 수준의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인간다운 삶의 가장 기본적 조건은 적정한 주거확보이다. 주거권은 이미 세계인권선언에서 선언한바 있다. 주택 및 주거생활에 연관된 권리에 관한 논의로서 국제기구(UN 등)와 인권단체 및 학계에서는 "적절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 즉 "주거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해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왔다. 많은 선진외국에서는 주거권에 대한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졌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아울러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제77호)는 강제퇴거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각국 정부는 강제퇴거(철거)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력하게 권고 하였다. 우리나라도 적절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는 헌법 및 주택법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강제철거(퇴거), 안전을 위협받고 주거차별 등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거권 보장 및 저렴주택공급을 우선으로 하는 주택프로그램을 사회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더 체계적 주거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veryone shares the right to a decent standard of living. Essential to the achievement of this standard and therefore to the fulfillment of human lie beyond simple survival is access to adequate housing. The right to housing codified as a human right ...
Everyone shares the right to a decent standard of living. Essential to the achievement of this standard and therefore to the fulfillment of human lie beyond simple survival is access to adequate housing. The right to housing codified as a human right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ight to housing is included in several international legally-binding documents such as UN-Habitat and UN Housing Rights Programme, Among the most significant of these is UN International Covenant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Article 11.1). Although most states do not stipulates a clear right to housing, most do have legislation and national programs related to housing. Korea has the constitution and national laws that promote the progressiv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In Korea legal protection of the right to housing at the national level often involve arbitrary eviction, safety and health regulations, or equal protection issues. The housing policy should be oriented around securing the right to housing and the affordability of housing, particularly for the underprivileged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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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고용 (precarious work)의 시대 사회적 보호법제의 실효성과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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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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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 | 1.2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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