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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목적세의 평가와 순기능 강화방안 = Local Earmarked Taxes, Efficiency in Resources Allocation, and Accountability of the Government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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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17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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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studies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earmarked taxes and its functions. According to the related literature, benefit taxation with earmarking can improve the efficiency in resources allocation, and strong tax earmarking can result in better accountability of the government. This paper finds that, in South Korea, local earmarked taxes do not sufficiently fit benefit taxation and strong tax earmarking, so that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positive role of earmarking.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several solutions for better local earmarked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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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studies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earmarked taxes and its functions. According to the related literature, benefit taxation with earmarking can improve the efficiency in resources allocation, and strong tax earmarking can result in better...

      This paper studies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earmarked taxes and its functions. According to the related literature, benefit taxation with earmarking can improve the efficiency in resources allocation, and strong tax earmarking can result in better accountability of the government. This paper finds that, in South Korea, local earmarked taxes do not sufficiently fit benefit taxation and strong tax earmarking, so that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positive role of earmarking.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several solutions for better local earmarked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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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우리나라 지방목적세를 평가하고, 목적세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목적세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응익원칙과 강 목적성이다. 응익원칙의 목적세란 특정 지출에 의해 편익을 얻은 당사자가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수입과 지출이 연계된 조세이다. 강 목적세란 하나의 특정 세원이 하나의 세부 사업과 배타적으로 연계된 정도가 강한 조세를 가리킨다. 문헌에 의하면, 응익원칙의 목적세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강 목적세는 정부 책임성과 사업 예산의 안정성을 증진하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들 세목은 응익원칙과 강 목적성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고 따라서 목적세의 순기능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방목적세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특별회계의 올바른 설치와 운용, 지역자원시설세의 세목 분리, 지방교육세 세원 재편 등의 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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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우리나라 지방목적세를 평가하고, 목적세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목적세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응익원칙과 강 목적성이다. 응익원칙의 목적세란 특정 지...

      본 논문은 우리나라 지방목적세를 평가하고, 목적세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목적세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응익원칙과 강 목적성이다. 응익원칙의 목적세란 특정 지출에 의해 편익을 얻은 당사자가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수입과 지출이 연계된 조세이다. 강 목적세란 하나의 특정 세원이 하나의 세부 사업과 배타적으로 연계된 정도가 강한 조세를 가리킨다. 문헌에 의하면, 응익원칙의 목적세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강 목적세는 정부 책임성과 사업 예산의 안정성을 증진하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들 세목은 응익원칙과 강 목적성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고 따라서 목적세의 순기능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방목적세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특별회계의 올바른 설치와 운용, 지역자원시설세의 세목 분리, 지방교육세 세원 재편 등의 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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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유태현, "특정시설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 지방이양방안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3

      2 이영희, "지방목적세의 평가와 효율적 운용" 5 (5): 17-48, 2000

      3 구균철, "지방교육재정 재원조달체계의 개선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4 박병희,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합리화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5 박기백, "목적세의 정치경제학적 모형과 실증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7

      6 이영한,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국회예산정책처 2008

      7 김정훈, "목적세와 특별회계에 관한 논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1-50, 2002

      8 전주성, "목적세가 경제적 효율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 한국재정학회 10 (10): 1-25, 2005

      9 Teja, R. S., "The case for earmarked taxes" 35 (35): 523-533, 1988

      10 Dhillon, A., "Tax earmarking and grass-roots accountability" 72 (72): 99-106, 2001

      1 유태현, "특정시설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 지방이양방안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3

      2 이영희, "지방목적세의 평가와 효율적 운용" 5 (5): 17-48, 2000

      3 구균철, "지방교육재정 재원조달체계의 개선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4 박병희,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합리화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5 박기백, "목적세의 정치경제학적 모형과 실증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7

      6 이영한, "목적세와 특별회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국회예산정책처 2008

      7 김정훈, "목적세와 특별회계에 관한 논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1-50, 2002

      8 전주성, "목적세가 경제적 효율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 한국재정학회 10 (10): 1-25, 2005

      9 Teja, R. S., "The case for earmarked taxes" 35 (35): 523-533, 1988

      10 Dhillon, A., "Tax earmarking and grass-roots accountability" 72 (72): 99-106, 2001

      11 Brett, C., "Political uncertainty and the earmarking of environmental taxes" 75 (75): 315-340, 2000

      12 Wilkinson, M., "Paying for public spending : Is there a role for earmarked taxes?" 15 (15): 119-135, 1994

      13 Anesi, V., "Earmarked taxation and political competition" 90 (90): 679-70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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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4-18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Korea Journal of Local Finance -> The Korea Journal of Local Public Finance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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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2 1.22 1.2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3 1.01 1.479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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