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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헌민주주의의 위기로서 예외상태와 망령의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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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국가 시스템에 의한 안전보장의 요동은 법질서와 혼돈 사이에 있는 예외상태의 확대와 다름없다. 국내정치이면서 국제정치이기도 한 예외상태로부터 누가(주체)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법질서를 어느 기간과 공간에서 회복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예외적인 상태에서의 질서형성에 대해 논함에 있어서 슈미트를 검토하였다. 슈미트는 자신의 법학연구에서 예외적인 상태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친구와 적을 결정하는 자를 주권자로 삼았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경우 적의 지정에 의해서 애초에 친구가 사후에 적으로 구축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권을 장악하는 주체에 대한 논쟁에 앞서 (밀접하게 관련되지만) 예외상태에서의 질서구축에 주목하여 두 가지 분류를 하기로 하였다. 하나는 민주주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권력의 통치를 통한 질서의 재구축이다.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에 의한 법의 생성을 통한 자기지배에 의한 질서의 재구축이다. 민주주의가 필요 없는 권력의 통치는 다시 두 가지 형식으로 나뉜다.
      아감벤의 논의를 참고로 하면 하나의 형식은 ‘법률이 없는 경우의 힘’ 혹은 ‘법률이 아닌 것의 힘’에 의한 통치라고 불리는 것이며, 입법권력이나 사법권력으로부터 이탈한 자의적인 행정권력이 법률과 동등한 힘을 가지는 명령을 통해서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명령이라고 하는 통치행위가 민주주의의 한 방법인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자에 의해서 입법된 법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같은 힘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바꿔 말하면 의회(입법부)는 유명무실해지고, 게다가 권력분립도 정지된다. ‘예외상태’에 대해 아감벤이 논하듯이 ‘현행 헌법을 존속시킨 채 이중국가라고 하는 장치를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헌법과 나란히 존재할 수 있는 제2의 구조물을 합법적인 헌법 옆에 두는 행위이다.’ 환언하면, 그것은 현행 통치의 기본틀을 정하는 헌법의 정지와 헌법 옆에 존재하는 또 다른 제2의 구조물을 두는 통치이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권력을 통한 통치에 의하여 ‘법이 아닌 질서’를 형성한다. 헌법의 정지에 의한 법질서의 정지와 자의적인 권력행사로 제2의 구조물에 의한 통치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을 정지시킨 채 통치를 행했던 나치 독일을 상기시키지만 2차 세계대전 동안 실질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헌법을 정지한 통치를 하는 입헌독재가 자유주의 국가들에 널리 퍼져 있었다.
      또 하나의 형식은 탈정치화된 경제권력(예를 들면, 다국적 기업군에 의한 세계표준의 형성이나 시장에 관한 각국 법체계에의 움직임)에 의해 실질적인 질서형성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물론 탈정치화된 경제권력이 현행 통치의 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다. 그것과는 다른 ‘제2의 구조물’을 헌법이나 입법과정의 옆에 존치시키는 통치이며, 공사의 구분이 불분명한 예외상태에서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성한 권력 즉, ‘법률이 아닌 사실상의 힘’을 통한 통치에 의해서 ‘법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다.
      주권국가에 있어서 법이 아닌 질서의 형성은 안전을 위협하는 예외상태에 즈음하여 통치의 중심에서 주권국가를 평가한다. 법질서를 유지하는 국내정치와 잠재적인 혼돈의 국제정치를 가르는 경계선이 융해되고 있다면, 이러한 예외상태에서 국가가 다시 적을 지명함으로써 안전을 유지해야 할 ‘친구’의 범위를 확정하고,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를 분할하는 통치를 지향하는 조류가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의 이웃 일본이 예외상태라는 새로운 질서를 임의로 설정하여 과거 군국주의 망령이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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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국가 시스템에 의한 안전보장의 요동은 법질서와 혼돈 사이에 있는 예외상태의 확대와 다름없다. 국내정치이면서 국제정치이기도 한 예외상태로부터 누가(주체)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

      국민국가 시스템에 의한 안전보장의 요동은 법질서와 혼돈 사이에 있는 예외상태의 확대와 다름없다. 국내정치이면서 국제정치이기도 한 예외상태로부터 누가(주체)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법질서를 어느 기간과 공간에서 회복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예외적인 상태에서의 질서형성에 대해 논함에 있어서 슈미트를 검토하였다. 슈미트는 자신의 법학연구에서 예외적인 상태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친구와 적을 결정하는 자를 주권자로 삼았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경우 적의 지정에 의해서 애초에 친구가 사후에 적으로 구축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권을 장악하는 주체에 대한 논쟁에 앞서 (밀접하게 관련되지만) 예외상태에서의 질서구축에 주목하여 두 가지 분류를 하기로 하였다. 하나는 민주주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권력의 통치를 통한 질서의 재구축이다.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에 의한 법의 생성을 통한 자기지배에 의한 질서의 재구축이다. 민주주의가 필요 없는 권력의 통치는 다시 두 가지 형식으로 나뉜다.
      아감벤의 논의를 참고로 하면 하나의 형식은 ‘법률이 없는 경우의 힘’ 혹은 ‘법률이 아닌 것의 힘’에 의한 통치라고 불리는 것이며, 입법권력이나 사법권력으로부터 이탈한 자의적인 행정권력이 법률과 동등한 힘을 가지는 명령을 통해서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명령이라고 하는 통치행위가 민주주의의 한 방법인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자에 의해서 입법된 법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같은 힘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바꿔 말하면 의회(입법부)는 유명무실해지고, 게다가 권력분립도 정지된다. ‘예외상태’에 대해 아감벤이 논하듯이 ‘현행 헌법을 존속시킨 채 이중국가라고 하는 장치를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헌법과 나란히 존재할 수 있는 제2의 구조물을 합법적인 헌법 옆에 두는 행위이다.’ 환언하면, 그것은 현행 통치의 기본틀을 정하는 헌법의 정지와 헌법 옆에 존재하는 또 다른 제2의 구조물을 두는 통치이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권력을 통한 통치에 의하여 ‘법이 아닌 질서’를 형성한다. 헌법의 정지에 의한 법질서의 정지와 자의적인 권력행사로 제2의 구조물에 의한 통치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을 정지시킨 채 통치를 행했던 나치 독일을 상기시키지만 2차 세계대전 동안 실질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헌법을 정지한 통치를 하는 입헌독재가 자유주의 국가들에 널리 퍼져 있었다.
      또 하나의 형식은 탈정치화된 경제권력(예를 들면, 다국적 기업군에 의한 세계표준의 형성이나 시장에 관한 각국 법체계에의 움직임)에 의해 실질적인 질서형성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물론 탈정치화된 경제권력이 현행 통치의 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다. 그것과는 다른 ‘제2의 구조물’을 헌법이나 입법과정의 옆에 존치시키는 통치이며, 공사의 구분이 불분명한 예외상태에서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성한 권력 즉, ‘법률이 아닌 사실상의 힘’을 통한 통치에 의해서 ‘법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다.
      주권국가에 있어서 법이 아닌 질서의 형성은 안전을 위협하는 예외상태에 즈음하여 통치의 중심에서 주권국가를 평가한다. 법질서를 유지하는 국내정치와 잠재적인 혼돈의 국제정치를 가르는 경계선이 융해되고 있다면, 이러한 예외상태에서 국가가 다시 적을 지명함으로써 안전을 유지해야 할 ‘친구’의 범위를 확정하고,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를 분할하는 통치를 지향하는 조류가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의 이웃 일본이 예외상태라는 새로운 질서를 임의로 설정하여 과거 군국주의 망령이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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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시작하며
      • Ⅱ. 독일에서 보수적 지성의 반란
      • Ⅲ. 자유주의 비판으로서 정치의 세계와 오락의 세계
      • Ⅳ. 독일제국 위기의 처방전
      • 국문초록
      • Ⅰ. 시작하며
      • Ⅱ. 독일에서 보수적 지성의 반란
      • Ⅲ. 자유주의 비판으로서 정치의 세계와 오락의 세계
      • Ⅳ. 독일제국 위기의 처방전
      • Ⅴ. 보수적 지성의 패배와 슈미트의 헌시
      • Ⅵ. ‘정치적인 것의 테러’로서의 전쟁
      • Ⅶ. 예외상태의 정상태화와 법률의 힘
      • Ⅷ. 논의를 마치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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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성정엽, "칼 슈미트의 주권개념" 부설법학연구소 60 : 1-24, 2019

      2 윤민재, "칼 슈미트의 정치신학과 세속화, 그리고 그 비판: 정치신학 비판을 통한 민주주의 위기 분석" 사회과학연구원 57 (57): 297-320, 2018

      3 노영돈, "집단적 자위권과 일본의 헌법해석변경" 법학연구소 42 (42): 203-234, 2018

      4 김석근, "집단적 자위권, ‘안보법안’ 처리, 그리고 시민사회: 아베 정권과 ‘평화헌법’은 어디로 가는가" 148-163, 2016

      5 오향미, "주권 주체와 주권의 한계: 바이마르 공화국 주권 논쟁의 한 단면" 한국법철학회 14 (14): 105-128, 2011

      6 유홍림, "조르지오 아감벤(Giorgio Agamben)의 포스트모던 정치철학: 주권, 헐벗은 삶, 잠재성의 정치" 한국정치사상학회 13 (13): 155-182, 2007

      7 김영훈, "조르조 아감벤의 패러다임과 사용 개념에 대한 소고" 인문과학연구소 (45) : 355-378, 2016

      8 남창희, "일본의 해석개헌, 위협인가 자산인가?" 한국국제정치학회 54 (54): 297-329, 2014

      9 김태홍, "일본의 ‘해석개헌’ 방식 -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개헌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16 (16): 213-246, 2015

      10 박이대승, "예외상태의 정상화, 혹은 예외로서의 정상-팬데믹 이후의 법과 국가" 문학과지성사 33 (33): 42-57, 2020

      1 성정엽, "칼 슈미트의 주권개념" 부설법학연구소 60 : 1-24, 2019

      2 윤민재, "칼 슈미트의 정치신학과 세속화, 그리고 그 비판: 정치신학 비판을 통한 민주주의 위기 분석" 사회과학연구원 57 (57): 297-320, 2018

      3 노영돈, "집단적 자위권과 일본의 헌법해석변경" 법학연구소 42 (42): 203-234, 2018

      4 김석근, "집단적 자위권, ‘안보법안’ 처리, 그리고 시민사회: 아베 정권과 ‘평화헌법’은 어디로 가는가" 148-163, 2016

      5 오향미, "주권 주체와 주권의 한계: 바이마르 공화국 주권 논쟁의 한 단면" 한국법철학회 14 (14): 105-128, 2011

      6 유홍림, "조르지오 아감벤(Giorgio Agamben)의 포스트모던 정치철학: 주권, 헐벗은 삶, 잠재성의 정치" 한국정치사상학회 13 (13): 155-182, 2007

      7 김영훈, "조르조 아감벤의 패러다임과 사용 개념에 대한 소고" 인문과학연구소 (45) : 355-378, 2016

      8 남창희, "일본의 해석개헌, 위협인가 자산인가?" 한국국제정치학회 54 (54): 297-329, 2014

      9 김태홍, "일본의 ‘해석개헌’ 방식 -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개헌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16 (16): 213-246, 2015

      10 박이대승, "예외상태의 정상화, 혹은 예외로서의 정상-팬데믹 이후의 법과 국가" 문학과지성사 33 (33): 42-57, 2020

      11 윤재왕, "예외상태와 주권의 역설 - 아감벤의 칼 슈미트 해석에 대한 비판" 비교법학연구소 47 : 337-404, 2016

      12 조효원, "알레고리가 아닌 예외-칼 슈미트의 정치신학과 발터 벤야민의 역사철학에 대하여" 인문과학연구소 (57) : 359-396, 2020

      13 이순웅, "아감벤의 정치철학에서 민주주의 문제와 주체의 역할" 인문학연구원 57 : 311-342, 2014

      14 홍철기, "아감벤의 예외상태 비판: 『호모 사케르』와 『예외상태』" 195-216, 2006

      15 임미원, "슈미트의 법 및 정치관념에 대한 일고찰" 한국법철학회 15 (15): 219-250, 2012

      16 김종호, "권력과 폭력의 대칭론을 통해서 고찰한 법과 폭력의 경계확정" 한국법학회 20 (20): 529-569, 2020

      17 高橋哲哉, "犠牲のシステム—福島・沖縄" 集英社新書 12-57, 2012

      18 Komamura Keigo, "日本国憲法における“憲法改正”と“憲法変動”" 헌법재판연구원 5 (5): 99-141, 2018

      19 권경휘, "『정치신학』에 나타난 “예외상태”에 대한 슈미트의 이해방식" 한국법철학회 20 (20): 189-222, 2017

      20 Georgio Agamben, "État d’exception" Seuil 66-67, 2003

      21 Jürgen Habermas, "Vergangenheit als Zukunft" 179-, 1933

      22 Carl Schmitt, "Theodor Daublers, Nordlicht" 60-, 1991

      23 George Schwab, "The challenge of exception: An Introduction to the Political Ideas of Carl Schmitt between 1921 and 1936" Duncker &Humblot 88-89, 1970

      24 Jacques Derrida, "Séminaire La bêteetle souverain, Volume II" Galilée 30-, 2010

      25 Niall W. Slater, "Spectator Politics: Metatheatre and Performance in Aristophane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19-, 2002

      26 Hans Zehrer, "Rechts oder Links" 23 (23): 551-, 1932

      27 Jeffery Herf, "Reactionary Modernism: Technology, Culture and Politics in Weimar and the third Reich" 1984

      28 Oswald Spengler, "Preussentum unf Sozislismus" 43-, 1924

      29 Carl Schmitt, "Positionen und Begriffe" 114-,

      30 Carl Schmitt, "Positionen und Begriffe" 156-, 1940

      31 Carl Schmitt, "Politische Theologie" Duncker & Humblot 13-, 2004

      32 Jacques Derrida, "Politiques de l’amitié" Galilée 104-, 1994

      33 Hasso Hofmann, "Legitimität gegen Legalität: Der Weg der politischen Philosophie Carl Schmitt" 116-, 1964

      34 Carl Schmitt, "Legalitat und Legitimitat" 18-, 1968

      35 Oswald Spengler, "Jahre der Entscheidung" 145-, 1933

      36 Leo Strauss, "Hobbes’ Politische Wissenschaft" 1965

      37 Ernst Nolte, "Historiker-Streit" 1987

      38 Edgar Julius Jung, "Herrschaft der Minderwertigen" 333-, 1927

      39 Carl Schmitt, "Grunde Wirtschaft im starken Staat" (21) : 30-, 1932

      40 Ralf Dahrendorf, "Gesellshaft und Democratie in Deutschland" 422-, 1977

      41 Walter Benjamin, "Gesammelte Schriften, Bd.I-2" Suhrkamp 697-, 1999

      42 Walter Benjamin, "Gesammelte Schriften, Bd. II-1" Suhrkamp 129-, 1999

      43 Jacques Derrida, "Force de loi: Le fondement mystique de l’autorité" Galilée 1994

      44 Herfried Münkler, "Die politischen Ideen der Weimarer republik: Pipers Handbuch der politischen Ideen" 308-, 1987

      45 Carl Schmitt, "Die geistesgeschiehtliche Lage des heutigen Parlamentarismus" 90-, 1969

      46 Armin Mohler, "Die Konservative Revolution in Deutschland 1918-1932" 23-, 1989

      47 Stefan Breuer, "Die Konservativ Revolution-Kritik eines Mythos" (4) : 586-, 1990

      48 Carl Schmitt, "Die Diktatur" Duncker & Humblot 133-134, 2006

      49 Kurt Sontheimer, "Der Tatkreis" 7 (7): 248-, 1959

      50 Carl Schmitt, "Der Huter der Verfassung" 159-, 1969

      51 Carl Schmitt, "Der Begriffdes Politischen" Duncker & Humblot 1963

      52 Moeller van den Bruck, "Das dritte Reich" 202-, 1931

      53 Martin Greiffenhagen, "Das Dilemma des Konservatismus in Deutschland" 10-, 1977

      54 Ernst Rudolf Huber, "Complexio Oppositirum, Uber C. Schmitt" 36-, 1988

      55 Paul Noack, "Carl Schmitt, Eine Biographie" 28-, 1933

      56 Günter Maschke, "Carl Schmitt und die Liberalismuskritik" 56-, 1988

      57 Heinrich Muth, "Carl Schmitt in der deutschen Innenpolitik des Sommers 1932" 136-,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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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06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2015-01-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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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7 0.57 0.5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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