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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더 평등과 종교의 자유 -동성결혼과 종교의 자유는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가? - = Gender Equality and Freedom of Reli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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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96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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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ender equality is a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the conditions essential to complete gender equality. Gender Inequality In order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 of reality and to realize gender equality, the gender perspective in the constitutional...

      Gender equality is a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the conditions essential to complete gender equality. Gender Inequality In order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 of reality and to realize gender equality, the gender perspective in the constitutional equality discourse should be reflected and evaluated in legislative and normative interpretation.
      From the point that the ideal of the Constitution is to guarantee all humans’ fundamental rights associated with human dignity, realization of value, freedom, or equality, we can make sure of the conceptual categories and indexes of gender equality norms. The pursuit of power inequality correction according to sex differences of ‘all individuals’ should be guaranteed by constitution, and specific groups should not be excluded.
      In realizing gender equality, the government’s roles and interventions are crucial. It can be completed only when it is sought and practiced in close relations with other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for instance, constitutionalism, social/national principles, or democracy. Particularly, it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to guarantee the right of the subjects of inequality to participate in politics and have their own voice, whichmeans democracy is inseparable from gender equality.
      The First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provides that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These religion clauses of the First Amendment impose two restrictions. First, the Establishment Clause requires a degree of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Second, the Free Exercise Clause recognizes asphere of religious liberty that Congress cannot invade.
      The expansion of governmental activity impinging on religious practices and religiously motivated action has also contributed to the rise in litigation, as has increasing religious d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Alongside the Court’s greater involvement in disputes over religion has come intense controversy.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U.S. Supreme Court has interpreted the Establishment and Free Exercise Clauses in the U.S. Constitution and analyzes the continuing debate over the meaning of those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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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평등에 대한 젠더적 이해는 성평등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근본조건이다. 성불평등현실문제의 근본적 해소와 실질적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젠더적 관점이 입법과 규범해석에 반영...

      평등에 대한 젠더적 이해는 성평등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근본조건이다. 성불평등현실문제의 근본적 해소와 실질적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젠더적 관점이 입법과 규범해석에 반영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헌법의 이상이 ‘모든 개인’의 인간존엄과 가치의 실현, 자유와 평등에 관한 기본권의보장이라는 점에서 성평등 규범의 해석과 실현도 이와 동일한 이상을 지향하여야 한다.
      즉, ‘모든 개인’의 성차에 따른 불평등 시정의 추구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여기에 특정집단이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
      성불평등 현실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과 개입이 중요하다. 국가의 성평등 실현조치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인간존엄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구되어야 하며, 특히 불평등의 주체가 정치적 주체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성평등은 분리될 수 없으며, 그 연관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한편, 미국 수정조항 제1조는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조항은연방의회가 국교를 수립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과 종교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국교금지조항(Establishment Clause)으로, 또 후자는 종교행사의 자유조항(Free Exercise Clause)으로 불리고 있다. 여기에 따른다면 국가는 종교와 일정한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국민의 자유로운 신앙과 종교행위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종교행사 자유조항의 경우, 연방대법원은 1990년대 이후 이 조항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으로서 1960대 이후에 적용되어 왔던 이익형량론을 포기하고 그 이전의 규제목적론을 부활시켰다. 그러나 규제목적론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 및 종교행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단순히 비종교이고 합리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정부규제의 위헌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의 최대한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입장변경은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여기에 따른다면 정부의 규제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는 거의 고려될 여지가 없다.
      반면 이익형량론은 신앙 및 종교행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필수적인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공익을 달성함에 있어서 현재의 규제보다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심사기준이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목적 뿐만 아니라 침해되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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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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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8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6-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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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4 0.64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1 0.55 0.637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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