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급속히 확산되면서 드론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촬영 대상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드론 무단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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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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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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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급속히 확산되면서 드론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촬영 대상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드론 무단 촬영...
드론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급속히 확산되면서 드론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촬영 대상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드론 무단 촬영’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책임, 위치정보법 위반 책임, 사생활 침해 책임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현행 법체계상 드론 무단 촬영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우며, 위치정보법상의 개인위치정보수집 위반죄 혹은 형법상의 주거수색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 처벌의 타당성에 관하여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드론을 규율하는 명확한 법률 조항이나 개별 법률이 없는 현행법제 하에서는 드론 무단 촬영을 형법적으로 규율하기에 한계가 있다. 드론 무단 촬영의 규제 여부, 형사처벌 여부 및 그 처벌의 수준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rone’ is a common term representing ‘Unmanned Aerial Vehicle’. As the drone spreads rapidly throughout the society, the privacy invasion and personal information intrusion issues from the ‘unconsenting drone filming’ - the filming perfor...
‘Drone’ is a common term representing ‘Unmanned Aerial Vehicle’. As the drone spreads rapidly throughout the society, the privacy invasion and personal information intrusion issues from the ‘unconsenting drone filming’ - the filming performed by drone without consent of the target - are rising. This article discusses the possibility of the criminal punishment on the unconsenting drone filming by reviewing the criminal liability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hereafter ‘PIPA’), Location Information Protection Act(hereafter ‘LIPA’), and privacy intrusion. This article contends that (ⅰ) the PIPA is hardly applicable to hold the unconsenting drone filming criminally liable and (ⅱ) the penalty of ‘unauthorized collection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on LIPA or ‘illegal search of human habitation or body’ on Criminal Code Act might be applicable to the unconsenting drone filming with considerable controversy over the validity of the punishment. The limitation of penal regulation on the unconsenting drone filming is unevitable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without specific article or law regarding drone. The public consensus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regulating and punishing on the unconsenting drone filming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drone law should be legislated based on that consensu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백수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무인항공기(드론) 규제 개선 방안 연구" 법학연구원 28 (28): 313-340, 2016
2 김대휘, "주석 형법 형법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3 박순상, "주석 형법 형법각칙(5)"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4 임상규, "주거침입죄에 관한 대법원의 주요판례와 그 해석 및 입법론적 보완책" 법학연구원 (34) : 337-360, 2010
5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해설서"
6 조용혁, "위치정보법의 이해 : 간추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축조해설"
7 전응준, "위치정보법의 규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법학회 18 (18): 203-242, 2014
8 정상조, "위치기반서비스 규제에 관한 연구" 12 (12): 2016
9 윤지영, "법집행기관의 드론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 대검찰청 (51) : 108-137, 2016
10 김선이,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 미국 정책·입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9 (29): 137-16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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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동환, "드론 규제의 법적 쟁점 및 전망" 12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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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구태언,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관련 범죄의 비범죄화 및대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6 (6): 59-94, 2013
17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18 권영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의 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36 (36): 673-73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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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박경신, "“개인정보”의 정의와 위치정보보호법의 개선 방안 - 익명위치정보, 허가제 및 즉시동의요건을 중심으로 -" 부설법학연구소 37 : 191-221, 2012
23 구태언, "IOT 시대에 바람직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 에스케이텔레콤 (주) 25 (25): 15-23, 2015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의 합헌성을 중심으로-
사생활보호의 관점에서 본 형사재판중계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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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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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