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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消費者 集團訴訟制度에 關한 硏究 : 消費者基本法上의 團體訴訟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Consumer Collective Litigation System : focused on Collective Consumer Action of Consumer Bas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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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에게 참정권이 있는 것처럼, 시장경제 하에서는 무엇이 생산되고 무엇이 퇴출돼야 하는지 결정하는 권한이 소비자에게 있어야 한다. 이것이 소비자주권이다.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21세기의 새로운 소비환경은 소비자에 대한 인식마저 바꿔놓았다. 이제 소비자는 약하고 피동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발적인 시장 참여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意思)를 시장에 반영하는 ’자주적 역량을 가진 주체'로서 재인식되어야 한다. 이 같은 시대상과 소비자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최근 정부는 종래의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하였으며, 그 입법취지를 종래의 소극적인 소비자 보호개념으로부터 탈피하여 자주적 권리자로서 소비자의 주체적 지위를 확인․강조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같은 입법취지에 가장 잘 부응한 것이 바로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현대사회의 대량생산․대량소비의 경제구조 하에서의 소비자분쟁은 소액다수의 피해를 그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개별적인 권리주장 내지 제소를 기조로 하는 전통적인 민사소송절차나 법리에 따라 소비자 피해구제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독자적 소송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소비자 권익보호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현대적 소비자피해의 특징을 반영한 집단소비자소송규정이 없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지 못해 왔다.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나라마다 차이는 있으나 집단피해 구제를 위해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 또는 독일식 단체소송(Verbandsklage)을 도입하여 이를 활용하고 있다. 어느 것이 우수하다고 하기보다는, 양제도의 검토는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이번에 우리가 도입한 단체소송은 독일의 단체소송을 모델로 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음에도 이제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단체소송을 도입․시행하게 된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번 단체소송의 도입을 계기로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은 품질, 약관, 거래조건 등 여러 측면에서 피해발생을 억제하는 노력을 취하게 될 것이므로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활동을 유도하는 또 다른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다만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은 기존에 제재를 받지 않고 있던 사항이 분쟁으로 나타나고, 그 동안 시장에서 용인하던 일부의 상거래 관행이 정면으로 쟁점화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제도를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입법적인 부담도 있으므로 우선 급한 대로 단체소송이 먼저 시행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아직은 도입초기단계이므로 단체소송의 대상, 적격단체, 판결의 효력 등 여러 측면에서 그 제도적 의의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논의와 입법적 검토를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고 완비된 모습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집단소송제도의 도입에 있어 딜레마는 소비자의 권리는 강화되는 반면 피고인 기업은 소송의 부담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게 되고, 반대로 단체소송의 요건을 강화하게 되면 소비자의 권리는 위축되는 반면 기업의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곧 소비자의 권리강화와 남소의 방지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의 입법취지가 소비자 주체의 지위강화이고 그 명칭 또한 소비자기본법으로서 명명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제도적 수단들을 법안의 내용으로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금번 단체소송의 도입은 소비자가 소송을 통해 권익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의 법적기초를 마련한 단계로 이해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소비자피해에 대해 소비자 스스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법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업자와 소비자의 사회적 힘의 균형이 이뤄질 때만이 소비자의 주체성이 진정으로 확보될 수 있다. 이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법안의 보완과 제도적인 실험을 통해 우리에게 적합한 집단분쟁해결제도를 찾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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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에게 참정권이 있는 것처럼, 시장경제 하에서는 무엇이 생산되고 무엇이 퇴출돼야 하는지 결정하는 권한이 소비자에게 있어야 한다. 이것이 소비자주권이다.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로 ...

      국민에게 참정권이 있는 것처럼, 시장경제 하에서는 무엇이 생산되고 무엇이 퇴출돼야 하는지 결정하는 권한이 소비자에게 있어야 한다. 이것이 소비자주권이다.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21세기의 새로운 소비환경은 소비자에 대한 인식마저 바꿔놓았다. 이제 소비자는 약하고 피동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발적인 시장 참여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意思)를 시장에 반영하는 ’자주적 역량을 가진 주체'로서 재인식되어야 한다. 이 같은 시대상과 소비자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최근 정부는 종래의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하였으며, 그 입법취지를 종래의 소극적인 소비자 보호개념으로부터 탈피하여 자주적 권리자로서 소비자의 주체적 지위를 확인․강조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같은 입법취지에 가장 잘 부응한 것이 바로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현대사회의 대량생산․대량소비의 경제구조 하에서의 소비자분쟁은 소액다수의 피해를 그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개별적인 권리주장 내지 제소를 기조로 하는 전통적인 민사소송절차나 법리에 따라 소비자 피해구제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독자적 소송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소비자 권익보호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현대적 소비자피해의 특징을 반영한 집단소비자소송규정이 없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지 못해 왔다.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나라마다 차이는 있으나 집단피해 구제를 위해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 또는 독일식 단체소송(Verbandsklage)을 도입하여 이를 활용하고 있다. 어느 것이 우수하다고 하기보다는, 양제도의 검토는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이번에 우리가 도입한 단체소송은 독일의 단체소송을 모델로 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음에도 이제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단체소송을 도입․시행하게 된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번 단체소송의 도입을 계기로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은 품질, 약관, 거래조건 등 여러 측면에서 피해발생을 억제하는 노력을 취하게 될 것이므로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활동을 유도하는 또 다른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다만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은 기존에 제재를 받지 않고 있던 사항이 분쟁으로 나타나고, 그 동안 시장에서 용인하던 일부의 상거래 관행이 정면으로 쟁점화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제도를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입법적인 부담도 있으므로 우선 급한 대로 단체소송이 먼저 시행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아직은 도입초기단계이므로 단체소송의 대상, 적격단체, 판결의 효력 등 여러 측면에서 그 제도적 의의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논의와 입법적 검토를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고 완비된 모습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집단소송제도의 도입에 있어 딜레마는 소비자의 권리는 강화되는 반면 피고인 기업은 소송의 부담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게 되고, 반대로 단체소송의 요건을 강화하게 되면 소비자의 권리는 위축되는 반면 기업의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곧 소비자의 권리강화와 남소의 방지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의 입법취지가 소비자 주체의 지위강화이고 그 명칭 또한 소비자기본법으로서 명명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제도적 수단들을 법안의 내용으로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금번 단체소송의 도입은 소비자가 소송을 통해 권익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의 법적기초를 마련한 단계로 이해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소비자피해에 대해 소비자 스스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법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업자와 소비자의 사회적 힘의 균형이 이뤄질 때만이 소비자의 주체성이 진정으로 확보될 수 있다. 이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법안의 보완과 제도적인 실험을 통해 우리에게 적합한 집단분쟁해결제도를 찾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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