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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국내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의 개정을 위한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 이전가격 보고서 및 서식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 Study on the Considerations for Revising Domestic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Related Regulations - Focusing on the Transfer Pricing Reports and Forms Related Regul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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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cope of this study is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comprised of transfer pricing returns (forms), usually in a table format, and transfer pricing reports (studies) in descriptive form. The fundamental purpose of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is to provide appropriate tax information for risk assessments and tax audits by tax authorities, after taxpayers: (a) establish and implement transfer pricing policies for overseas intercompany transactions; and (b) evaluate whether the transfer price conforms to the arm’s length price.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e relevant regulations is to ensure that the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works efficiently, taking into account the positions of both the tax authorities and taxpayers in evaluating the arm’s length price. Despite this fundamental purpose,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is sometimes treated only as information to confirm tax compliance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transfer pricing practice, or to satisfy tax authorities when they conduct tax audits.
      Appropriately prepared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contains key information, which can be a starting point to develop the positions and logic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uthorities. It may also narrow differences between two stakeholders’ views, ultimately reducing disput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Korean transfer pricing regulations regarding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and proposes possible revisions, bearing in mind recommenda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regulations in other developed nations.
      First,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taxpayers’ compliance burden, with respect to the master file and local file, by easing the criteria for extending the submission deadline, and by simplifying the preparation and submission requirements. In addition, the focus could be on incentivizing taxpayers to comply voluntarily, rather than on penalties. It may also be reasonable to focus on the size of overseas intercompany transactions to determine which taxpayers must submit the master file and local file. Furthermore, consideration could be given to exempt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from preparing excessive transfer pricing reports.
      Second, country-by-country reporting submission deadlines could be aligned with the corporate tax return filing deadline, to prevent confusion. Tax authorities could also provide more guidance to taxpayers and show some flexibility if deadlines are narrowly missed.
      Third, it could be made clearer when information and evidential requests are inapplicable to the local file, and criteria for contemporaneous report preparation could be specified. In addition, more logical criteria to determine the waiver of underreporting penalty taxes could be used, to be consistent with transfer pricing practice.
      Fourth, in order to ease the tax compliance burden associated with the master file and local file, some transfer pricing returns could be exempted and instead reflected on local files in tabular form.
      Starting with this study, the authors look forward to future revisions of the current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s well as more in-depth follow-up studies on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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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cope of this study is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comprised of transfer pricing returns (forms), usually in a table format, and transfer pricing reports (studies) in descriptive form. The fundamental purpose of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

      The scope of this study is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comprised of transfer pricing returns (forms), usually in a table format, and transfer pricing reports (studies) in descriptive form. The fundamental purpose of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is to provide appropriate tax information for risk assessments and tax audits by tax authorities, after taxpayers: (a) establish and implement transfer pricing policies for overseas intercompany transactions; and (b) evaluate whether the transfer price conforms to the arm’s length price.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e relevant regulations is to ensure that the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works efficiently, taking into account the positions of both the tax authorities and taxpayers in evaluating the arm’s length price. Despite this fundamental purpose,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is sometimes treated only as information to confirm tax compliance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transfer pricing practice, or to satisfy tax authorities when they conduct tax audits.
      Appropriately prepared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contains key information, which can be a starting point to develop the positions and logic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uthorities. It may also narrow differences between two stakeholders’ views, ultimately reducing disput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Korean transfer pricing regulations regarding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and proposes possible revisions, bearing in mind recommenda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regulations in other developed nations.
      First,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taxpayers’ compliance burden, with respect to the master file and local file, by easing the criteria for extending the submission deadline, and by simplifying the preparation and submission requirements. In addition, the focus could be on incentivizing taxpayers to comply voluntarily, rather than on penalties. It may also be reasonable to focus on the size of overseas intercompany transactions to determine which taxpayers must submit the master file and local file. Furthermore, consideration could be given to exempt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from preparing excessive transfer pricing reports.
      Second, country-by-country reporting submission deadlines could be aligned with the corporate tax return filing deadline, to prevent confusion. Tax authorities could also provide more guidance to taxpayers and show some flexibility if deadlines are narrowly missed.
      Third, it could be made clearer when information and evidential requests are inapplicable to the local file, and criteria for contemporaneous report preparation could be specified. In addition, more logical criteria to determine the waiver of underreporting penalty taxes could be used, to be consistent with transfer pricing practice.
      Fourth, in order to ease the tax compliance burden associated with the master file and local file, some transfer pricing returns could be exempted and instead reflected on local files in tabular form.
      Starting with this study, the authors look forward to future revisions of the current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s well as more in-depth follow-up studies on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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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범위는 보통 표 형태로 작성되는 이전가격 서식과 서술형으로 작성되는이전가격 보고서를 포괄하는 이전가격 문서화를 대상으로 한다. 이전가격 문서화의근본적인 목적은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해서 이를 실행한 이후에 자체적으로 정상가격 여부를 평가하고, 과세당국의 위험 평가와 세무조사를 위해 적절한 과세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관련 규정의 목적은정상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당국과 납세자 모두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전가격 문서화의 목적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전가격 문서화의 근본적인 취지 및 활용 목적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실무 또는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에서납세자의 납세협력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서만 취급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작성된 이전가격 문서화는 다국적기업과 과세당국의 입장과 논리를 개발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양 이해당사자들간의 이견을 좁혀 분쟁의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연구는 우리나라 국조법의 이전가격 서식 및 보고서 등 문서화와 관련한 규정을 살펴보고, 국제기구의 권고안과 주요국의 규정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현행 국조법 규정의 개정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언하였다.
      첫째,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기한 연장 기준을 완화하거나 제출의무를 작성의무로 직접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이전가격 보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인상과같은 불이익보다는 혜택을 통해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납세협력 이행을 권장하고, 비교대상 거래(기업)의 선정 과정 갱신 주기를 3년으로 입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있다. 현행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대상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금액은 국외특수관계 거래 규모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과도한 이전가격 보고서의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실무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별보고서 사전신고서 제출기한을 법인세신고기한으로 일치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과세당국은 최초의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납세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사전신고서 제출을 안내하거나, 기한후 제출과 같은 유연한 규정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개별기업보고서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동시적 보고서)’ 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동시적 보고서의 작성대상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역시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과소신고가산세 미부과 대상이 되는 납세의무자의 합리적 판단 기준을 이전가격 실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넷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대상 납세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을완화하기 위해 일부 이전가격 서식을 실질적으로 면제시키면서 개별기업보고서에 해당 이전가격 서식의 내용을 표의 형태로 정교하게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국조법의 개정과 보다 심도 있는 후속연구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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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범위는 보통 표 형태로 작성되는 이전가격 서식과 서술형으로 작성되는이전가격 보고서를 포괄하는 이전가격 문서화를 대상으로 한다. 이전가격 문서화의근본적인 목적은 납세...

      본 연구의 범위는 보통 표 형태로 작성되는 이전가격 서식과 서술형으로 작성되는이전가격 보고서를 포괄하는 이전가격 문서화를 대상으로 한다. 이전가격 문서화의근본적인 목적은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해서 이를 실행한 이후에 자체적으로 정상가격 여부를 평가하고, 과세당국의 위험 평가와 세무조사를 위해 적절한 과세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관련 규정의 목적은정상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당국과 납세자 모두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전가격 문서화의 목적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전가격 문서화의 근본적인 취지 및 활용 목적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실무 또는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에서납세자의 납세협력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서만 취급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작성된 이전가격 문서화는 다국적기업과 과세당국의 입장과 논리를 개발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양 이해당사자들간의 이견을 좁혀 분쟁의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연구는 우리나라 국조법의 이전가격 서식 및 보고서 등 문서화와 관련한 규정을 살펴보고, 국제기구의 권고안과 주요국의 규정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현행 국조법 규정의 개정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언하였다.
      첫째,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기한 연장 기준을 완화하거나 제출의무를 작성의무로 직접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이전가격 보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인상과같은 불이익보다는 혜택을 통해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납세협력 이행을 권장하고, 비교대상 거래(기업)의 선정 과정 갱신 주기를 3년으로 입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있다. 현행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대상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금액은 국외특수관계 거래 규모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과도한 이전가격 보고서의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실무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별보고서 사전신고서 제출기한을 법인세신고기한으로 일치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과세당국은 최초의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납세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사전신고서 제출을 안내하거나, 기한후 제출과 같은 유연한 규정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개별기업보고서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동시적 보고서)’ 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동시적 보고서의 작성대상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역시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과소신고가산세 미부과 대상이 되는 납세의무자의 합리적 판단 기준을 이전가격 실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넷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대상 납세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을완화하기 위해 일부 이전가격 서식을 실질적으로 면제시키면서 개별기업보고서에 해당 이전가격 서식의 내용을 표의 형태로 정교하게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국조법의 개정과 보다 심도 있는 후속연구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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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논문관계도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전가격문서화 관련 BEPS 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2016

      2 오윤, "이전가격과세를 위한 비교가능성" 한국세법학회 13 (13): 304-345, 2007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전가격 문서화와 국가별 보고서에 관한 국제비교연구:OECD/G20 BEPS Project Action 13을 중심으로" 2015

      4 김상만, "유럽연합(EU)의 입법영향분석제도와 모범사례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2013

      5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 서명"

      6 기획재정부, "보도참고2: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7 서덕원,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조정을 통한 조세전략에 관한 연구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도’ 시행 효과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대학원 2020

      8 김인근, "국제조세의 이론와 실무" 광교이택스 2020

      9 "국세청"

      10 김태형 ; 진민성, "국내 이전가격 Safe Harbor 규정의정비 및 신설을 위한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조세협회 37 (37): 141-196, 2021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전가격문서화 관련 BEPS 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2016

      2 오윤, "이전가격과세를 위한 비교가능성" 한국세법학회 13 (13): 304-345, 2007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전가격 문서화와 국가별 보고서에 관한 국제비교연구:OECD/G20 BEPS Project Action 13을 중심으로" 2015

      4 김상만, "유럽연합(EU)의 입법영향분석제도와 모범사례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2013

      5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 서명"

      6 기획재정부, "보도참고2: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7 서덕원,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조정을 통한 조세전략에 관한 연구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도’ 시행 효과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대학원 2020

      8 김인근, "국제조세의 이론와 실무" 광교이택스 2020

      9 "국세청"

      10 김태형 ; 진민성, "국내 이전가격 Safe Harbor 규정의정비 및 신설을 위한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조세협회 37 (37): 141-196, 2021

      11 EY, "Worldwide Transfer Pricing Reference Guide 2020-2021"

      12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13 "Tax Analysts"

      14 "Shell"

      15 PCT, "Practical Toolkit to Support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by Developing Countries of Effective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Requirements"

      16 UN, "Practical Manual on Transfer Pricing for Developing Countries"

      17 "PCT"

      18 "PCT"

      19 "OECD"

      20 OECD, "Japan: Transfer Pricing Country Profile"

      21 "HMRC"

      22 OECD, "Germany: Transfer Pricing Country Profile"

      23 "European Parliament"

      24 "EY"

      25 김재경, "EU – CbCR 지침의 공식 채택 최종 승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26 "BEPS대응지원센터"

      27 Deloitte, "BEPS Implementation United States"

      28 OECD, "BEPS Action 13 on Country-by-Country Reporting - Peer Review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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