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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자본시장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손실액의 산정에 대한 형법적 관점 = Fals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and Calculation of the Resulting Illegal Profits Gained/Losses Avoided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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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63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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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a recent case, the Defendants were charged with obtaining 1.93 billion won worth of unfair profits, deducting KRW 20 billion from the above KRW 20 billion issue price by falsely stating or indicating important matters about the issuance of bonds with warrants or using fraudulent means, plans, or techniques: Violation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 this Case, the judgment of causality is not as complicated as ordinary unfair gains from unfair trade because the Defendants made fals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and could not have sold new acquisition bonds without fals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Illegal gains from unfair trading (insider trading, market manipulation, and general fraudulant scheme transactions) under the FSCMA(Capital Market Act) in criminal cases are important factors in criminal elements of crime and penalty.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value of the goods or profits on property’ under Article 3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Economic Crimes and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of this article can be referred to when setting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profits and losses under the FSCMA.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the amount of gains under this Act should be strictly calculated as ‘a kind of elements of crime’. This explanation corresponds to the Supreme Court's existing ruling that emphasizes ‘the balance between crime and punishment, Schuldprinzip and Causality’ i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443 of the FSC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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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 recent case, the Defendants were charged with obtaining 1.93 billion won worth of unfair profits, deducting KRW 20 billion from the above KRW 20 billion issue price by falsely stating or indicating important matters about the issuance of bonds wi...

      In a recent case, the Defendants were charged with obtaining 1.93 billion won worth of unfair profits, deducting KRW 20 billion from the above KRW 20 billion issue price by falsely stating or indicating important matters about the issuance of bonds with warrants or using fraudulent means, plans, or techniques: Violation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 this Case, the judgment of causality is not as complicated as ordinary unfair gains from unfair trade because the Defendants made fals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and could not have sold new acquisition bonds without fals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Illegal gains from unfair trading (insider trading, market manipulation, and general fraudulant scheme transactions) under the FSCMA(Capital Market Act) in criminal cases are important factors in criminal elements of crime and penalty.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value of the goods or profits on property’ under Article 3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Economic Crimes and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of this article can be referred to when setting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profits and losses under the FSCMA.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the amount of gains under this Act should be strictly calculated as ‘a kind of elements of crime’. This explanation corresponds to the Supreme Court's existing ruling that emphasizes ‘the balance between crime and punishment, Schuldprinzip and Causality’ i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443 of the FSC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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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의 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관해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으로써 주관사인증권회사를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대금 200억원을 납입받음으로써, 위 신주인수권부 발행대금 200억원에서 발행비용 619,900,000원을 공제한 193억 상당의 부당이득을취득하였다고 기소되었다.
      이 사건에서의 인과관계 판단은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통상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 사건처럼 복잡하지는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은 허위공시를 하였고 허위공시를 하지 않았다면 신주인수권부사채도 판매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허위공시와신주인수권부사채의 판매 사이에 해당증권가격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차액에 의함이 부당하다고 볼 사정’도 생각하기 어렵다. 그렇다면허위공시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 이 사건에서의 주된 쟁점이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입법과정을 보면 특경법 제3조의 이득액에 대한 계산방법 및이 조문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론은 자본시장법에서의 이익과 손실액의 산정기준을 설정할 때 참고할 수 있다. 특경법에서의 이득액은 대법원에 따르면 일종의 구성요건으로서엄격하게 산정하여야 하며, 이득액 및 재산범죄에서의 손해는 통설인 차액설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설명은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해석에서 죄형균형, 책임주의, 인과관계를 강조하는 대법원의 기존의 판결과 상응한다.
      이 사건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더라도 사채권이 소멸하지 않고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발행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 및 만기상환금채무는사채 발행에 따라 당연히 지출이 예정된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이익 또는 손실액의 모호한 위치를 고려할 때 그 부분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이 대법원이 관련판결에서 강조하는 ‘죄형균형 및 책임주의’에 합치한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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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관해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으로써 주관사인증권회사를 통...

      최근의 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관해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으로써 주관사인증권회사를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대금 200억원을 납입받음으로써, 위 신주인수권부 발행대금 200억원에서 발행비용 619,900,000원을 공제한 193억 상당의 부당이득을취득하였다고 기소되었다.
      이 사건에서의 인과관계 판단은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통상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 사건처럼 복잡하지는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은 허위공시를 하였고 허위공시를 하지 않았다면 신주인수권부사채도 판매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허위공시와신주인수권부사채의 판매 사이에 해당증권가격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차액에 의함이 부당하다고 볼 사정’도 생각하기 어렵다. 그렇다면허위공시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 이 사건에서의 주된 쟁점이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입법과정을 보면 특경법 제3조의 이득액에 대한 계산방법 및이 조문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론은 자본시장법에서의 이익과 손실액의 산정기준을 설정할 때 참고할 수 있다. 특경법에서의 이득액은 대법원에 따르면 일종의 구성요건으로서엄격하게 산정하여야 하며, 이득액 및 재산범죄에서의 손해는 통설인 차액설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설명은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해석에서 죄형균형, 책임주의, 인과관계를 강조하는 대법원의 기존의 판결과 상응한다.
      이 사건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더라도 사채권이 소멸하지 않고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발행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 및 만기상환금채무는사채 발행에 따라 당연히 지출이 예정된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이익 또는 손실액의 모호한 위치를 고려할 때 그 부분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이 대법원이 관련판결에서 강조하는 ‘죄형균형 및 책임주의’에 합치한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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