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 및 기기의 발달로 디지털화가 촉진되면서 디지털 증거라는 새로운 유형의 증거가 등장했고, 이로 인해 무체물인 디지털 증거의 압수 대상성과 관련해 다양한 학설이 대립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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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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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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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01-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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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및 기기의 발달로 디지털화가 촉진되면서 디지털 증거라는 새로운 유형의 증거가 등장했고, 이로 인해 무체물인 디지털 증거의 압수 대상성과 관련해 다양한 학설이 대립해왔...
정보통신기술 및 기기의 발달로 디지털화가 촉진되면서 디지털 증거라는 새로운 유형의 증거가 등장했고, 이로 인해 무체물인 디지털 증거의 압수 대상성과 관련해 다양한 학설이 대립해왔다. 수사 실무에서는 디지털 증거가 자연스럽게 기존 증거 범주에 포함되었고, ‘무체물 압수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이 신설되면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적격성 논란은 사실상 일단락되었다. 디지털 증거의 보편화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포섭할 수 있는 수사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절차는 여전히 유체물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디지털 증거에는 종래의 유체물 증거와는 다른 다양한 특성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를 압수할 때는 이와 같은 특성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기본권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 예외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영장주의의 예외는 임의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장주의에 따른 강제수사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영장주의의 예외 중 하나로 ‘임의제출물 압수’가 있다. 디지털 증거 대상 임의제출물의 압수에도 매체독립성이나 복제용이성과 같은 디지털 증거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디지털 증거를 대상으로 임의제출물 압수를 수행할 경우, 정보저장매체의 이중 증거성에 따른 임의제출자 적격성 문제나 디지털 정보 선별을 통한 임의제출의 적법절차 준수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ecause of the digitalization trend, new types of evidence have emerged as digital evidence. As a results, various theories have been at odds over the subject of confiscation of digital evidence that is intangible. and the intangible digital evidence ...
Because of the digitalization trend, new types of evidence have emerged as digital evidence. As a results, various theories have been at odds over the subject of confiscation of digital evidence that is intangible. and the intangible digital evidence was naturally included the existing evidence category In investigative practice. Then, with the establishment of Article 106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the grounds of “clarification of the legal basis for the method of confiscation of intangible evidence” the controversy over the eligibility of digital evidence for seizure has virtually ended. However, the investigation practice still familiar with tangible evidence. so, the procedure can’t clearly include digital evidence. The digital evidence have different from ordinary tangible evidence. The digital evidence has a variety of characteristics that are different from traditional tangible evidence. So, when investigators want to seizing digital evidence, They should consider theses digital evidence’s variety of characteristics.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dopts warrant requirement for protect fundamental rights, and the exception is stipula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exception of warrant requirement is voluntary criminal investigation. So, It should be applied strictly compared to forced investigations under warrant requirement. One of the exceptions to warrant requirements stipula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the seizure of voluntary submissions. It is natural that the nature of digital evidence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the procedures and methods for the seizure of voluntary submissions of digital evidence. If the digital eivdence seized without considering special feature of digital evidence, there is a risk of the eligibility of inadequate arbitrary submitters due to feature of dual evidentiality and violation of due process with relevant evidence selection in voluntary submissio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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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5조의4에 대한 연구: 안방 도서관과 문화시설에서의 고아저작물 이용
공영방송 거버넌스와 보도 공정성: ‘헤게모니’ 및 ‘견제와 균형’ 개념을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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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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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5 | 0.95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9 | 0.871 | 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