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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증거 대상 임의제출물 압수의 문제점 = Challenges of Voluntarily Submitted Digital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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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61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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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정보통신기술 및 기기의 발달로 디지털화가 촉진되면서 디지털 증거라는 새로운 유형의 증거가 등장했고, 이로 인해 무체물인 디지털 증거의 압수 대상성과 관련해 다양한 학설이 대립해왔...

      정보통신기술 및 기기의 발달로 디지털화가 촉진되면서 디지털 증거라는 새로운 유형의 증거가 등장했고, 이로 인해 무체물인 디지털 증거의 압수 대상성과 관련해 다양한 학설이 대립해왔다. 수사 실무에서는 디지털 증거가 자연스럽게 기존 증거 범주에 포함되었고, ‘무체물 압수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이 신설되면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적격성 논란은 사실상 일단락되었다. 디지털 증거의 보편화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포섭할 수 있는 수사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절차는 여전히 유체물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디지털 증거에는 종래의 유체물 증거와는 다른 다양한 특성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디지털 증거를 압수할 때는 이와 같은 특성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기본권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 예외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영장주의의 예외는 임의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장주의에 따른 강제수사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영장주의의 예외 중 하나로 ‘임의제출물 압수’가 있다. 디지털 증거 대상 임의제출물의 압수에도 매체독립성이나 복제용이성과 같은 디지털 증거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디지털 증거를 대상으로 임의제출물 압수를 수행할 경우, 정보저장매체의 이중 증거성에 따른 임의제출자 적격성 문제나 디지털 정보 선별을 통한 임의제출의 적법절차 준수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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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ecause of the digitalization trend, new types of evidence have emerged as digital evidence. As a results, various theories have been at odds over the subject of confiscation of digital evidence that is intangible. and the intangible digital evidence ...

      Because of the digitalization trend, new types of evidence have emerged as digital evidence. As a results, various theories have been at odds over the subject of confiscation of digital evidence that is intangible. and the intangible digital evidence was naturally included the existing evidence category In investigative practice. Then, with the establishment of Article 106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the grounds of “clarification of the legal basis for the method of confiscation of intangible evidence” the controversy over the eligibility of digital evidence for seizure has virtually ended. However, the investigation practice still familiar with tangible evidence. so, the procedure can’t clearly include digital evidence. The digital evidence have different from ordinary tangible evidence. The digital evidence has a variety of characteristics that are different from traditional tangible evidence. So, when investigators want to seizing digital evidence, They should consider theses digital evidence’s variety of characteristics.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dopts warrant requirement for protect fundamental rights, and the exception is stipula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exception of warrant requirement is voluntary criminal investigation. So, It should be applied strictly compared to forced investigations under warrant requirement. One of the exceptions to warrant requirements stipula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the seizure of voluntary submissions. It is natural that the nature of digital evidence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the procedures and methods for the seizure of voluntary submissions of digital evidence. If the digital eivdence seized without considering special feature of digital evidence, there is a risk of the eligibility of inadequate arbitrary submitters due to feature of dual evidentiality and violation of due process with relevant evidence selection in voluntary sub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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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Ⅱ. 디지털 증거의 특성 Ⅲ. 디지털 증거 대상 임의제출물 압수 Ⅳ. 디지털 증거 임의제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Ⅴ. 마치며 참고문헌
      • Ⅰ. 들어가며 Ⅱ. 디지털 증거의 특성 Ⅲ. 디지털 증거 대상 임의제출물 압수 Ⅳ. 디지털 증거 임의제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Ⅴ.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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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신이철,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대한 소고" 대검찰청 (67) : 77-115, 2020

      2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09. 6. 23.) 검토보고" 2009

      3 서보학, "형법상 범죄수익 몰수의 필요성과 법치국가적 한계" 안암법학회 5 : 1997

      4 이철, "컴퓨터범죄의 수사와 전자적 기록의 증거능력(中)" 법무부 40 (40): 1993

      5 원혜욱, "컴퓨터관련 증거의 증거조사와 증거능력" 수사연구사 2000

      6 노승권, "컴퓨터 데이터 압수수색에 관한 문제" 대검찰청 2000

      7 김희옥, "주석 형사소송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09

      8 허준, "제3자 동의에 의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한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 (20): 43-72, 2019

      9 김범식, "전자(디지털)정보의 법정 증거 제출・현출 방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9 (19): 257-288, 2017

      10 한상훈, "임의제출물의 영치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 대법원ᅠ2016. 3. 10. 선고 2013도11233ᅠ판결 -" 법조협회 65 (65): 603-625, 2016

      1 신이철,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대한 소고" 대검찰청 (67) : 77-115, 2020

      2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09. 6. 23.) 검토보고" 2009

      3 서보학, "형법상 범죄수익 몰수의 필요성과 법치국가적 한계" 안암법학회 5 : 1997

      4 이철, "컴퓨터범죄의 수사와 전자적 기록의 증거능력(中)" 법무부 40 (40): 1993

      5 원혜욱, "컴퓨터관련 증거의 증거조사와 증거능력" 수사연구사 2000

      6 노승권, "컴퓨터 데이터 압수수색에 관한 문제" 대검찰청 2000

      7 김희옥, "주석 형사소송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09

      8 허준, "제3자 동의에 의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한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 (20): 43-72, 2019

      9 김범식, "전자(디지털)정보의 법정 증거 제출・현출 방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9 (19): 257-288, 2017

      10 한상훈, "임의제출물의 영치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 대법원ᅠ2016. 3. 10. 선고 2013도11233ᅠ판결 -" 법조협회 65 (65): 603-625, 2016

      11 신상현,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요건으로서의 임의성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및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7142 판결 -" 대검찰청 (67) : 259-297, 2020

      12 조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박영사 2017

      13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4

      14 신이철, "수사절차상 강제채혈과 진료목적으로 채취된 혈액의 압수" 법학연구소 33 (33): 531-562, 2009

      15 권오걸, "디지털증거의 개념ㆍ특성 및 증거능력의 요건" IT와 법연구소 (5) : 291-318, 2011

      16 손지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5

      17 이흔재,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쟁점별 해석과 통제방안 -개정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7 (37): 129-168, 2013

      18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디지털 증거 수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자료집"

      19 박혁수,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의 실무상 쟁점" 대검찰청 (44) : 76-113, 2014

      20 안성수,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압수수색"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0 (10): 301-33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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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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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5 0.95 0.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79 0.871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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