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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노폴트(No-Fault)자동차보험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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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자동차보험산업은 최근 신규시장의 정체와 높은 손해율, 감독기관에 의한 보험료 인상의 통제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자동차보험은 인신손해와 관련하...

      한국의 자동차보험산업은 최근 신규시장의 정체와 높은 손해율, 감독기관에 의한 보험료 인상의 통제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자동차보험은 인신손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충분한 보상, 가해운전자(피보험자)에 대한 부적절한 보상,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가와 치료비 등 의료비용의 증가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과실책임을 기초로 하는 불법행위법과 자동차책임보험제도의 본질상 나타나는 한계이기도 하다.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더욱 빠르게 달리는 교통수단은 시간의 절약이라는 이익과 동시에 사고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야기하는 무기로서 인식되기도 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라는 불행이 교통수단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면, 현재의 과실책임에 기초한 보상제도를 ‘무과실보상(No-Fault)’이라는 ‘보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자는 과실여부나 가․피해자를 가리지 않고 누구라도 신속한 치료와 충분한 재활을 통하여 빠르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신손해보상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고, 보험회사와 감독당국도 다각도로 노력해 왔지만, ‘무과실 보상제도’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되지 못하였다.
      한국자동차보험의 인신손해보상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의 개선과 관련하여 저자는 뉴질랜드의 ‘사고보상기구(ACC)’의 운영경험으로부터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뉴질랜드는 1972년 사고보상법(Accident Compensation Act)을 제정하면서 자동차로 인신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무과실 보상’을 행하고 있다. 지금부터 40년 전에 뉴질랜드는 이미 사회공동체의 원리에 기초한 무과실보상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인신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을 사회적 책임으로 수행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신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사고의 원인이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부상의 정도에 따라 즉각적이고 동일한 보상을 행하며, 장기적으로 모든 인신손해를 하나의 전담기구를 통해 단일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뉴질랜드 무과실 보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과실책임원리에 기초한 인신손해보상제도가 뿌리깊이 내린 상황에서 교통사고의 가해운전자에게 대하여까지 무과실보상을 행하여야 한다는 논의는 인신손해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도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피해자는 물론 교통사고 운전자인 가해자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공생의 관점이 필요한 때이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로 인신손해를 입은 자는 누구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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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auto insurance industry has experienced serious difficulties due to market saturation, high loss rate and price regulations by authority. There have been various efforts to overcome the current difficult situation through the improvement and re...

      Korean auto insurance industry has experienced serious difficulties due to market saturation, high loss rate and price regulations by authority. There have been various efforts to overcome the current difficult situation through the improvement and reform of automobile insurance system in Korea. In this context I have a very keen interest in Accident Compensation Act of New Zealand. New Zealand has an unique compensation scheme, so called ‘No-fault scheme’, for the injured people by accident including motor accident. 40 years ago, the New Zealand legislated ‘Accident Compensation Act’ by operated ACC for accomplishment the responsibility of society for the injured. In this paper, I will analysis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Korean car insurance and examine NZ’s ACC. Thereby, I want to have useful implications for the reform of Korean automobile insurance system. This article will focus on compensating personal injury caused by car accident.
      Korean car insurance has several problems related in personal injury compensation. There are: Insufficient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Inadequate compensation for the insureds, Increasing in lawsuits against insurers and Expensive medical fees.
      There are two ways in approaching the reform of the current Korean compensatio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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