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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官의 裁判作用에 대한 國家賠償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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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법관 역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며 법관의 재판작용 또한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재판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여부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영...

      법관 역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며 법관의 재판작용 또한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재판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여부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이를 명문으로 배제하고 있는 반면, 독일의 경우에는 법관의 판결작용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위법성요건을 한정함으로써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의 법제와 실무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국가배상법에 있어서 법관의 재판상 불법행위에 대한 학설과 실무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고, 우리 판례의 분석과 비판적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독일에 있어서는 독일민법 제83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관의 재판행위를 판결 및 판결에 본질적으로 유사한 행위와 여타의 직무행위를 구분하여, 前者에 대하여만 국가배상책임상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의 지배적인 학설은 법관의 판결작용에 대한 이러한 特權을 판결의 旣判力에서 찾고 있다. 즉 법적 평화와 안정성의 이익을 위하여 일단 旣判力이 발생된 판결은 다시 국가배상청 구소송의 결정대상이 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법관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실정법상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일본의 경우, 학설에서는 그 인정여부를 두고 다양한 견해가 개진되고 있는바, 敗訴判決攻擊型과 逆轉勝訴確定判決根據型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이를 구분함이 없이, 법관의 재판작용의 위법성을 아주 한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배상책임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법관의 재판상 불법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다룬 판례는 거의 없었으나 大法院判決 93다62591을 기점으로 하여 그 숫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 판례는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추종하여 위법성요건의 제한을 통하여 법관의 재판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일본의 최고재판소와 같이 법관의 재판행위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違法性과 有責性을 혼동하는 견해라고 할 것이다. 판례가 법관의 재판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시한 요건은 違法性事由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책성을 故意와 重過失에 제한시키는 입장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 판례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은 법관의 판결작용과 여타의 직무행위와 구분함이 없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법관의 재판상 불법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특권은 判決의 旣判力의 보호에 있다. 旣判力이 부여되는 법관의 판결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책임상 특권이 부여되어야 하는 반면, 여타의 직무행위에 있어서는 일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같이 국가배상책임이 제한없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채무명의상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한 법관의 직무행위(大法院判決 93다62591), 선순위채권자를 배당표에서 제외하고 배당을 실시한 법관의 직무행위(大法院判決 2000다16114), 압수수색대상물을 기재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법관의 직무행위(大法院判決 2001다47290)는 판결행위가 아닌 여타의 직무행위에 속하고 있으며, 이들의 違法性과 有責性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는 만큼 국가배상책임이 제한없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대법원은1)은 법관의 위법한 판결에 의하여 불이익이나 손해를 입은 자가 상소 또는 재심절차를 통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판결에 대한 고유한 불복절차를 고려함과 동시에, 二次的 權利救濟에 대한 一次的 權利救濟의 優先性(Vorrang des primaren Rechtsschutzes)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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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序論
      • Ⅱ. 獨逸國家賠償法에 있어서 法官의 재판작용에 대한 國家賠償責任
      • Ⅲ. 日本의 國家賠償法에 있어서 法官의 職務行爲에 대한 國家賠償
      • Ⅳ. 우리 判例의 立場
      • 논문요지
      • Ⅰ. 序論
      • Ⅱ. 獨逸國家賠償法에 있어서 法官의 재판작용에 대한 國家賠償責任
      • Ⅲ. 日本의 國家賠償法에 있어서 法官의 職務行爲에 대한 國家賠償
      • Ⅳ. 우리 判例의 立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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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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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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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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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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