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사개추위에서처럼 공판중심주의라고 해서 구두 변론주의, 서면 배척주의, 직접주의만을 말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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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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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5-3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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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사개추위에서처럼 공판중심주의라고 해서 구두 변론주의, 서면 배척주의, 직접주의만을 말 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사개추위에서처럼 공판중심주의라고 해서 구두 변론주의, 서면 배척주의, 직접주의만을 말 하는 것은 아니다. 서면이라도 공개공판정에서 당사자의 충분한 다툼속에서 법관의 정밀한 조사를 통하여 그 자리에서 유무죄의 심정을 얻어 변론 끝에 바로 판결을 선고하면 공판중심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는 법관이 수사서류라든가 기타의 서면을 법정에서 심사하여 심증을 굳히지 않고 그의 방실에서나 귀가하여 서면을 연구하여 후일 공판을 개정하여 유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데 있다. 이것은 분명 서면재판으로서 배척되어야 한다. 수사상 작성한 서류, 특히 증인의 공판정에서의 증언절차는 극히 형식화하여 예심판사의 비밀리에 신문한 수사조서에 의존하여 심증을 형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재판이 바로 공판중심주의에 반한다.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는 직권주의적 독일계에서나 당사자주의적 전문법칙을 강조하는 미국법계에서도 서면을 심사하여 심증형성을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다. 소위 공판중심주의를 표방하는 사개추위에서는 오직 증인의 증언만에 의존하여 법관의 심증이 형성되어야 공판중심주의라고 곡해하는 경향이 짙었다. 독법계의 직권주의적 직접주의 아래에서의 공판중심주의와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적 전문법칙아래에서의 공판중심주의는 중점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당사자대등주의를 이상으로 하는 소송체계에서는 증거개시제도도 쌍방통로로 양당사자는 증거개시의 대상이나 범위를 거의 같이한다. 개정법에서는 검사에게 요청되는 증거개시 대상과 범위와 피고인 측에 요구되는 그것들과는 대응상태가 아니다. 피고인 측에는 정신이상 등의 주장처럼 특수한 경우에만 개시를 의무로 하고 있지, 검사가 하는 증거개시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묵비권의 보장과 무죄추정 내지 거증책임이 부인되고 또 증거능력의 제한 등의 유리한 보장도 있기 때문에 증거개시는 쌍방에 대응적인 것이라야 할 것이다. 이점에서도 개정법은 문제를 안고 있다. 증거법면에서는 여러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듯한데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면에서는 설령 그 피의자 신문조서가 전문증거로서 배척되더라도 제316조의 전문증언으로서 신문한 경찰이 공판정에서 증언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되므로 오히려 검사측에 유리하게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판중심주의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계속·집중심리에 관해서는 공판 중심주의에 역행한 느낌을 주고 있다. 계속심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공판기일을 14일 간격으로 정하는 것은 현행법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공판중심주의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변론 뒤에 바로 유무죄의 판결을 선언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14일이나 뒤에 와서 할 수 있게 한 것은 지금의 주류재판의 관행이나 다름이 없다. 특히 국민적 배심이 행하여 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것은 극히 부당하다. 그외에 공판준비절차의 철저화를 기한 점은 공판 중심주의를 강화한 듯하나 이것은 법관에게 예단을 갖게할 위험을 안고 있다. 미국법에서 공판준비절차를 철저히 하는 것은 사실 판단자인 배심원을 배제한 절차이기 때문에 예단을 갖게할 위험은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했으면 한다. 그외에 미국에서는 90 퍼센트 이상의 사건이 거래에 의한 유죄답변으로 종결된다는 점에서 소송에너지나 소송비용이 절감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공판에 집중하여 심리를 철저히 하려면 엄청난 소송 비용이 요할 것이란 점도 유의 했으면 좋겠다. 그외에 공판중심주의를 지탱하는 소인제도, 공소장 단독(일본)주의 및 간이공판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논평을 가하여야 하겠지만 지면관계로 생략하였다.
민법(民法) 제108조 제2항의 제삼자(第三者)의 범위(範圍) -일반채권자(一般債權者)·압류채권자(押留債權者)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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