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저작물을 필연적으로 포함할 수밖에 없는 차용미술의 경우 원저작물이 갖는목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복제권 및 2차적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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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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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미술 ; 저작권법 ; 공정이용 ; 상업적 이용 ; 변형적 이용 ; appropriation art ; Copyright Act ; fair use ; commercial use ; transformative use
360
KCI등재
학술저널
297-34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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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저작물을 필연적으로 포함할 수밖에 없는 차용미술의 경우 원저작물이 갖는목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복제권 및 2차적저...
타인의 저작물을 필연적으로 포함할 수밖에 없는 차용미술의 경우 원저작물이 갖는목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특히 차용미술과 관련해서는 설사차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더라도 현행 저작권법의 체제 내에서 저작권 제한 사유에해당하여 허용되는지 여부, 허용된다면 허용되는 범위가 주된 쟁점이 되는데 특히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팝스타 프린스(Prince)를 묘사한 앤디 워홀의 <오렌지 프린스>를 둘러싼2023년 5월 18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 v. Goldsmith 판결은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대상판결을 검토하고 대상판결에서 제시된 공정이용 법리상 차용미술의 허용 범위와 관련한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해석과 관련하여 적용할 수있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Ⅱ장에서 대상판결의 내용을 검토하고, 제Ⅲ장에서 대상판결의 의미를 변형성과 상업성을 중심으로 그간 차용미술과 관련된 미국 법원의 판결들과의 관계에서 검토하고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해석상 시사점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ppropriation art borrowing or even directly copying other artists’ copyrighted works or other cultural materials is more likely to infringe copyrights under the current copyright system. In this regard,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where th...
Appropriation art borrowing or even directly copying other artists’ copyrighted works or other cultural materials is more likely to infringe copyrights under the current copyright system. In this regard,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where the Supreme Court revisit its most salient fair use precedent which introduced the idea of a “transformative use”, provides some useful guidance to visual artists to avoid running foul of rights holders- even if it does leave many questions unanswered. The decision is notable for at least two reasons. First, it is the first time the Court has considered whether a visual work qualifies as transformative use. Second, and perhaps more importantly, the decision shifts the focus of the transformative use assessmen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ddresses the allowable scope of appropriation art embracing other’s copyrighted works under the open-ended fair use clause in the Korean Copyright Act, introduced in 2011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the Korea-US FTA, focusing on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the standard of a “transformativeness” and the relationship with commerciality of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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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저작물 저작권 귀속 논의에 따른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