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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의 정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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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헌법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있다. 헌법전문은 헌법본문 및 그 외 모든 법령의 내용을 한정하고 타당성의 근거를 제시하는 ...

      우리 헌법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있다. 헌법전문은 헌법본문 및 그 외 모든 법령의 내용을 한정하고 타당성의 근거를 제시하는 최고규범으로 기능하고, 또한 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입법의 지침이 된다는 점에서 문구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문서들부터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한 이후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그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문서들은 모두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그 기본정신으로 삼고 있었으며, 전제군주제국가로의 회귀가 아닌 민주공화제 정부를 표방하여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당시 국제사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 등의 한계로 인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과 대한민국의 헌법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광복된 이후, 9차례의 헌법개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을 그 모체로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87년 헌법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헌법에 직접 명시된 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추인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사후적으로나마 부여하려 한 헌법기술적 측면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위의 내용을 검토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정통성의 근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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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is a phrase saying “upholding the cause of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born of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in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reamble works as the highest la...

      There is a phrase saying “upholding the cause of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born of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in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reamble works as the highest law qualifying the text of the constitution and all other laws, supplying the grounds and the standards of the legal interpretation and the legislation. This is the reason why every word, phrase and sentence of the constitution preamble is of significant importance. Therefore, this article is going to explore its meaning through a series of process from the constitutional texts of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very constitutional text of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accepted the independence spirit of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as a basic principle and had a well-organized structure as a modern constitution, claiming a democratic republic not a return to a despotic monarchy. However, it had a limit in explaining the relationship of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and the republic of Korea because the absence of the formal approva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Korean people. In spite of the 9 times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we can still find lots of parts showing that the constitutional texts of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are the parents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lso, we should consider the insertion of the phrase of “upholding the cause of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born of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in the 1987 constitution revision as a legislative effort of the ratification of the provisional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and the vestiture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This article is going to examine all of the above and explore where the authentic root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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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헌법
      • Ⅲ. 광복 이후의 대한민국 헌법
      • Ⅳ. 나가며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헌법
      • Ⅲ. 광복 이후의 대한민국 헌법
      • Ⅳ. 나가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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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유진오, "헌법해의" 명세당 1949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3 이영록, "헌법에서 본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 법학연구원 24 (24): 3-24, 2017

      4 김명주, "헌법사 산책" 산수야 2010

      5 대한민국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회의록"

      6 신우철, "해방기 헌법초안의 헌법사적 기원-임시정부 헌법문서의 영향력 분석을 통한 ‘유진오 결정론’ 비판-" 한국공법학회 36 (36): 389-434, 2008

      7 김영수, "한국헌법사" 학문사 2001

      8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2

      9 대한민국국회, "제1대국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10 대한민국국회, "제1대국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1 유진오, "헌법해의" 명세당 1949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3 이영록, "헌법에서 본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 법학연구원 24 (24): 3-24, 2017

      4 김명주, "헌법사 산책" 산수야 2010

      5 대한민국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회의록"

      6 신우철, "해방기 헌법초안의 헌법사적 기원-임시정부 헌법문서의 영향력 분석을 통한 ‘유진오 결정론’ 비판-" 한국공법학회 36 (36): 389-434, 2008

      7 김영수, "한국헌법사" 학문사 2001

      8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2

      9 대한민국국회, "제1대국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10 대한민국국회, "제1대국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11 장영수, "임시정부헌법의 역사적 의미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법학연구원 (57) : 169-201, 2010

      12 신우철, "비교헌법사: 대한민국 입헌주의의 연원" 법문사 2008

      13 성낙인, "대한민국헌법사" 법문사 2012

      14 김영수,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 그 정통성" 한국헌법학회 1 : 1995

      15 김광재,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 그 계승" 고려대학교 2017

      16 김명식,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과 그 정통성"

      17 정상우,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과 1948년헌법" 법과사회이론학회 (32) : 185-225, 2007

      18 이헌환,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헌정의 연속성과 남북한정부의 관계-" 부설법학연구소 31 : 3-30, 2010

      19 신용옥, "대한민국 제헌헌법과 ‘건국절’ 논란-헌법 전문과 중앙정부론을 중심으로-" 고려사학회 (65) : 481-526, 2016

      20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기록으로 보는 대한민국 헌정"

      21 김수용, "건국과 헌법: 헌법논의를 통해 본 대한민국건국사" 경인문화사 2008

      22 표명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헌법이념에 관한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37 (37): 493-512, 2007

      23 정상우, "1987년 헌법개정안 형성과정 연구"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2 (22): 1-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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