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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외수입 기본조례 제정의 타당성 검토 : 대구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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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담당부서의 업무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부과 및 징수 절차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찾는데 목적을 ...

      □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담당부서의 업무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부과 및 징수 절차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찾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일반적인 집행절차만을 포함하는 지방세외수입기본조례의 제정 가능성을 검토함
      - 조례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들을 검토하여 현행 부과·징수절차의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일반적인 부과 징수절차에서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납입고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임의징수와 강제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외수입관계법은 개별 지방세외수입금에 따른 각각의 부과 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폭넓은 부과 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체납처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그 외 개별법에서는 부과·징수절차를 직접 규정하기도 하고 준용하기도 함
      - 대구광역시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세외수입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지만, 각 조례(제증명 등 수수료에 관한 조례는 제외)는 법령의 위임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외수입 기본조례 제정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자치법규입안 시에 고려해야 할 입법평가요소 중에 하나인 필요성과 적법성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함
      - 지방세외수입행정업무(부과ㆍ징수부분)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마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세외수입을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은 존재하며, 그러한 기준의 입법형식으로 조례를 상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적법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①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는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더라도 실질적 법치주의가 적용되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 ② 현재 지방세외수입의 부과ㆍ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법이나 개별지방세외수입관계법의 위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③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납절차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기관위임사무로 되어 있으므로 조례제정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점, ④ 지방세외수입금별로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법률 규정사항의 반복적ㆍ중복적 내용의 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특히 과태료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됨을 이 규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것은 해석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 ⑤ 입법경제상ㆍ체계상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조례제정이 타당하지 않음을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메뉴얼(2013)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 정책제언
      ○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업무편람 제정 및 활용
      -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실무자들을 위한 집행기준을 만든다면 `지방세외수입 업무편람`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봄
      - 세외수입담당자들을 교육할 때에 발간된 업무편람을 직무교재로 활용할 수도 있음
      ○ 지방세외수입금에 관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재고
      - 현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인해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납부의무자에게는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방세외수입금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 세외수입 담당 직무교육의 활성화
      - 세외수입담당자의 판단오류, 담당자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서 세외수입금에 관한 징수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입법 미비가 아니라 교육의 부재로 보임
      -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해서 전문성 제고와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 및 징수의 적정성과 적시성 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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