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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이사의 퇴직금에 대한 소고 = Executive Retirement Packages: A Brief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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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42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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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상법 제388조는 보수의 적정수준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사의 보수에 관한 실질적인 기준을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사보수의 범위나 그 결정방법 등의 구체적 문제에 대하여 해석의 여지가 매우 넓다. 특히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해임 등으로 회사에서 퇴임하는 경우 회사가 이사에게 지급하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지배주주를 포함한 이사회가 경영진의 보수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총회의 승인’이라는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주주총회에서 정한 승인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사의 퇴직금 지급관행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13년 회계연도의 경우 KOSPI 200 기업 중 9개사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보수한도를 초과하여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공시하였는데, 이 중에 8개사가 퇴직금이 포함되면서 이사에게 지급된 보수가 주주총회의 승인한도액을 초과하였다.
      현행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공시제도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알고자 하는 정보가 아니라 퇴직금을 지급받는 수여자의 입장이나 지급하는 기업의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가 대부분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상당한 정도의 기업의 자산이 유출되는 퇴직금의 공시내역이 세법의 적격성 요건을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정보제공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회사법이 경영자의 과도한 보수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은 이 문제를 공시의무의 강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을 회사 경영의 중요 자료로 인식하고 회사의 보수 정책을 주주 및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미국의 ‘Say-on-Pay’와 같은 주주발언권 제도 등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주주총회 이후에 사업보고서가 공시되는 제도 하에서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또는 지배구조관련 상장규정 등에서 이런 사항을 명시하고 그 준수 여부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소위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공시방식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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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388조는 보수의 적정수준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사의 보수에 관한 실질적인 기준을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사보수의 범위나 그 결정방법 등...

      상법 제388조는 보수의 적정수준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사의 보수에 관한 실질적인 기준을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사보수의 범위나 그 결정방법 등의 구체적 문제에 대하여 해석의 여지가 매우 넓다. 특히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해임 등으로 회사에서 퇴임하는 경우 회사가 이사에게 지급하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지배주주를 포함한 이사회가 경영진의 보수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총회의 승인’이라는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주주총회에서 정한 승인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사의 퇴직금 지급관행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13년 회계연도의 경우 KOSPI 200 기업 중 9개사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보수한도를 초과하여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공시하였는데, 이 중에 8개사가 퇴직금이 포함되면서 이사에게 지급된 보수가 주주총회의 승인한도액을 초과하였다.
      현행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공시제도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알고자 하는 정보가 아니라 퇴직금을 지급받는 수여자의 입장이나 지급하는 기업의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가 대부분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상당한 정도의 기업의 자산이 유출되는 퇴직금의 공시내역이 세법의 적격성 요건을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정보제공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회사법이 경영자의 과도한 보수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은 이 문제를 공시의무의 강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을 회사 경영의 중요 자료로 인식하고 회사의 보수 정책을 주주 및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미국의 ‘Say-on-Pay’와 같은 주주발언권 제도 등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주주총회 이후에 사업보고서가 공시되는 제도 하에서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또는 지배구조관련 상장규정 등에서 이런 사항을 명시하고 그 준수 여부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소위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공시방식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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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xecutive retirement packages may represent a significant commitment of corporate resources and a significant portion of overall compen- sation. After 2008 financial crisis, public opposition has focused on excessive compensation upon termination, because there appeared to be little correlation between executive retirement packages and company performance.
      Korea have adopted rules on prior shareholder approval of amount of remuneration. However, many commentators argued that such executive retirement packages in Korea were still mysteries shrouded in an enigma that prevented the shareholder from knowing exactly what was being paid to whom and the nature of the performance to be expected to receive such money. Thus, shareholders and investors have demanded greater scrutiny of the corporation practices used to determine executive retirement packages.
      The current system of executive retirement packages raises a number of important issues. Undisclosed severance payment breakdown is an impediment to shareholder decision making. Shareholders do not have much of a role in establishing retirement packages and have no chance to challenge board decisions after approval of remuneration in AGM. Therefore, Korea should adopt a requirement or recommendation regarding the disclosure of remuneration policy on the level or amount of individual retirement packages.
      We should look at the benefits of the SEC’s revised regulations in terms of increased disclosure on retirement and severance packages. There are three components of the disclosure. First, the SEC replaced the former pension plan table, alternative plan disclosure and some of the other narrative descriptions with a table regarding defined benefit pension plans and enhanced narrative disclosure. Second, a table and narrative disclosure were added to disclose information regarding non- qualified defined contribution plans and other deferred compensation. Third, there are rules for the disclosure of compensation arrangements triggered on termination and on changes i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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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utive retirement packages may represent a significant commitment of corporate resources and a significant portion of overall compen- sation. After 2008 financial crisis, public opposition has focused on excessive compensation upon termination, bec...

      Executive retirement packages may represent a significant commitment of corporate resources and a significant portion of overall compen- sation. After 2008 financial crisis, public opposition has focused on excessive compensation upon termination, because there appeared to be little correlation between executive retirement packages and company performance.
      Korea have adopted rules on prior shareholder approval of amount of remuneration. However, many commentators argued that such executive retirement packages in Korea were still mysteries shrouded in an enigma that prevented the shareholder from knowing exactly what was being paid to whom and the nature of the performance to be expected to receive such money. Thus, shareholders and investors have demanded greater scrutiny of the corporation practices used to determine executive retirement packages.
      The current system of executive retirement packages raises a number of important issues. Undisclosed severance payment breakdown is an impediment to shareholder decision making. Shareholders do not have much of a role in establishing retirement packages and have no chance to challenge board decisions after approval of remuneration in AGM. Therefore, Korea should adopt a requirement or recommendation regarding the disclosure of remuneration policy on the level or amount of individual retirement packages.
      We should look at the benefits of the SEC’s revised regulations in terms of increased disclosure on retirement and severance packages. There are three components of the disclosure. First, the SEC replaced the former pension plan table, alternative plan disclosure and some of the other narrative descriptions with a table regarding defined benefit pension plans and enhanced narrative disclosure. Second, a table and narrative disclosure were added to disclose information regarding non- qualified defined contribution plans and other deferred compensation. Third, there are rules for the disclosure of compensation arrangements triggered on termination and on changes i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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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0판)" 박영사 2012

      2 임재연, "회사법" 박영사 2014

      3 최기원, "회사법" 박영사 2009

      4 김준기, "해외법령분석: 이사의 과다 보수 환급에 관한 미국 델라웨어 州Valeant 판례" 경제개혁연구소 2009

      5 윤승영, "주주총회 승인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사의 퇴직금" 74 : 2014

      6 윤영신, "주주총회 승인결의가 없는 경우 이사의 보수지급청구권 -퇴직위로금을 중심으로-" 중앙법학회 16 (16): 119-137, 2014

      7 임재연, "임원의 보수에 관한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385) : 33-55, 2008

      8 최완진, "임원의 보수에 관한 규제 방향" 한국경영법률학회 26 (26): 1-28, 2015

      9 정구성, "임원 보수지급기준 공시 규정 및 현황" 3 (3): 2013

      10 이다원, "임원 보수공시에 관한 현황 분석 및 제도 점검" 5 (5): 2015

      1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0판)" 박영사 2012

      2 임재연, "회사법" 박영사 2014

      3 최기원, "회사법" 박영사 2009

      4 김준기, "해외법령분석: 이사의 과다 보수 환급에 관한 미국 델라웨어 州Valeant 판례" 경제개혁연구소 2009

      5 윤승영, "주주총회 승인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사의 퇴직금" 74 : 2014

      6 윤영신, "주주총회 승인결의가 없는 경우 이사의 보수지급청구권 -퇴직위로금을 중심으로-" 중앙법학회 16 (16): 119-137, 2014

      7 임재연, "임원의 보수에 관한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385) : 33-55, 2008

      8 최완진, "임원의 보수에 관한 규제 방향" 한국경영법률학회 26 (26): 1-28, 2015

      9 정구성, "임원 보수지급기준 공시 규정 및 현황" 3 (3): 2013

      10 이다원, "임원 보수공시에 관한 현황 분석 및 제도 점검" 5 (5): 2015

      11 권오성, "이사의 퇴직금에 관한 몇 가지 실무상 문제점에 대한 고찰" (9) : 2010

      12 윤민원, "이사의 보수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24 : 2000

      13 윤영신, "이사 보수의 회사법적 문제" (65) : 2014

      14 오덕교, "상장기업의 임원 퇴직금 지급율 현황" 2015 (2015): 2015

      15 송옥렬, "상법강의 제4판" 홍문사 [서울] 2014

      16 최완진, "기업지배구조법 : 2015 개정상법 주요 내용수록" Huine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2016

      17 이승휘, "기업 임원의 퇴직급여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 모색" (52) : 2016

      18 Jennifer S. Martin, "The House of Mouse and Beyond: Assessing the SEC’s Efforts to Regulate Executive Compensation" 32 (32): 2007

      19 정구성, "KOSPI 200 기업의 이사보수지급 현황 및 초과 지급 사례" 4 (4): 2014

      20 Joseph W. Cooch, "In re Citigroup Inc. Shareholder Derivative Litigation:In The Heat of Crisis, Chancery Court Scrutinizes Executive Compensation" 6 (6): 2011

      21 OECD,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Financial Crisis: Key Findings and Main Messages"

      22 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2015"

      23 Equilar, "Benefits and Perquisite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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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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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4 0.74 0.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9 0.53 0.667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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