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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잔여시장제도 개선 방향 연구 = Study on Improvement of Automobile Insurance Bad Goods System: A Linear Mixed Model and Compar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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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326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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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Ⅰ. 서론 ■ 우리나라는 1987년에 불량물건 처리제도들 중 하나인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였음 ○공동인수제도는 임의보험인 종합보험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수거절 건...

      Ⅰ. 서론
      ■ 우리나라는 1987년에 불량물건 처리제도들 중 하나인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였음
      ○공동인수제도는 임의보험인 종합보험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수거절 건수가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공동인수제도가 처음 제정된 이후 전체 구조의 변화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공동인수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세부적인 내용에는 일부 변화가 있었음
      ○공동인수제도가 수시로 개선되었지만 우리나라 공동인수제도에 내재된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음
      ■ 공동인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난 현재, 소비자, 공급자(보험회사)의 관점을 모두 고려한 우리나라에 적합한 불량물건 처리제도(공동인수물건제도 포함) 및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살펴볼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됨
      Ⅱ.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운영 현황
      1. 공동인수제도 운영구조
      ■ 우리나라는 불량물건제도로 공동인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인수물건제도에는 공동물건운영기구, 보험회사, 보험개발원 그리고 공동물건대상 계약자가 참여하고 있음
      ○공동물건운영기구에는 회원사(보험회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보험회사 중 1곳이 간사사가 됨
      ○보험개발원은 공동인수물건으로 가입 요청한 계약자를 전산시스템으로 그 계약을 관리하는 회사를 배정하며, 공동인수물건 참조순보험료도 산출, 제공하고 있음
      ○현재 공동인수물건 의무가입 담보는 대인배상Ⅱ, 자손, 자차 및 무보험이지만, 자차의 경우는 의무가입조건에 일부 제약조건을 두고 있음
      2. 공동인수제도 운영 실적
      ■ 우리나라 공동인수물건의 규모는 2016년 평균유효대수 기준으로 1.7%, 경과보험료 기준으로 2.8% 수준임
      ○2016년 기준으로 현 공동인수물건 규모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전체자동차보험 손해율의 변화에 연동하여 그 규모가 변동하기 때문에 손해율이 증가되면 규모가 증가할 수 있음
      ■ 공동인수물건 규모와 직전 연도 손해율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여 보면, 상당히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평균유효대수 기준으로 62.4%, 경과보험료 기준으로는 67.3%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이는 보험회사가 인수거절을 하느냐 여부에 따라 공동인수물건이 결정되며, 보험회사는 직전 연도 손해율을 근거로 인수기준을 작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Ⅲ. 국내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운영제도 분석
      1. 손해율이 인수정책에 미치는 영향
      ■ 선형혼합모델을 이용하여 과거 자동차보험 통계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직전 연도의 손해율 수준이 다음 연도 인수기준 및 공동인수물건 규모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모형1과 모형2를 F-테스트 해본 결과 모형1이 더 최적모형으로 분석되었음
      ○모형1의 분석결과를 보면, 직전 연도 손해율(Lratio)이 공동인수물건 규모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험회사의 규모도 공동인수물건의 규모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됨
      2. 공동인수물건 운영구조상 문제점
      ■ 공동인수물건 상호협정제도는 공동인수대상 계약자에게는 보험료를 추가 부담시키면서 보험회사에게 인수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장 타협적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임
      ■ 동 공동인수제도 운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의 욕망은 충족이 되었지만, 그 운영상 내재된 불가피한 갈등요인으로 인하여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첫째는 계약자유 원칙 훼손이라는 측면임. 즉 임의담보는 보험회사가 계약거절을 할 수 있는 담보임에도 불구하고 전담보를 공동인수 의무가입 담보로 확장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인수거절 권리가 훼손된 측면이 있음
      - 공동인수대상 담보에서 보험회사의 인수거절 권리가 축소되면 공동인수물건대상 담보의 손해율이 악화될 개연성이 크고, 그 결과는 공동인수대상 담보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반물건 가입자가 보조해주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됨
      ○둘째는 의무가입 담보 중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이하, ‘의무보험2)’이라 함) 가입자 중에서 사고위험이 큰 계약자에게 적정 보험료 부과를 하지 못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음
      - 현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의무보험도 공동인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여러 관련 주체들 사이의 이해관계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의무보험에서 사고위험에 부합한 요율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요율적용의 공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셋째는 보험계약자가 공동인수대상이 되면서 불가피하게 인상되는 보험료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음
      - 공동인수대상 보험료는 일반물건 대상 보험료보다 일정 수준 높게 적용됨
      - 이러한 공동인수대상 보험료 결정 방식 때문에 공동인수대상 계약자 중 일부는 자신이 공동인수대상이 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음
      ○넷째는 공동인수대상 계약의 보험료 결정 방식이 자동차보험 산업 평균적 개념으로 산출된 것이므로, 개별 보험회사 단위에서 산출한 일반물건 보험료가 공동인수대상 계약의 보험료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동 보험료 결정 방식은 위험도가 낮은 계층의 보험료가 위험도가 높은 계층보다 보험료가 낮아야 한다는 통상적 인식과 반대되는 결과임
      - 이는 우리나라 공동인수제도의 보험료산출 방식, 불량물건제도를 공동인수제도로 운영하는 불량물건 처리 방식에 기인한 문제로 불량물건제도 처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한 동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Ⅳ. 미국의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본문 참조
      Ⅴ.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개선 방향
      ■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공동인수제도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계약자유의 원칙이 훼손됨에 따라 손해율이 증가하는 현상은 적정보험료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구체적 방안은 인수기준을 요율산출요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일반물건 요율차등화요소 확대를 통한 공동인수물건 최소화)
      ○의무보험의 요율적용 불공평 문제는 의무보험 인수거절이 가능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일반물건 보험료가 공동인수물건보다 비싼 현상 등은 새로운 불량물건제도, 즉 위험도가 높은 계약자를 목표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1. 고위험 계약자가 일반물건 시장에서 인수될 수 있는 제도 도입(일반물건에 인수기준에 따른 요율 차등요소 도입)
      ■ 인수기준을 요율차등요소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일반물건 시장에서 고위험상품, 중위험상품, 저위험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일반물건 시장에 다양한 위험상품이 공급될 경우에는 잔여시장의 상당 부분이 일반물건 시장, 즉 경쟁시장에서 흡수될 것이므로 시장경쟁, 즉 요율경쟁을 통해 잔여시장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됨
      ○공동인수물건이 일반물건 시장에서 해소됨으로써 1) 가입자가 원하는 보험회사선택(특히 단체계약) 및 2) 위험도에 부합한 요율적용의 필요성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2. 실적 손해율에 부합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적용관행 정착
      ■ 자동차보험 일반물건 보험료가 적정 손해율에 부합하게 조정된다면 일반물건으로 공동인수물건에 해당하는 위험도가 높은 계약을 상당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것임
      ○Bouzouits와 Bajtelsmit(1997)의 연구 등 선행연구를 보면, 요율규제가 엄격할수록 잔여시장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우리나라의 직전 연도 손해율과 공동인수규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3)를 보더라도 자동차보험 손해율 크기와 공동인수물건 규모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점이 그 근거임
      ■ 공동인수물건 보험료가 적정하게 산출, 적용되지 않는다면 동 제도 운영상의 사회적 갈등은 재연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됨
      ■ 따라서 공동인수물건 규모의 축소, 공동인수물건 보험료 적정성에 대한 보험회사의 불만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물건 자동차보험료도 손해율에 부합하게 조정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공동인수물건 보험료가 실적 손해율에 부합하게 조정될 수 있는 제도가 구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3. 의무보험(책임보험(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의 적정보험료 적용이 가능한제도 마련
      ■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중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라는 규정에서 보험요율산출기관 부분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들이 공동인수물건 인수기준을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의존하기 싫어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동 규정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4. 불량물건 전담기구(회사) 설립 제안
      ■ 불량물건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현 공동인수제도의 문제점 중 일반물건과 공동인수물건 보험료 역전현상, 임의담보에 대하여 공동인수를 하도록 하는데 대한 보험회사 불만, 공동인수대상 계약의 손해율 악화 현상 등의 문제를 일부를 보완하는 것임
      ○불량물건 전담기구에 적용되는 요율제도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동 기구가 시장에서 고위험집단을 대상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표준적 요율을 제공하는 요율서, 즉 기준요율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험료역전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됨
      ■ 가칭 ‘불량물건 전담기구’의 법인 성격은 법적 공공기구나 보험회사들이 출자한 회사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동 회사의 법적 지위, 역할 등은 보험업법 등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임
      ○법적 공공기구 형태이거나 보험회사 출자 방식을 구분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보험 영업을 하는 손해보험회사는 동 회사의 회원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모든 손해보험회사가 인수거절을 한 계약을 동 전담기구에서 처리하는 것이므로 모든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이 동 기구의 역할과 연계되기 때문임
      ■ 불량물건 전담기구와 기존 손해보험회사의 관계는 동일한 위치의 경쟁관계에 있는 주체로 정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불량물건 전담기구는 모든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할 개연성이 높은 사고위험도가 가장 높은 계약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회사이며, 기타 손해보험회사는 동 시장을 제외한 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회사인 것임
      ■ 불량물건 전담기구는 계약관련 업무, 보상 관련 업무를 모두 처리하여야 하며, 동기구가 불량물건을 처리한 후 발생하는 손익은 회원사에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불량물건 전담기구의 손익이 회원사에게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손해보험회사자신이 인수할 수 있는 위험물건을 무차별적으로 불량물건 전담기구로 넘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임
      ■ 위와 같이 불량물건 전담기구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각 개별회사의 인수기준을 보험요율 차등화 요소를 활용하거나, 요율차등화 요소 확대를 허용하며, 기본보험료 조정 자유화 기조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일반물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불량물건이 처리되도록 하는 시장구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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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automobile insurance, “bad goods” means a contract that the insurance company refused to accept because of the high risk of accidents. However, due to the public interest nature of auto insurance, it became necessary to insure the case of bad g...

      In automobile insurance, “bad goods” means a contract that the insurance company refused to accept because of the high risk of accidents. However, due to the public interest nature of auto insurance, it became necessary to insure the case of bad goods. In accordance with this social demand, a mutual agreement was concluded in 1987 concerning the joint underwriting of automobile insurance. Since then, insurance companies have jointly acquired bad goods and distributed the risk through settlement mechanisms.
      In this report, we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loss ratio and the composition ratio of the bad goods, and compare and analyze the residual market system operated in the United States. The research suggests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expand the automobile insurance rate segmentation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contracts to competitive market. Second, revise the regulations so that the required insurance coverage are also subject to joint takeover. Third, establishing a public organization that targets high-risk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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