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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있는 환경영향평가의 효력 = Inappropriat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Korea - NEPA Litigations on EISs of the United St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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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선점을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영향평가 그 자체 또는 평가 결과 한 사업인허가 결정 관련 사법심사에 대하여 미국은 법원이 행정기관의 “현명한 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그 “의사결정시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전자는 전면적인 실체심리로 연결되는 것이어서 법원이 취하기 쉽지 아니한 것이지만, 최소한 후자에 중점을 두어 “행정기관이 허가등처분을 함에 있어 經濟的價値(利益)등과 衡量하여야 할 環境價値(利益)을 평가함에 있어 必要한 情報 중 重要한 것은 모두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의 주체를 사업자나, 사업주관부처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셋째, 환경이익과 경제이익과의 비교형량과정에서 후자가 더 높은 것으로 기록을 만들어 내기 쉽고, 실체심리 과정에서 그를 걸러내는 것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나마 친환경적 개발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안의 평가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환경영향평가 그 자체를 취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행정소송은 법원의 구성원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여부에 따라 그 향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특히 대법관의 선임과 관련하여 국민의 민의를 최대한 담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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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선점을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이 글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선점을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영향평가 그 자체 또는 평가 결과 한 사업인허가 결정 관련 사법심사에 대하여 미국은 법원이 행정기관의 “현명한 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그 “의사결정시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전자는 전면적인 실체심리로 연결되는 것이어서 법원이 취하기 쉽지 아니한 것이지만, 최소한 후자에 중점을 두어 “행정기관이 허가등처분을 함에 있어 經濟的價値(利益)등과 衡量하여야 할 環境價値(利益)을 평가함에 있어 必要한 情報 중 重要한 것은 모두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의 주체를 사업자나, 사업주관부처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셋째, 환경이익과 경제이익과의 비교형량과정에서 후자가 더 높은 것으로 기록을 만들어 내기 쉽고, 실체심리 과정에서 그를 걸러내는 것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나마 친환경적 개발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안의 평가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환경영향평가 그 자체를 취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행정소송은 법원의 구성원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여부에 따라 그 향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특히 대법관의 선임과 관련하여 국민의 민의를 최대한 담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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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no doubt, major projects like Four Major River project and SaemanKum reclamation project would bring about severe effects on environments and the importance of thei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oes not need to be explained. When the environmental effects were not properly assessed, 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of Korea or 2) permitting the projects should be supposed to be revoked. However, courts of Korea are unlikely to review cases concerning EIA positively. Many scholars including me are very disappointed about these judicial decisions. Here, this paper tries to consider "how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of Korea should be interpreted in reality in order to achieve its legislative aims?". It studies and analyzes NEPA of the United States and then it suggests what Korea could learn from the past and present judicial decisions of the United States.
      Part II describes what problems EIA of Korea have and part III introduces NEPA of the United States. Part IV studies judicial decisions of Federal Appellate courts and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n V reach a conclusion that EIAA should aim for having a reasonable EIA prepared, with legislative efforts of providing procedural requirements for what have been criticized in EIAA and making EIA litigation possible. Rather, I carefully expect that courts of Korea could have substantial review on EIA in the closed future as the U.S. courts of early NEPA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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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no doubt, major projects like Four Major River project and SaemanKum reclamation project would bring about severe effects on environments and the importance of thei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oes not need to be explained. When the environm...

      With no doubt, major projects like Four Major River project and SaemanKum reclamation project would bring about severe effects on environments and the importance of thei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oes not need to be explained. When the environmental effects were not properly assessed, 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of Korea or 2) permitting the projects should be supposed to be revoked. However, courts of Korea are unlikely to review cases concerning EIA positively. Many scholars including me are very disappointed about these judicial decisions. Here, this paper tries to consider "how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of Korea should be interpreted in reality in order to achieve its legislative aims?". It studies and analyzes NEPA of the United States and then it suggests what Korea could learn from the past and present judicial decisions of the United States.
      Part II describes what problems EIA of Korea have and part III introduces NEPA of the United States. Part IV studies judicial decisions of Federal Appellate courts and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n V reach a conclusion that EIAA should aim for having a reasonable EIA prepared, with legislative efforts of providing procedural requirements for what have been criticized in EIAA and making EIA litigation possible. Rather, I carefully expect that courts of Korea could have substantial review on EIA in the closed future as the U.S. courts of early NEPA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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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 Ⅲ.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개관
      • Ⅳ. NEPA소송 관련 미국 연방법원 판결 경향
      • Ⅴ. 현행 환경영양평가법 관련 시사점
      • Ⅰ. 서론
      • Ⅱ.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 Ⅲ.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개관
      • Ⅳ. NEPA소송 관련 미국 연방법원 판결 경향
      • Ⅴ. 현행 환경영양평가법 관련 시사점
      • Ⅵ.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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