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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담보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 A comparative study on the floating secur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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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01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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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is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floating security system in the Korea and China, Japan. In Korea Civil Law enacted in 1958, Article 357 stipulated about floating sum mortgage, a mortgage can be created by settling only the maximum amount ...

      This article is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floating security system in the Korea and China, Japan. In Korea Civil Law enacted in 1958, Article 357 stipulated about floating sum mortgage, a mortgage can be created by settling only the maximum amount of the debt to be secured and reserving the determination of the debt in the future. In such case the extinction or transfer of the debt which occurred before the debt is determined cannot be effective against the mortgage. Floating sum mortgage is prescribed in the Korea Civil Law in first time rather than Japan and China. In Japanese Civil Law revised in 1971, regulations of the floating sum mortgage are the most of Korea and China. In Chises Property Law is enacted in 2007 of the latest time, it is regulated maximum mortgage right and then collective movable property mortgage in the first time of the Korea and Japan. Recently, the special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guarantor enacted in Korea. Therefore, that resulted in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Korean floating security system. Even though the special act was legislated, proposals to amend the Korean Civil Law should include the articles of the protection for the guara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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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재윤, "포괄근저당약관의 해석" 법원도서관 (3) : 1988

      2 이근식, "포괄근저당" 20 (20): 1965

      3 석수길,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물레 2005

      4 박영복, "인적담보제도의 기능과 과제" (36) : 2007

      5 박경량, "물적담보제도의 현재와 미래" (36) : 2007

      6 배병일, "물권법" 영남대출판부 2006

      7 고해진, "근보증의 효력(1)" 한국경영법무연구소 (12) : 1995

      8 김용덕, "근보증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책임제한" 11 : 1989

      9 김병두, "근담보에 있어서 상호간의 관계" 한국토지법학회 (23-1) : 2007

      10 황적인, "가등기담보법해설(하)" 사법행정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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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영기, "銀行去來?賃貸借事件의 諸問題" 32 :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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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황적인, "現代民法論 Ⅲ in : 債權總論" 박영사 1992

      14 吉田光碩, "根擔保の意義と效力" 한국토지법학회 23 (23): 2007

      15 鈴木祿?, "根抵當法の問題點" 再版 1976

      16 近江幸治, "根抵當權制度の意義と機能" 2001

      17 채규성, "根假登記擔保權과 그에 의하여 擔保되는 債權의 범위" (19) : 1993

      18 이재후, "根保證에 있어서의 保證人의 責任範圍" 서울辯護士會 2 : 1981

      19 松木恒雄, "根保證の內容と效力, 加藤一郞 林良平編, 擔保法大系 5, 1985"

      20 손지열, "包括根抵當 條項과 個別約定" 1995

      21 我妻榮, "債權總論" 有斐閣 1968

      22 渠? 濤, "中國物權立法中的擔保物權制度" 2007

      23 鳥谷部茂, "バブル經濟後の不動産擔保" 한국토지법학회 23 (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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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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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42 1.42 1.2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3 1.08 1.392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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