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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제3자 보호효력 있는 계약’의 의미에 대한 소고 = A Review on Contract with Protective Effect for the Third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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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79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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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계약 자유의 원칙상 당사자는 계약의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채권의 상대적 효력과 맞닿아 있다. 계약의 당사자들은 사적 자치에 의하여 특정된 자에게 효력을 가지는 ...

      계약 자유의 원칙상 당사자는 계약의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채권의 상대적 효력과 맞닿아 있다. 계약의 당사자들은 사적 자치에 의하여 특정된 자에게 효력을 가지는 약정을 할 수 있다. 그 특정된 자는 보통의 경우 계약의 상대방이지만, 제3자 약관이 있는 경우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 이 외의 경우에는 채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아닌 자가 계약의 효력 범위에 있는 것은 채권의 상대적 효력을 고정된 명제로 보는 시각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고, 계약상의 급부와 밀접한 관계 등이 있는 제3자가 채무자측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렇듯 채권채무관계는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자가 관여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급부자의 이행보조자의 과실 있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제3자를 - 그가 계약상의 급부와 아무리 밀접한 관계에 있더라도 - 채권의 상대적 효력만을 내세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면 불충분한 경우가 있다. 특히 이행보조자가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자가 충분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이 연구의 대상 논문인 ‘제3자 보호효력 있는 계약’논문은 이처럼 피해를 입은 제3자가 사용자책임 규정인 제756조 1항 단서의 면책규정으로 인하여 보호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제3자를 충분히 보호하기에는 일반불법행위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대상 논문은 계약의 효력의 제3자 보효효력과 관련하여 상세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이자 시금석이 되는 연구이다. 대상 논문은 이전까지 채권의 상대적 효력이 불변의 원리라는 시각에 전환점이 되었고, 채권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가 필요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사유의 공간을 마련하여 주었다. 계약책임의 인적 범위를 연구한 대상 논문은 다변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현대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관계에서 채권의 상대적 효력의 완화가 필요한 영역이 다방면으로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복잡한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고, 이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에 대하여 하나하나 약정할 수는 없으나 채권자처럼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대상논문의 ‘제3자 보호효력 있는 계약’이론 대한 검토와 시대적 의미 및 오늘날의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이후 장기간의 축적된 논의로 동 이론을 성문화한 독일처럼 우리나라도 계약의 時的 범위나 人的 범위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현대사회에 걸맞은 합리적인 입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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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there is freedom to choose the other side of contract and there comes the relative effect of contract. Both contracting parties could make a deal to have an effect on each other regulated by the princ...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there is freedom to choose the other side of contract and there comes the relative effect of contract. Both contracting parties could make a deal to have an effect on each other regulated by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The others are generally the other side of the contract. In some cases when there are regulations for the third parties, this could be a contract in favour of the third parties, though. Otherwise, the effect of contract is not to reach the third parties in principle. In some cases, though, the third could use this contract for the accomplishment of it, or could get damage by the intention or the negligence of the debtor.
      As the above cases, there are many conditions where parties other than those in contract are involved. Under these circumstances where the thirds have loss by the intention or the negligence of the performance assistant, it would be inappropriate that they could only exercise the rights for the compensation of the damage caused by tort, especially when the performance assistant is incapable of compensation.
      The paper “Contract with Protective Effect for the Third Parties” claims it is insufficient to protect the third by the regulations of general tort because the damage to the third could not be compensated by the proviso of article 756(1). This paper could be the cornerstone to the protection of the third from the effect of the contract. This provided a change to the view that the relative effect of the contract is constant, furthermore, a room to discuss the effect of contract could reach the third. To define the personal reach of the contract could have new meaning in modern complicated society. There are lots of complex legal relations not expected in the past, so contracting parties could not mention and agree all the third parties affected so comes the necessity to protect them like the debtor.
      This study reviewed the paper, the meaning to that time and the discussion of today. Like Germany that developed statutory law after cumulative discussions over a long time, we could unfold various studies on the reach of person and time of the contract to enact a rational law that fits moder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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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재형, "한약업사의 설명의무- 醫師의 說明義務 法理의 연장선상에 있는가? -硏究對象判決: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6904 판결(공 2003, 327)" 한국민사법학회 (26) : 241-276, 2004

      2 김형배, "한국법학의 회고와 전망" 법문사 1991

      3 서광민, "채권법상의 보호의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3 : 2001

      4 송덕수, "채권법각론" 박영사 2021

      5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999

      6 김용담, "주석 민법 : 채권각칙 (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7 김용담, "주석 민법 : 채권각칙 (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8 박희호, "제3자에 대한 責任 ― ‘제3자 보호효 있는 계약’의 도입을 지지하며 ―" 한국민사법학회 (30) : 385-429, 2005

      9 임건면, "제3자손해청산과 제3자보호효를 가진 계약" 한국재산법학회 15 (15): 1998

      10 한권탁, "자원봉사자를 둘러싼 법률문제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14 (14): 132-157, 2020

      1 김재형, "한약업사의 설명의무- 醫師의 說明義務 法理의 연장선상에 있는가? -硏究對象判決: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6904 판결(공 2003, 327)" 한국민사법학회 (26) : 241-276, 2004

      2 김형배, "한국법학의 회고와 전망" 법문사 1991

      3 서광민, "채권법상의 보호의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3 : 2001

      4 송덕수, "채권법각론" 박영사 2021

      5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999

      6 김용담, "주석 민법 : 채권각칙 (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7 김용담, "주석 민법 : 채권각칙 (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8 박희호, "제3자에 대한 責任 ― ‘제3자 보호효 있는 계약’의 도입을 지지하며 ―" 한국민사법학회 (30) : 385-429, 2005

      9 임건면, "제3자손해청산과 제3자보호효를 가진 계약" 한국재산법학회 15 (15): 1998

      10 한권탁, "자원봉사자를 둘러싼 법률문제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14 (14): 132-157, 2020

      11 남기연, "스포츠 팀닥터의 선수에 대한 민사책임"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7 (17): 179-195, 2014

      12 임건면, "분만과정 중 피해를 입은 태아의 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권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20 (20): 125-148, 2008

      13 이영준, "법사상과 민사법" 춘제 현승종박사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1979

      14 김민중, "민법학의 회고와 전망(민법전 시행 30주년 기념논문집)" 한국 사법행정학회 1993

      15 송덕수, "민법학논총, 후암 곽윤직 교수 회갑기념" 박영사 1985

      16 곽윤직, "민법주해 13 : 채권 (6)" 박영사 1997

      17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20

      18 박희호,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위법성" 법학연구소 (18) : 249-279, 2005

      19 김상중, "간접피해자의 보호 - 제3자 보호효를 가진 계약과 제3자 손해청산제도의 필요여부" 한국민사법학회 (36) : 461-490, 2007

      20 유원규, "가옥소유자의 임차인에 대한 공작물책임" 민사판례연구회 12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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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5 0.68 0.99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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