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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관계 고찰 = A Study on the Legislative Relationship of 「Local Autonomy Act」 and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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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49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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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considers the reasons for the failure to establish stable local education autonomy in the inherent inconsistency between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Act’(LEAA) and ‘the Local Autonomy Act’(LAA) and the debate about the legal basis...

      This study considers the reasons for the failure to establish stable local education autonomy in the inherent inconsistency between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Act’(LEAA) and ‘the Local Autonomy Act’(LAA) and the debate about the legal basis of local education autonomy. This study analyzed the legislative problems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them by examining the process of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LAA, ‘the Education Act’(EA), the LEAA, and ‘the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he process of linking the EA with the LAA, the value of education autonomy was replaced by the value of local autonomy. The debate of the Board of Education as a collegiate executive organ was triggered by Article 121 of the LAA. By Article 12 (2) of ‘the Special Act on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nd Restructuring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the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by Article 31 (4)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the basis of education autonomy, were deformed.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eparate the legal basis of educational autonomy from the LAA by defining the foundation of the LEAA in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Second, in order to guarantee the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which is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 Article 121 of the LAA should be abolished after reviving the Board of Education. Third,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al Decentralization’(tentative name) needs to establish local educational autonomy and expand decentralization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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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지방교육자치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원인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의 태생적 불일치와, 지방교육자치의 도입 근거에 대한 논쟁에 있다고 보고, ...

      이 연구는 지방교육자치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원인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의 태생적 불일치와, 지방교육자치의 도입 근거에 대한 논쟁에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법」과 「교육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분권특별법」 등의 제정 및 개정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법제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교육법」과 「지방자치법」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교육자치의 가치가 행정의 종합성과 효율성이라는 지방자치의 가치로 환원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의 정체성을 흔드는 결과가 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합의제 집행기관 논쟁이 촉발되었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에 의해 교육자치의 근거인 헌법 제31조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형해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제정 근거를 「교육기본법」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으로부터 교육자치를 분리해낼 필요가 있고, ②헌법정신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를 부활시킨 후 「지방자치법」 제121조를 폐지해야 하며, ③지방교육자치의 정착과 교육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하여 「지방교육분권 추진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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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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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 확정 발표"

      6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로드맵 확정, 개편안 마련 가속화"

      7 내무부, "지방행정연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8 정세욱, "지방자치행정 20년의 성찰과 미래 제도설계" 2014

      9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백서(2017.9)" 2017

      10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2014.1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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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2014.1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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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김종철, "지방교육자치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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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국회사무처, "제5회 국회 임시회의 속기록 제28호(194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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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5년 지방자치발전 시행계획(2015.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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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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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6 0.96 0.8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5 0.96 1.068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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