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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담보권의 문제와 그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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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지식재산권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한 정책금융이나 자본력이 부족한 기업의 간 접적 지원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금융 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과 신용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지식재산권담보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제점 을 검토, 개선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첫째, 이중담보권의 문제가 있다. 미술저작물은 소유권과 저 작재산권이 분리된다. 따라서 이중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그로 인해서 담보권에 대한 권리관계의 파악이 어렵다. 그리고 담보물의 멸실로 인한 피해는 지식재산권담보권자에게 미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술품등록부를 도입하여 미술품의 소유 권과 저작권의 공시를 강화시킴으로써 이중담보권의 문제를 해 결한다. 두 번째로, 담보권 등록원부의 분리되어 있다. 다양한 담보목 적물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담보권을 설정해야 한다. 따 라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의 소비가 가중된다. 또한 상호관련된 동산과 지식재산권을 나누어 개별적으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 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일 괄담보권과 이를 등기할 수 있는 통합담보등기의 시행하여, 다 른 종류의 담보목적물이라도 함께 가치평가를 하고 일괄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담보권의 사적실행을 허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의 발생 시에는 법원의 경 매 절차를 따라야 한다. 지식재산권의 특성상 오히려 법원의 경매 절차보다 빠르게 담보권 실행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정 부의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의 회수지원’은 결국 사적실행과 유사하다. 따라서 지식재산권담보 권에 있어서도 사적실행이 가능하도록,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 에 관한 법률」 제61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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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한 정책금융이나 자본력이 부족한 기업의 간 접적 지원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금융...

      지식재산권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한 정책금융이나 자본력이 부족한 기업의 간 접적 지원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금융 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과 신용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지식재산권담보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제점 을 검토, 개선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첫째, 이중담보권의 문제가 있다. 미술저작물은 소유권과 저 작재산권이 분리된다. 따라서 이중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그로 인해서 담보권에 대한 권리관계의 파악이 어렵다. 그리고 담보물의 멸실로 인한 피해는 지식재산권담보권자에게 미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술품등록부를 도입하여 미술품의 소유 권과 저작권의 공시를 강화시킴으로써 이중담보권의 문제를 해 결한다. 두 번째로, 담보권 등록원부의 분리되어 있다. 다양한 담보목 적물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담보권을 설정해야 한다. 따 라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의 소비가 가중된다. 또한 상호관련된 동산과 지식재산권을 나누어 개별적으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 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일 괄담보권과 이를 등기할 수 있는 통합담보등기의 시행하여, 다 른 종류의 담보목적물이라도 함께 가치평가를 하고 일괄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담보권의 사적실행을 허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의 발생 시에는 법원의 경 매 절차를 따라야 한다. 지식재산권의 특성상 오히려 법원의 경매 절차보다 빠르게 담보권 실행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정 부의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의 회수지원’은 결국 사적실행과 유사하다. 따라서 지식재산권담보 권에 있어서도 사적실행이 가능하도록,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 에 관한 법률」 제61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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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become an important medium of property value. And indirect support measures for companies with insufficient financial and capital capacity are needed. Although the financial industry us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growing, it is still centered on real estate and credit.In order to revitalize intellectual property security right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roblems and present measures to improve them. First, there is a problem of double security rights. The ownership and property rights of art works are separated. Therefore, it is possible to set up a double security interest.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s to the security interest. And if the collateral is lost, the damage will go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security interest holder. To solve this problem, we will introduce an art registry. In other words, it will strengthen the publication of art ownership and copyright, and solve the problem of dual security rights. Second, the security registry is separated. Even if you own a variety of collateral objects, you must set up a separate collateral right. Therefore, socioeconomic cost consumption increases. In addition, proper value evaluation cannot be carried out because interrelated propert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separately evaluated. Therefore, the registration of lump-sum collateral and consolidated collateral shall be implemented. In other words, it evaluates the value with other types of collateral objects and registers the collateral right. Finally, there was the problem of not allowing Exercise of private security right. Therefore, in the event of default, you must follow the court auction procedures. Because of the na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is necessary to exercise the security rights earlier than the court auction procedures. In addition, Support for the Recovery of Intellectual Property Collateral Loans, which is part of the government's policy, is similar to Exercise of private security righ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Article 61 of 「the Act on the Security of Movables and B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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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become an important medium of property value. And indirect support measures for companies with insufficient financial and capital capacity are needed. Although the financial industry us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become an important medium of property value. And indirect support measures for companies with insufficient financial and capital capacity are needed. Although the financial industry us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growing, it is still centered on real estate and credit.In order to revitalize intellectual property security right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roblems and present measures to improve them. First, there is a problem of double security rights. The ownership and property rights of art works are separated. Therefore, it is possible to set up a double security interest.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s to the security interest. And if the collateral is lost, the damage will go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security interest holder. To solve this problem, we will introduce an art registry. In other words, it will strengthen the publication of art ownership and copyright, and solve the problem of dual security rights. Second, the security registry is separated. Even if you own a variety of collateral objects, you must set up a separate collateral right. Therefore, socioeconomic cost consumption increases. In addition, proper value evaluation cannot be carried out because interrelated propert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separately evaluated. Therefore, the registration of lump-sum collateral and consolidated collateral shall be implemented. In other words, it evaluates the value with other types of collateral objects and registers the collateral right. Finally, there was the problem of not allowing Exercise of private security right. Therefore, in the event of default, you must follow the court auction procedures. Because of the na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is necessary to exercise the security rights earlier than the court auction procedures. In addition, Support for the Recovery of Intellectual Property Collateral Loans, which is part of the government's policy, is similar to Exercise of private security righ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Article 61 of 「the Act on the Security of Movables and B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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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지식재산권담보권의 문제점
      • 1. 동산등기담보권과 지식재산권담보권의 이중(二重)설정
      • 2. 담보권 등록원부의 분리
      • 3. 사적실행의 불허(不許)
      • Ⅰ. 들어가는 말
      • Ⅱ. 지식재산권담보권의 문제점
      • 1. 동산등기담보권과 지식재산권담보권의 이중(二重)설정
      • 2. 담보권 등록원부의 분리
      • 3. 사적실행의 불허(不許)
      • Ⅲ. 지식재산권담보권의 개선방안
      • 1. 미술품등록부
      • 2. 일괄담보권과 통합담보등기
      • 3. 사적실행의 허용
      • Ⅳ. 맺음말
      • < 참고문헌 >
      • < 국문초록 >
      • <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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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종학, "특허권에_대한_경매절차" 한국민사집행법학회 4 : 2008

      2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16

      3 정창호, "지식재산담보권의 실행과 우선순위에 관한 개선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8 (8): 69-92, 2013

      4 법무부, "지식재산담보권에 관한 UNCITRAL담보거래 입법지침부속서"

      5 정상조, "지식재산권법" 홍문사 2020

      6 김시열, "지식재산권 담보물로서 저작권의 특수성" 법학연구소 53 (53): 147-176, 2018

      7 특허청, "지식재산 담보대출, 안전판 마련된다"

      8 차상휘, "중소자영업자의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동산담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51 (51): 29-52, 2020

      9 이현진, "중소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한국경제학회 13 (13): 67-103, 2020

      10 김형철, "저작인격권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2009

      1 박종학, "특허권에_대한_경매절차" 한국민사집행법학회 4 : 2008

      2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16

      3 정창호, "지식재산담보권의 실행과 우선순위에 관한 개선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8 (8): 69-92, 2013

      4 법무부, "지식재산담보권에 관한 UNCITRAL담보거래 입법지침부속서"

      5 정상조, "지식재산권법" 홍문사 2020

      6 김시열, "지식재산권 담보물로서 저작권의 특수성" 법학연구소 53 (53): 147-176, 2018

      7 특허청, "지식재산 담보대출, 안전판 마련된다"

      8 차상휘, "중소자영업자의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동산담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51 (51): 29-52, 2020

      9 이현진, "중소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한국경제학회 13 (13): 67-103, 2020

      10 김형철, "저작인격권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2009

      11 김태형, "저작물의 소유권에 대한 검토" 대구대학교 법학연구소 16 (16): 2019

      12 구교현, "저작권변호사 "모호한 저작권침해 기준, 검토 필수""

      13 박성호, "저작권법상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관련 쟁점의 재검토 - 키메라의 권리, 디지털음성송신권의 생성 및 전개에 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한국정보법학회 21 (21): 67-109, 2017

      14 정진근, "저작권법 요론" 청목출판사 2011

      15 계승균, "저작권과 소유권" 한국저작권위원회 17 (17): 2004

      16 계승균, "저작권과 소유권" 부산대학교출판부 2016

      17 이규호, "저작권 담보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정보법학회 15 (15): 101-133, 2011

      18 권흥진, "일괄담보제도:해외사례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8 (28): 2019

      19 이은주, "이건희 컬렉션 드러난 몸값…쏙 닮은 또다른 '수련' 800억 낙찰"

      20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21 송영식, "송영식 지적소유권법(상)" 육법사 2008

      22 이상정, "소유권과 저작권의 충돌과 조화에 관한 일고" 한국지식재산학회 (33) : 231-265, 2010

      23 김원준, "산업재산권법" 전남대학교출판부 2017

      24 최현숙, "미술품 담보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재산법학회 29 (29): 267-299, 2012

      25 차상육, "미술저작물의 저작인격권과 소유권의 충돌과 조화를 위한 해결방안 - 도라산역 벽화사건(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55) : 213-253, 2016

      26 이준형, "미술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과 소유권의 충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0 (10): 127-154, 2007

      27 강태성, "물권법" 대명출판사 2020

      28 김지민, "문화재 보호와 문화재향유권의 법리" 법학연구소 30 (30): 117-151, 2018

      29 특허청, "디지털 경제 시대, 지식재산을 통한 글로벌 기술 강국실현"

      30 김태형, "동산등기담보권과 그 개선방안" 경북대 2015

      31 이성진, "동산담보제도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1

      32 김현진, "동산·채권담보권 연구" 경인문화사 2013

      33 김현선, "동산·채권·지적재산권 담보제도 실무" 백영사 2012

      34 박장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괄담보제도 도입 등>" 법제사법위원회 2020

      35 이동진, "동산·채권 등 등기담보, 일괄담보, 기업담보"

      36 김태형, "동산·지식재산권 담보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경북대 2021

      37 권영준,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한국비교사법학회 24 (24): 599-638, 2017

      38 박현호, "“특허 담보로 코로나 백신 연구도”...지식재산 금융 2조돌파"

      39 이동훈, "‘흰소’를 그린 이중섭"

      40 강한, "[창간 69주년 특집] 미래 등기시스템… 인터넷 ‘원클릭’ 처리시대 곧 온다"

      41 김영권, "SK이노, 배터리분쟁 최종 마무리.. 내년 손익분기점 달성에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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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7-05-10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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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6 0.66 0.5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8 0.45 0.6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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