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한 정책금융이나 자본력이 부족한 기업의 간 접적 지원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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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지식재산권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한 정책금융이나 자본력이 부족한 기업의 간 접적 지원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금융...
지식재산권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한 정책금융이나 자본력이 부족한 기업의 간 접적 지원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금융 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과 신용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지식재산권담보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제점 을 검토, 개선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첫째, 이중담보권의 문제가 있다. 미술저작물은 소유권과 저 작재산권이 분리된다. 따라서 이중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그로 인해서 담보권에 대한 권리관계의 파악이 어렵다. 그리고 담보물의 멸실로 인한 피해는 지식재산권담보권자에게 미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술품등록부를 도입하여 미술품의 소유 권과 저작권의 공시를 강화시킴으로써 이중담보권의 문제를 해 결한다. 두 번째로, 담보권 등록원부의 분리되어 있다. 다양한 담보목 적물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담보권을 설정해야 한다. 따 라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의 소비가 가중된다. 또한 상호관련된 동산과 지식재산권을 나누어 개별적으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 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일 괄담보권과 이를 등기할 수 있는 통합담보등기의 시행하여, 다 른 종류의 담보목적물이라도 함께 가치평가를 하고 일괄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담보권의 사적실행을 허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의 발생 시에는 법원의 경 매 절차를 따라야 한다. 지식재산권의 특성상 오히려 법원의 경매 절차보다 빠르게 담보권 실행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정 부의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의 회수지원’은 결국 사적실행과 유사하다. 따라서 지식재산권담보 권에 있어서도 사적실행이 가능하도록,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 에 관한 법률」 제61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become an important medium of property value. And indirect support measures for companies with insufficient financial and capital capacity are needed. Although the financial industry us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become an important medium of property value. And indirect support measures for companies with insufficient financial and capital capacity are needed. Although the financial industry us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growing, it is still centered on real estate and credit.In order to revitalize intellectual property security right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roblems and present measures to improve them. First, there is a problem of double security rights. The ownership and property rights of art works are separated. Therefore, it is possible to set up a double security interest.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s to the security interest. And if the collateral is lost, the damage will go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security interest holder. To solve this problem, we will introduce an art registry. In other words, it will strengthen the publication of art ownership and copyright, and solve the problem of dual security rights. Second, the security registry is separated. Even if you own a variety of collateral objects, you must set up a separate collateral right. Therefore, socioeconomic cost consumption increases. In addition, proper value evaluation cannot be carried out because interrelated propert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separately evaluated. Therefore, the registration of lump-sum collateral and consolidated collateral shall be implemented. In other words, it evaluates the value with other types of collateral objects and registers the collateral right. Finally, there was the problem of not allowing Exercise of private security right. Therefore, in the event of default, you must follow the court auction procedures. Because of the na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is necessary to exercise the security rights earlier than the court auction procedures. In addition, Support for the Recovery of Intellectual Property Collateral Loans, which is part of the government's policy, is similar to Exercise of private security righ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Article 61 of 「the Act on the Security of Movables and Bond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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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무부, "지식재산담보권에 관한 UNCITRAL담보거래 입법지침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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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형철, "저작인격권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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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거절권과 즉시해지권 - 신뢰관계 파괴에 기한 사유를 중심으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대한 연구 - 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급심 판결들을 중심으로 -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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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2007-05-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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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6 | 0.66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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