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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에 대한 이익공여금지 규정의 적용범위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68362 판결 - = Scope of Prohibition of Profit Offering b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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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대상 판결은 주주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금을 대여한 대가로 부여받은 임원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에 약정금을 지급받은 일련의 거래가 주주에 대한 이익 공여금지를 규정한 상법 제467조의2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저자는 대상 판결의 쟁점을 ① 주주에 대한 이익공여 해당여부 ② 회사와 주주간 계약의 유효여부 ③ 주주평등원칙 위반 여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저자는 대상 판결이 임원추천권을 주주의 권리로 보지 않고 지급약정에 따른 약정금 지급이 주주의 권리행사와 견련성이 없다고 본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가장 큰 논거는 주식매매약정과 지급약정의 내용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의 결과라고 하는 점이다. 즉 당사자가 합의 한 임원추천권과 지급약정이 어떤 성격을 갖는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계약해석의 일반론에 입각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게 된 것으로서 일단 임원추천권이 주주의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정되면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점은 자명하다. 이 점에서 대상 판결에서 드러난 대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다른 사례들의 해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회사와 주주간 계약의 유효여부에 관하여는 종래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부분이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종종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상 판결에서 그 부분이 보다 분명하게 판단이 되었다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부분은 상고심의 심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상 판결의 문제점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대상 판결은 그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주주평등원칙의 위반 여부를 파기후 환송심에서 심리·판단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대상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면 주주평등원칙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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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판결은 주주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금을 대여한 대가로 부여받은 임원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에 약정금을 지급받은 일련의 거래가 주주에 대한 이익 공여금지를 규정한 상법 제...

      대상 판결은 주주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금을 대여한 대가로 부여받은 임원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에 약정금을 지급받은 일련의 거래가 주주에 대한 이익 공여금지를 규정한 상법 제467조의2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저자는 대상 판결의 쟁점을 ① 주주에 대한 이익공여 해당여부 ② 회사와 주주간 계약의 유효여부 ③ 주주평등원칙 위반 여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저자는 대상 판결이 임원추천권을 주주의 권리로 보지 않고 지급약정에 따른 약정금 지급이 주주의 권리행사와 견련성이 없다고 본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가장 큰 논거는 주식매매약정과 지급약정의 내용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의 결과라고 하는 점이다. 즉 당사자가 합의 한 임원추천권과 지급약정이 어떤 성격을 갖는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계약해석의 일반론에 입각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게 된 것으로서 일단 임원추천권이 주주의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정되면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점은 자명하다. 이 점에서 대상 판결에서 드러난 대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다른 사례들의 해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회사와 주주간 계약의 유효여부에 관하여는 종래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부분이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종종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상 판결에서 그 부분이 보다 분명하게 판단이 되었다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부분은 상고심의 심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상 판결의 문제점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대상 판결은 그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주주평등원칙의 위반 여부를 파기후 환송심에서 심리·판단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대상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면 주주평등원칙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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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uling treats the problem whether a shareholder violates Article 467-2 of the Commercial Code of Korea(hereinafter referred to as `CCK`), which prohibits a shareholder from receiving the profits for not exercising the right of shareholders, when the shareholder has been paid in lieu of exercising a recommendation right of executive. In the case, the shareholder was granted the recommendation right in lieu of lending funds to the corporation, which was specified in the contract between the corporation and the shareholder(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 The author categorized the issue of the ruling as (1) whether the case has violated the Article of 467-2 (2) whether the contract between the corporation and the shareholder is vaild, and (3) whether the contract violate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holders. The author concludes that the ruling did not consider executive recommendation rights as a shareholder`s own right, and that the payment of the contractual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ayment arrangements is irrelevant to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the major grounds for such a ruling is the result of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That is to say, if the character of the executive recommendation rights and the payment agreement is confirmed as a kind of fact finding problem, the foregoing conclusion is automatically reached. In this respect, I think that the influence of the ruling on the other cases is limited. Second, there was no discussion about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However, since it includes some issues that may often be found in the actual transactions, it would be preferable if the ruling touched this issue more clearly.
      Finally, the ruling directs the lower court that equality principle of shareholders be treated in light of the facts established in the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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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uling treats the problem whether a shareholder violates Article 467-2 of the Commercial Code of Korea(hereinafter referred to as `CCK`), which prohibits a shareholder from receiving the profits for not exercising the right of shareholders, when t...

      The ruling treats the problem whether a shareholder violates Article 467-2 of the Commercial Code of Korea(hereinafter referred to as `CCK`), which prohibits a shareholder from receiving the profits for not exercising the right of shareholders, when the shareholder has been paid in lieu of exercising a recommendation right of executive. In the case, the shareholder was granted the recommendation right in lieu of lending funds to the corporation, which was specified in the contract between the corporation and the shareholder(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 The author categorized the issue of the ruling as (1) whether the case has violated the Article of 467-2 (2) whether the contract between the corporation and the shareholder is vaild, and (3) whether the contract violate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holders. The author concludes that the ruling did not consider executive recommendation rights as a shareholder`s own right, and that the payment of the contractual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ayment arrangements is irrelevant to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the major grounds for such a ruling is the result of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That is to say, if the character of the executive recommendation rights and the payment agreement is confirmed as a kind of fact finding problem, the foregoing conclusion is automatically reached. In this respect, I think that the influence of the ruling on the other cases is limited. Second, there was no discussion about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However, since it includes some issues that may often be found in the actual transactions, it would be preferable if the ruling touched this issue more clearly.
      Finally, the ruling directs the lower court that equality principle of shareholders be treated in light of the facts established in the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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