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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Research on the Korean Non-taxation Rule of Income from Offshore Listed Shares under the Double - fund Stru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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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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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해외투자 활성화와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과세차별 해소를 위해 2016년에 시행된 조특법 제91조의 17은 과거 2007년 6월에 시행된 조특법 제91조의 2와 달리 간접투자구조하에서도 해외상장 주식...

      해외투자 활성화와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과세차별 해소를 위해 2016년에 시행된 조특법 제91조의 17은 과거 2007년 6월에 시행된 조특법 제91조의 2와 달리 간접투자구조하에서도 해외상장 주식의 이익을 배당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로 국외 집합투자증권을 경유하여 해외상장주식을 투자하는 간접투자구조하에서, 해당 국외 펀드의 운용 포트폴리오에 한국상장주식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관련 이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와 같이 배당소득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국내상장주식이 해외상장주식에 비해 오히려 세무처리상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간접투자구조하에서 펀드투자자가 투자하는 상위펀드에 하위펀드의 해외상장주식 이익이 세무상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조특법에서 규정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 과세 제외되는 국내상장주식 등의 투자대상항목을 조특법에 추가하여 해외상장주식과 동일한 세무상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간접투자구조하에서 하위펀드에서 상위펀드로 배분되는 해외상장주식의 이익을 과세표준기준가격 산정에서 제외할 때 해당 펀드의 회계처리를 존중하되 어떠한 기준으로 하위펀드에서 상위펀드로 이익이 배분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감사보고서 등에 공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현재 시행된 조특법상의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제도를 2007년 조세특례지원 제도와 비교검토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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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facilitate outbound investments and to prevent unfair the tax treatment against offshore listed shares,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RSTA") adopted the non-taxation rule on qualified gains from the investment in funds which i...

      In order to facilitate outbound investments and to prevent unfair the tax treatment against offshore listed shares,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RSTA") adopted the non-taxation rule on qualified gains from the investment in funds which invest in offshore listed shares via a qualified account exclusively for this investment purposes. Unlike the old rule under the RSTA in 2007, this rule additionally allows the double-fund structure to be eligible for the tax-exemption, which givest rise to the two issues.
      First, if the double-fund structure involves an offshore fund immediately investing offshore portfolio, income from the Korean domestic listed shares may be included in taxable income since the RSTA and the Individual Income Tax Act("IITA") does not address the structure to exclude the income in calculation of dividend income. Second, the RSTA does not specify how to allocate income of offshore listed shares from the second tiered fund to the top tiered fund for tax purposes.
      To address the issues, RSTA needs to be amended to accommodate the Korean domestic shares to have them to be non-taxable asset under the double-fund structure. In addition, the RSTA needs to stipulate that allocation of income on offshore listed shares from the second tiered fund to the top tiered fund for accounting purposes should be accepted for tax purposes, and that how to allocate the income should be explained in disclosure to be made by the fund invested by retail 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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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론
      • Ⅱ. 간접투자구조와 펀드 관련 소득세제의 개관 및 선행연구의 검토
      • Ⅲ.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 제도의 문제점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론
      • Ⅱ. 간접투자구조와 펀드 관련 소득세제의 개관 및 선행연구의 검토
      • Ⅲ.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 제도의 문제점
      • Ⅳ. 해외주식형투자전용 비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 V.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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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문성훈, "해외펀드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 환차익 과세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세무학회 12 (12): 9-43, 2011

      2 손영철, "해외투자펀드 투자손실 과세문제 연구" 한국국제조세협회 25 (25): 1-45, 2009

      3 윤성만, "펀드 투자자들은 투자의사결정과정에서 세금을 고려하는가?" 한국세무학회 31 (31): 45-72, 2014

      4 최원석, "금융투자상품 선택에서 세법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07년 6월 시행된 해외투자펀드 비과세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9 (9): 29-53, 2008

      5 유시용, "국내 펀드투자자의 펀드자금흐름과 처분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 23 (23): 853-872, 2010

      6 Yoon, Sung Man, "Effect of Tax Reform for Onshore Funds on Tax Burden of Investor: Evidence from Korean Market" 9 : 335-349, 2015

      7 Hyeong Tae Cho, "Effect of Sunset of Investment Loss Offset on Net Cash Flow to Fund: Evidence from Korean Market" 10 : 15-25, 2016

      8 Gruber, M., "Another puzzle: The growth in actively managed mutual fund" 51 : 783-810, 1996

      1 문성훈, "해외펀드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 환차익 과세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세무학회 12 (12): 9-43, 2011

      2 손영철, "해외투자펀드 투자손실 과세문제 연구" 한국국제조세협회 25 (25): 1-45, 2009

      3 윤성만, "펀드 투자자들은 투자의사결정과정에서 세금을 고려하는가?" 한국세무학회 31 (31): 45-72, 2014

      4 최원석, "금융투자상품 선택에서 세법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07년 6월 시행된 해외투자펀드 비과세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9 (9): 29-53, 2008

      5 유시용, "국내 펀드투자자의 펀드자금흐름과 처분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 23 (23): 853-872, 2010

      6 Yoon, Sung Man, "Effect of Tax Reform for Onshore Funds on Tax Burden of Investor: Evidence from Korean Market" 9 : 335-349, 2015

      7 Hyeong Tae Cho, "Effect of Sunset of Investment Loss Offset on Net Cash Flow to Fund: Evidence from Korean Market" 10 : 15-25, 2016

      8 Gruber, M., "Another puzzle: The growth in actively managed mutual fund" 51 : 783-810,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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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2-25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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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6 0.76 0.8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8 0.85 1.497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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