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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관리제도 종합개선방안  :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n Improvement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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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62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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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1 연구의 목적
      • 1.2 연구의 내용과 범위
      • II 현실태 및 제도분석
      • 2.1 공동주택 관리물량적 측면
      • I 서론
      • 1.1 연구의 목적
      • 1.2 연구의 내용과 범위
      • II 현실태 및 제도분석
      • 2.1 공동주택 관리물량적 측면
      • 2.1.1 관련현황
      • 2.1.2 관리 인프라
      • 2.2 공동주택 관리운영 측면
      • 2.2.1 전근대적 관리행태 반복
      • 2.2.2 관리정책기조의 한계
      • 2.3 공동주택 관리제도 측면
      • 2.3.1 법의 체계와 내용
      • 2.3.2 관리주체의 의무
      • 2.3.3 의무관리의 대상
      • 2.3.4 임대주택의 관리제도
      • 2.3.5 주택관리사의 의무배치
      • 2.3.6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간 관계
      • 2.3.7 관리 방식
      • 2.3.8 관리업체 운영
      • 2.3.9 시설물의 안전관리
      • 2.3.10 관리규약의 운영
      • 2.3.11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체납액 관리
      • 2.3.12 하자보수
      • 2.3.13 리모델링
      • 2.3.14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운영
      • 2.3.15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 III 외국의 공동주택관리제도
      • 3.1 일본
      • 3.1.1 개요
      • 3.1.2 관리 방법
      • 3.1.3 관리조합의 운영
      • 3.2 싱가포르
      • 3.2.1 개요
      • 3.2.2 타운 카운슬(Town Council)
      • 3.2.3 관리서비스의 공급
      • 3.4 미국
      • 3.4.1 개요
      • 3.4.2 관리조직 및 운영
      • 3.5 프랑스
      • 3.6 국가간 관리경쟁력 비교
      • 3.6.1 일반적 측면 : 정책적 기조
      • 3.6.2 개별적 측면
      • IV 전문가 토론 결과 : 공동주택 관리제도개선
      • 4.1 개요
      • 4.2 토론 및 의견조회결과
      • V 공동주택 관리제도 정립방향
      • 5.1 개요
      • 5.1.1. 기본전제
      • 5.1.2 관리주체의 업무영역 선택
      • 5.1.3 관리서비스 공급체제의 선택
      • 5.1.4 서비스 공급방식의 선택
      • 5.2 패러다임 접근전략
      • 5.2.1 관리방식의 기조
      • 5.2.2 관리당사자간 역학구도
      • 5.2.3 정부의 재정지원
      • 5.3 사안별 제안사항
      • 5.3.1 공동주택관리법의 체계
      • 5.3.2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의 규모
      • 5.3.3 주상복합건물의 의무관리 대상
      • 5.3.4 임대주택의 주택관리사 배치
      • 5.3.5 입주자의 자치능력 배양 : 커뮤니티 활성화
      • 5.3.6 관리방법의 변경요건
      • 5.3.7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간 관계
      • 5.3.8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 소유자로 한정 여부
      • 5.3.9 자치관리시 기술인력ㆍ장비 요건
      • 5.3.10 주택관리의 종합업체 전환
      • 5.3.11 적정 위탁관리 수수료
      • 5.3.12 위탁관리소장의 신분보장
      • 5.3.13 위탁관리업체의 기술인력, 장비, 자본금 확보기준
      • 5.3.14 주택관리사의 시험과목
      • 5.3.15 주택관리사의 의무배치
      • 5.3.16 경비원의 부가업무
      • 5.3.17 주택관리업체와 주택관리사간 관계
      • 5.3.18 안전점검대상의 확대 : 15층 미만
      • 5.3.19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장기수선유지비 지원
      • 5.3.20 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동의요건
      • 5.3.21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비율
      • 5.3.22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 주공 등
      • 5.3.23 하자담보책임의 강화 : 매매계약서 등 부속서류 교부
      • 5.3.24 하자보수 보증금액의 운용체계
      • 5.3.25 하자보수기간의 설정
      • 5.3.26 하자의 범위에 대한 개념정의
      • 5.3.27 입주자의 하자여부 판정의뢰
      • 5.3.28 주택관리업체의 불법구조변경 점검업무
      • 5.3.29공동주택의 공용과 전용시설물 구분
      • 5.3.30 관리비 산정방법
      • 5.3.31 관리비 체납시 단전 및 단수조치
      • 5.3.32 관리의 정보화
      • 5.3.33 공용시설물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비 보조
      • 5.3.34 대입주자 표준관리서비스 헌장 제정
      • 5.3.35 관리서비스 평가제도
      • 5.3.36 단지 수익사업
      • 5.3.37 정부의 지침 및 표준규약
      • 5.3.38 임대료상의 수선유지비와 관리비상의 수선유지비
      • 5.3.39 기타
      • VI 결론
      • 6.1 문제의 발단
      • 6.2 패러다임 전개방향
      • 6.3 신속한 조치가 요청되는 현안
      • 참고문헌
      • 부록#1 부서별 의견조회 및 검토요청사항
      • 부록#2 최근 공동주택관리제도의 변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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