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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묘제도의 개선방안  :  '화장 ·납골묘'(개정안)평가와 '녹색묘지' 매장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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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산업의 발달단계로 본다면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서 이제는 정보화사회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세계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나친 개발로 야기되는 환경파괴는 여전히 인류의 생존까지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92년 6월의 리우환경정상회담을 계기로 등장한 21세기 세계 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그린라운드(green round)라는 이름의 녹색산업혁명은 환경요인이 새로운 무역규제대상으로 급부상하면서 이제 공해없는 '녹색기업'만이 살아남는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장묘제도에 있어서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년의 관습과 역사속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인정받아 온 자연장인 매장제에 몇 가지의 부작용이 있다고 하여, 그 부작용을 없애는 방법은 연구하지 않고, 국토잠식과 고비용은 물론이고 환경공해 및 자연파괴와 같은 더 큰 폐해와 더불어 매장의 모든 부작용이 그대로 예상되는 화장제로 바꾸자고 하는 임시방편적 발상은 막상 시행될 경우 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꾼다 해도 묘지면적을 넓게 차지하여 온통 석물로 장식하는 '호화분묘'의 관습이 사라질 가능성은, 별도의 대책이 없는 한, 전무한 실정이다. 넓은 묘지면적과 석물장식 그리고 현재의 엄격한 묘지 허가제도가 묘지부족 현상의 주된 원인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없는 한,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꾼다 해도 우선 화장장과 납골당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묘지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 명약관화한 실정이다.
    그러나 잔디와 흙으로만 된 3-4평 정도의 '녹색묘지'(green grave)를 조성한다면 이상적인 환경친화적 장묘제도로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골(消骨)이 됨은 물론이고 봉분(封墳)마저 내려앉아 모든 것이 저절로 자연으로 되돌아 갈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묘지가 미래의 묘지로 재활용될 수도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장묘제도는 없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더 큰 폐해와 부작용을 지닌 화장을 어찌 단순 매장의 대안이라 할 수 있겠는가? 요컨대 매장의 부작용을 줄여서 매장제를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장묘법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면 (1)일단계로 기당 묘지 면적의 축소, 석물장식의 금지, 묘지 허가제의 완화를 법제화하여 '녹색묘지'와 집단묘지를 장려하여야 한다. 그래도 묘지가 부족하다면 (2)다음 단계로 묘지 봉분의 평분화(平墳化)와 더불어 이를 어기는 호화분묘에 중과세 및 체형을 부과, 집행한다면 묘지면적은 훨씬 늘어나게 될 것이며 (3)마지막으로 자연적 실묘(失墓)에다 약 40%에 달한다는 무연고묘지를 정비한다면 가용 묘지면적은 크게 늘어날 것이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결국 흙과 잔디로 된 자연장인 '녹색묘지' 매장제도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환경친화적 장묘법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인묘지 점유면적을 현행 24평에서 9평(집단묘지는 3평)으로 제한하고, 책장 60년이 지나면 의무적(義務的)으로 화장 또는 납골토록 하는 등의 삼중장(三重葬)을 초래하는 전술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재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하고, 전술한 '녹색묘지'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법률개정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1) 개인산지의 묘지분양, 공원묘지 장려
    2) 묘지용 산지 지형(地形)변경의 규제
    3) 묘지면적과 석물(石物)장식의 엄격한 규제
    4) 한계농지(農地)에의 묘지허용
    5) 묘지봉분(封墳)의 궁극적 제한
    매장, 화장의 자유선택권 보장
    6) 시한부(時限附) 매장제의 폐기(廢棄)
    8) 묘지관련 법규의 통폐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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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의 발달단계로 본다면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서 이제는 정보화사회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세계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나친 개발로 야기되는 환경파괴는 여전히 인류의 생...

    산업의 발달단계로 본다면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서 이제는 정보화사회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세계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나친 개발로 야기되는 환경파괴는 여전히 인류의 생존까지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92년 6월의 리우환경정상회담을 계기로 등장한 21세기 세계 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그린라운드(green round)라는 이름의 녹색산업혁명은 환경요인이 새로운 무역규제대상으로 급부상하면서 이제 공해없는 '녹색기업'만이 살아남는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장묘제도에 있어서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년의 관습과 역사속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인정받아 온 자연장인 매장제에 몇 가지의 부작용이 있다고 하여, 그 부작용을 없애는 방법은 연구하지 않고, 국토잠식과 고비용은 물론이고 환경공해 및 자연파괴와 같은 더 큰 폐해와 더불어 매장의 모든 부작용이 그대로 예상되는 화장제로 바꾸자고 하는 임시방편적 발상은 막상 시행될 경우 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꾼다 해도 묘지면적을 넓게 차지하여 온통 석물로 장식하는 '호화분묘'의 관습이 사라질 가능성은, 별도의 대책이 없는 한, 전무한 실정이다. 넓은 묘지면적과 석물장식 그리고 현재의 엄격한 묘지 허가제도가 묘지부족 현상의 주된 원인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없는 한,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꾼다 해도 우선 화장장과 납골당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묘지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 명약관화한 실정이다.
    그러나 잔디와 흙으로만 된 3-4평 정도의 '녹색묘지'(green grave)를 조성한다면 이상적인 환경친화적 장묘제도로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골(消骨)이 됨은 물론이고 봉분(封墳)마저 내려앉아 모든 것이 저절로 자연으로 되돌아 갈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묘지가 미래의 묘지로 재활용될 수도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장묘제도는 없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더 큰 폐해와 부작용을 지닌 화장을 어찌 단순 매장의 대안이라 할 수 있겠는가? 요컨대 매장의 부작용을 줄여서 매장제를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장묘법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면 (1)일단계로 기당 묘지 면적의 축소, 석물장식의 금지, 묘지 허가제의 완화를 법제화하여 '녹색묘지'와 집단묘지를 장려하여야 한다. 그래도 묘지가 부족하다면 (2)다음 단계로 묘지 봉분의 평분화(平墳化)와 더불어 이를 어기는 호화분묘에 중과세 및 체형을 부과, 집행한다면 묘지면적은 훨씬 늘어나게 될 것이며 (3)마지막으로 자연적 실묘(失墓)에다 약 40%에 달한다는 무연고묘지를 정비한다면 가용 묘지면적은 크게 늘어날 것이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결국 흙과 잔디로 된 자연장인 '녹색묘지' 매장제도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환경친화적 장묘법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인묘지 점유면적을 현행 24평에서 9평(집단묘지는 3평)으로 제한하고, 책장 60년이 지나면 의무적(義務的)으로 화장 또는 납골토록 하는 등의 삼중장(三重葬)을 초래하는 전술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재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하고, 전술한 '녹색묘지'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법률개정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1) 개인산지의 묘지분양, 공원묘지 장려
    2) 묘지용 산지 지형(地形)변경의 규제
    3) 묘지면적과 석물(石物)장식의 엄격한 규제
    4) 한계농지(農地)에의 묘지허용
    5) 묘지봉분(封墳)의 궁극적 제한
    매장, 화장의 자유선택권 보장
    6) 시한부(時限附) 매장제의 폐기(廢棄)
    8) 묘지관련 법규의 통폐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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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례
    • 1. 문제의 제기 = 47
    • 2. 현행의 장묘제도 = 49
    • 3. 장묘제도의 문제점 = 54
    • 4. 장묘제도의 해결방안 = 61
    • 차례
    • 1. 문제의 제기 = 47
    • 2. 현행의 장묘제도 = 49
    • 3. 장묘제도의 문제점 = 54
    • 4. 장묘제도의 해결방안 = 61
    • 5. 발상의 전환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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