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체납처분압류 이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의 대항력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1027717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압류 후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한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

      본 논문은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압류 후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한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체납처분압류는 경매절차에서의 압류와 달리 그 압류에 의하여 경매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체납처분압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후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체납처분압류의 효력과 경매절차 에서의 압류의 효력이 동일하다는 것을 근거로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로부 터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유치권으로써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유치권의 대항력을 인정하 는 근거와 체납처분압류의 현실적 기능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하여 검토한 뒤,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이익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첫째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대항력을 제한하는 근거와 관련하여 종래의 판례는 압류의 처분금지효를 근거로 제시하였고, 대상판결의 반대의견도 이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안정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압류의 처분금지효’는 여전히 유치권의 대항 력제한의 근거로서 유효하고 ‘압류의 처분금지효’는 유치권의 대항력의 법리적인 제한근거로, 그리고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안정성’은 유치권의 대항력을 제한하는 정책적⋅실질적 제한근거로서 기능하는 것을 밝혔다. 둘째로, 체납처분압류 후 경매개시절차개시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치권의 대항력제한을 부정하고, 반대의견은 양 절차가 별개라는 것이 유치권의 대항력을 인정해야 할 근거는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하여 필자 는 체납처분압류의 현실적 기능이 경매절차개시의 압류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다수의견을 지지하였다. 셋째로, 필자는 대상판결에서 체납처분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대항력 문제를 체납처분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앞서 성립한 저당권 등 채권자와 유치권자 중 어느 쪽을 보호할 것인가 하는 대립하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이익조정의 문제로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대상판결에 서는 체납처분압류가 유치권과 저당권의 충돌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부 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공매절 차의 공매공고등기 시점까지 성립한 유치권에 대하여는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점을 밝혔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s the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rendered on March 20, 2014 (case no. 2009Da60336) which decided whether a lien-holder who obtained a lien after the attachment in the procedure of arrears but before the registration ...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s the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rendered on March 20, 2014 (case no. 2009Da60336) which decided whether a lien-holder who obtained a lien after the attachment in the procedure of arrears but before the registration of actual commencement of the auction has an opposing power against a successful bidder of auction procedure. Majority opinion decided that the attachment in the procedure of arrears unlike the attachment in auction does not commence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s and the effect of lien obtained hereafter should not be limited only for such reason. Against the majority opinion, the dissenting opinion stated that because the effect of the attachment in the procedure of arrears and in the procedure of auction is the same, a lien-holder who has the possession by transferred from the debtor after the effect of the attachment in the procedure of arrears must not have opposing power against the successful bidder in the procedure of auction. In the decision,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dissenting opinion reached at different conclusions due to different perspectives in the grounds for recognizing an opposing power of lien and the actual function of attachment in the procedure of arrears.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the two issues and reasoning of the decision in the perspective of the benefit adjustment of stakeholders. Firstly, in the procedure of auction, regarding the grounds for limitation of lien's opposing power, precedent cases suggest the effect of injunctive relief of the attachment as its ground as emphasized by the dissenting opinion. However, while the majority opinion did not mention the effect of injunctive relief of the attachment, it suggests 'the trust of the procedure of auction and procedural stability' as its grounds. Regarding this, the authors argued that 'the effect of injunctive relief of the attachment' is still a valid ground for the limitation of lien's opposing power and proved that 'the effect of injunctive relief of the attachment' as a ground for legal limitation and 'the trust of the procedure of auction and procedural stability' as a ground for ideological and political limitation to limit lien's opposing power. Secondly, with regard to the right to exercise the lien by the lien-holder against the purchaser in auction procedures, the majority opinion denied the limitation of the opposing power of lien emphasizing that the attachment procedures of arrears are different from the attachment of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s, whereas the dissenting opinion criticised that the difference in the two procedures should not serve as the grounds for limiting the opposing power of lien. For this, the authors supported the majority opinion for the ground that the actual function of attachment in the procedure of arrears is different from the attachment of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s. Lastly, the authors regarded the issue relating to the opposing power of the lien established after the attachment as the management of the conflicting earnings between the concerned persons; more specifically between the creditors including the mortgage established prior to the attachment and the lien. Thus, the authors opined that the attachment in the procedure of arrears should not serve as the ground to resolve the conflicts between the lien and mortgage in a valid manner, while the opposing power of the lien established at the time of the decision of the commencement of public auction procedures or until the notification of the public auction must be valid.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경매절차 등에서 유치권의 대항력제한의 근거에 관한 판례
      • Ⅲ. 체납처분압류의 효력과 유치권의 대항력
      • Ⅳ. 경매절차 등에서 유치권의 대항력제한과 대립하는 이해관계의 조정
      • 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경매절차 등에서 유치권의 대항력제한의 근거에 관한 판례
      • Ⅲ. 체납처분압류의 효력과 유치권의 대항력
      • Ⅳ. 경매절차 등에서 유치권의 대항력제한과 대립하는 이해관계의 조정
      • Ⅴ. 결론(대상판결의 평가)
      • 참고문헌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하상혁, "특별법연구 제10권" 사법발전재단 2012

      2 이천교, "체납처분의 실무와 문제 - 부동산 압류 및 공매절차의 실무를 중심으로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7 : 238-295, 2011

      3 황진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사법발전재단 1 (1): 367-403, 2014

      4 배동한, "체납처분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부산판례연구회 26 : 2015

      5 김기수, "체납처분압류 후 경매개시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 대구판례연구회 23 : 2014

      6 이정민, "체납처분압류 이후 경매절차 개시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64) : 255-278, 2014

      7 김상원, "주석 민사집행법(Ⅲ)"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8 "주석 민사집행법 Ⅲ"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9 남준희, "저당권 설정 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 -대상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 동북아법연구소 3 (3): 541-567, 2009

      10 이승규, "유치권자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 사이의 대항관계―부동산 압류 및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를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회 (36) : 235-270, 2014

      1 하상혁, "특별법연구 제10권" 사법발전재단 2012

      2 이천교, "체납처분의 실무와 문제 - 부동산 압류 및 공매절차의 실무를 중심으로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7 : 238-295, 2011

      3 황진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사법발전재단 1 (1): 367-403, 2014

      4 배동한, "체납처분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부산판례연구회 26 : 2015

      5 김기수, "체납처분압류 후 경매개시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 대구판례연구회 23 : 2014

      6 이정민, "체납처분압류 이후 경매절차 개시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64) : 255-278, 2014

      7 김상원, "주석 민사집행법(Ⅲ)"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8 "주석 민사집행법 Ⅲ"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9 남준희, "저당권 설정 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 -대상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 동북아법연구소 3 (3): 541-567, 2009

      10 이승규, "유치권자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 사이의 대항관계―부동산 압류 및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를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회 (36) : 235-270, 2014

      11 김영희, "유치권이 있는 부동산의 경매와 유치권의 저당권에 대한 대항력 - 2013년 1월 16일에 입법예고된 유치권 관련 민사법 개정안에 관한 고찰을 덧붙여 -" 한국민사법학회 63 (63): 397-444, 2013

      12 이학수, "유치권이 요구하는 점유의 정도" 부산판례연구회 8 : 1998

      13 차문호, "유치권의 성립과 경매" 법원도서관 42 : 2006

      14 이상태, "유치권에 관한 연구 - 대항력제한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한국토지법학회 26 (26): 77-109, 2010

      15 최명구, "유치권과 저당권의 경합" 한국민사법학회 (42) : 709-742, 2008

      16 오창수, "압류의 처분금지효와 유치권의 대항력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2 (22): 405-446, 2015

      17 김원수,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판례연구회 18 : 2007

      18 이형구, "부동산집행에 의한 소유권변동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7

      19 오시영, "부동산유치권의 성립과 대항력의 구별" 한국민사법학회 (38) : 211-250, 2007

      20 김건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 법학연구원 (36) : 387-408, 2011

      21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법[Ⅱ]"-부동산집행-"

      22 김홍엽, "민사집행법" 박영사 2011

      23 오시영, "민사집행법" 2007

      24 강민성, "민사집행과 유치권" 36 : 2003

      25 강인애, "국세징수법해설" 청림출판 1994

      26 곽용진, "공매와 경매의 이동 - 2011.4.4 국세징수법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한국민사집행법학회 11 : 296-342, 2015

      27 이기광, "건설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의 성립" 대구판례연구회 2012

      28 정성윤, "가압류와 압류의 효력 -처분금지효와 개별상대효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0 (30): 251-274, 2013

      29 이계정, "滯納處分押留와 留置權의 效力" 법학연구소 56 (56): 211-252, 2015

      30 鈴木忠一, "注解民事執行法(3), 第一法規" 1984

      31 星野英一, "民法論集(第1卷)" 有斐閣 1970

      32 広中俊雄, "民法講義方法に関する十二講" 有斐閣 1997

      33 박상언, "抵當權 設定 後 成立한 留置權의 效力 - 競賣節次에서의 買受人에 對한 對抗可能性을 中心으로-" 민사판례연구회 32 (32): 333-407, 2010

      34 堀龍兒, "伊藤進先生古稀記念論文集 担保制度の 現代的展開" 日本評論社 2007

      35 佐藤歲二, "不動産引渡命令" (876) : 1987

      36 竹下守夫, "不動産執行法の研究" 有斐閣 1977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1 0.31 0.412 0.23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