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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적 부인 원칙(Exculpatory No Doctrine)’과 참고인 진술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xculpatory No Doctrine’ and How to Secure Witness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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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958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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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사건의 직접적 당사자인 피의자 및 피고인은 인간의 본성 및 본능에 따라 자기비호의 목적하에 자기사건과 관련된 진실을 은폐・축소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자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참고인 역시 사건과 관련된 자와의 관계를 이유로 또는 기타 다양한 이유로 수사기관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행할 가능성 또한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형사소송의 핵심 목적 중 하나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그와 같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참고인 허위진술의 문제이다. 물론 출석 및 진술의무가 없는 참고인에게 출석 및 진술을 강제하고 허위진술을 처벌하도록 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더 가까이 그리고 더 손쉽게 다가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제 규정의 전반적인 도입은 참고인 허위진술죄를 포함하는 사법방해죄의 도입에 관한 기존의 다수의 비판론의 논거가 현실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참고인의 인간의 본성에 따른 단순 부인 및 소극적 허위의 진술의 경우에는 불처벌로 평가하거나 미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고안된 ‘면책적 부인 원칙(Exculpatory No Doctrine)’을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본다. 그러나 수사의 심각한 왜곡과 혼선을 초래할 정도의 중대하고도 적극적인 허위의 진술과 피의자에 대한 악의적인 무고성의 참고인 허위진술에 대하여는 국민의 법 감정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그에 상응한 적정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현재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기소 전 증인신문청구제도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정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중요참고인 - 단 특정범죄로 그 대상을 한정한 - 에게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중요참고인 출석의무(구인)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단 중요참고인에 대한 출석의무(구인)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것은 출석의무에 따라 출석한 참고인에 대한 진술의무의 부과이다. 출석한 참고인에 대한 진술의무의 부과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진술을 강요하는 성질과 인간의 자유의사에 대한 강제의 성격을 갖기에 참고인에 대한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속성을 갖는 진술강제제도인 진술의무의 부과는 고려되어서는 안 되리라 본다. 모든 인간의 행위 - 특히 법의 규율대상이 아닌 도덕의 규율 대상인 행위 - 를 법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단기적이며 임시적인 처방 및 접근법보다는 장기적이며 좀 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좀 더 효율적이면서도 참고인의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침해를 고려한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 역시 우리의 형사법제가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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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직접적 당사자인 피의자 및 피고인은 인간의 본성 및 본능에 따라 자기비호의 목적하에 자기사건과 관련된 진실을 은폐・축소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

      사건의 직접적 당사자인 피의자 및 피고인은 인간의 본성 및 본능에 따라 자기비호의 목적하에 자기사건과 관련된 진실을 은폐・축소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자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참고인 역시 사건과 관련된 자와의 관계를 이유로 또는 기타 다양한 이유로 수사기관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행할 가능성 또한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형사소송의 핵심 목적 중 하나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그와 같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참고인 허위진술의 문제이다. 물론 출석 및 진술의무가 없는 참고인에게 출석 및 진술을 강제하고 허위진술을 처벌하도록 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더 가까이 그리고 더 손쉽게 다가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제 규정의 전반적인 도입은 참고인 허위진술죄를 포함하는 사법방해죄의 도입에 관한 기존의 다수의 비판론의 논거가 현실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참고인의 인간의 본성에 따른 단순 부인 및 소극적 허위의 진술의 경우에는 불처벌로 평가하거나 미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고안된 ‘면책적 부인 원칙(Exculpatory No Doctrine)’을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본다. 그러나 수사의 심각한 왜곡과 혼선을 초래할 정도의 중대하고도 적극적인 허위의 진술과 피의자에 대한 악의적인 무고성의 참고인 허위진술에 대하여는 국민의 법 감정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그에 상응한 적정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현재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기소 전 증인신문청구제도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정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중요참고인 - 단 특정범죄로 그 대상을 한정한 - 에게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중요참고인 출석의무(구인)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단 중요참고인에 대한 출석의무(구인)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것은 출석의무에 따라 출석한 참고인에 대한 진술의무의 부과이다. 출석한 참고인에 대한 진술의무의 부과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진술을 강요하는 성질과 인간의 자유의사에 대한 강제의 성격을 갖기에 참고인에 대한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속성을 갖는 진술강제제도인 진술의무의 부과는 고려되어서는 안 되리라 본다. 모든 인간의 행위 - 특히 법의 규율대상이 아닌 도덕의 규율 대상인 행위 - 를 법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단기적이며 임시적인 처방 및 접근법보다는 장기적이며 좀 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좀 더 효율적이면서도 참고인의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침해를 고려한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 역시 우리의 형사법제가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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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vestigation are very widespread. Since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held that a false statement before a investigatory agent did not fall within the fraudulent obstruction of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al affairs, suspects, defendants and witnesses have been granted an unlimited freedom to lie in effect. A study on 18 U.S.C. Section 1001, which provides that anyone who falsifies, conceals, covers up by any trick, or device a material fact and makes any materially false, fictitious, or fraudulent statement or document shall be fined or imprisoned not more than 5 years, or both, has been conducted to consider drawing a reasonable and proper line between false statements to be permitted and punished. The reach of Section 1001 in Title 18, U.S.C. covers all materially false statements, including non-monetary fraud made to any branch of Government. That is, the reach of Section 1001 is virtually boundless. This is what caused many federal courts to create an ‘Exculpatory No Doctrine’, holding that falsely answering “no” to an inquiry from an federal agent was, standing alone, not a crime under Section 1001. In 1998, however,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rejected this doctrine in Brogan v. United States. According to this doctrine, a mere denial of wrongdoing doesn’t constitute a crime considering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of Fif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Whether a particular false statement falls within the ‘Exculpatory No Doctrine’ appears to be a matter of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and the circuits pertaining to the exception. But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ruled out ‘the doctrine’ on the ground that by its terms, this section covers any false statement and the Fifth Amendment prohibits only compulsory self-incrimination, and the spirit of the Fifth Amendment did not confer a privilege to lie. Even though we need to adopt this provision to secure proper enforcement of law, some considerations should be taken. It may be immoral to lie, but should a denial of guilt made in response to an incriminating or relevant question during an investigation be pen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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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vestigation are very widespread. Since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held that a false statement before a investigatory agent did not fall within the fraudulent obstruction of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al affairs, suspects, defendants and witnes...

      nvestigation are very widespread. Since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held that a false statement before a investigatory agent did not fall within the fraudulent obstruction of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al affairs, suspects, defendants and witnesses have been granted an unlimited freedom to lie in effect. A study on 18 U.S.C. Section 1001, which provides that anyone who falsifies, conceals, covers up by any trick, or device a material fact and makes any materially false, fictitious, or fraudulent statement or document shall be fined or imprisoned not more than 5 years, or both, has been conducted to consider drawing a reasonable and proper line between false statements to be permitted and punished. The reach of Section 1001 in Title 18, U.S.C. covers all materially false statements, including non-monetary fraud made to any branch of Government. That is, the reach of Section 1001 is virtually boundless. This is what caused many federal courts to create an ‘Exculpatory No Doctrine’, holding that falsely answering “no” to an inquiry from an federal agent was, standing alone, not a crime under Section 1001. In 1998, however,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rejected this doctrine in Brogan v. United States. According to this doctrine, a mere denial of wrongdoing doesn’t constitute a crime considering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of Fif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Whether a particular false statement falls within the ‘Exculpatory No Doctrine’ appears to be a matter of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and the circuits pertaining to the exception. But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ruled out ‘the doctrine’ on the ground that by its terms, this section covers any false statement and the Fifth Amendment prohibits only compulsory self-incrimination, and the spirit of the Fifth Amendment did not confer a privilege to lie. Even though we need to adopt this provision to secure proper enforcement of law, some considerations should be taken. It may be immoral to lie, but should a denial of guilt made in response to an incriminating or relevant question during an investigation be pen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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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미연방법 제1001조(허위진술죄)의 역사와 구성요건
      • Ⅲ. ‘Exculpatory No Doctrine’의 정당화 및 미연방대법원의 입장
      • Ⅳ. 참고인 허위진술죄 및 출석의무(구인)제도에 대한 검토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미연방법 제1001조(허위진술죄)의 역사와 구성요건
      • Ⅲ. ‘Exculpatory No Doctrine’의 정당화 및 미연방대법원의 입장
      • Ⅳ. 참고인 허위진술죄 및 출석의무(구인)제도에 대한 검토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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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동석, "허위진술죄의 도입제안" 법조협회 2001

      2 安 晟 秀,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허위진술, 증거조작 등 사법정의실현을 저해하는 죄" 한국법학원 (88) : 211-232, 2005

      3 조상준, "참고인 진술 확보 방안 연구" 대검찰청 2007

      4 방희선, "참고인 등 진술증거의 확보방안 연구" 대검찰청 2011

      5 박상기, "중세독일의 형사재판제도 -카롤리나형법전을 중심으로" 한국법사학회 (14) : 1993

      6 김영기, "새로운 진술증거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 –수사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며" 형사소송법학회 2 (2): 2010

      7 김석우, "사법정의방해죄에 대한 고찰" 대검찰청 2009

      8 황만성, "사법방해행위의 형사법적 규제방안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5 (25): 251-272, 2009

      9 도중진, "사법방해죄의 입법화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20 (20): 175-199, 2008

      10 박달현, "사법방해죄 도입가능성과 그 필요성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23): 5-52, 2012

      1 조동석, "허위진술죄의 도입제안" 법조협회 2001

      2 安 晟 秀,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허위진술, 증거조작 등 사법정의실현을 저해하는 죄" 한국법학원 (88) : 211-232, 2005

      3 조상준, "참고인 진술 확보 방안 연구" 대검찰청 2007

      4 방희선, "참고인 등 진술증거의 확보방안 연구" 대검찰청 2011

      5 박상기, "중세독일의 형사재판제도 -카롤리나형법전을 중심으로" 한국법사학회 (14) : 1993

      6 김영기, "새로운 진술증거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 –수사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며" 형사소송법학회 2 (2): 2010

      7 김석우, "사법정의방해죄에 대한 고찰" 대검찰청 2009

      8 황만성, "사법방해행위의 형사법적 규제방안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5 (25): 251-272, 2009

      9 도중진, "사법방해죄의 입법화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20 (20): 175-199, 2008

      10 박달현, "사법방해죄 도입가능성과 그 필요성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23): 5-52, 2012

      11 나욱진, "미국의 사법정의 방해 법제 -허위진술죄 및 사법방해죄 중 증거인멸을 중심으로-" 법무연수원 26 : 2011

      12 이현철, "미국의 사법방해행위규제 제도 –미국의 사법방해죄와 허위진술죄를 중심으로–" 대검찰청 2007

      13 최병철, "미국에 있어서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진술의 법적 규제" 한국형사정책학회 15 (15): 311-334, 2003

      14 김대현, "미국 형사절차에서 허위진술죄와 사법방해죄의 기능과 역할" 법무연수원 26 : 2011

      15 김종구, "미국 연방법상 사법방해죄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34) : 319-344, 2009

      16 이승우, "독일의 검찰과 경찰간의 관계" 법무연수원 14 : 1998

      17 박승환, "司法妨害罪 導入論 - 搜査節次에서의 虛僞陳述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58 (58): 110-148, 2009

      18 Darnley, Lisa Michelle, "United States v. Brogan: The Rejection of the Exculpatory No Doctrine" 50 : 1998

      19 Mclnerney, Pat,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form early origins to Judges’ Rules: challenging the ‘Orthodox View’" 18 : 2014

      20 James, Y. HO, "State Sovereign Immunity and the False Claims Act:Respecting the Limitations Created by the Eleventh Amendment upon the Federal Courts" 68 : 1999

      21 Levy, Leonard. W, "Origins of the fifth amendment: the right against self-incrimin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8

      22 Wigmore, John. H, "Nemo Tenetur Prodere Seipsum" 5 : 1891

      23 서창희, "Grand Jury 및 Immunity를 이용한 수사" 법무연수원 11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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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KCI등재후보
      201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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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1 1.41 1.2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1 0.96 1.314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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