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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개인정보 정책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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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4087869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북포유, 2015

      • 발행연도

        2015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2.1122 판사항(6)

      • DDC

        342.0858 판사항(23)

      • ISBN

        9791185269221 93360: ₩400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21세기) 개인정보 정책과 법 / 임규철 저

      • 판사항

        2015 개정판

      • 형태사항

        34, 712 p. : 삽화 ; 26 cm

      • 일반주기명

        권말부록: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 및 기관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의 예
        참고문헌: p. 705-712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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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총론(總論) = 1
      • 제1장 정보사회와 개인정보 = 2
      • 제1절 위험사회와 불확실성 = 2
      • Ⅰ.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 2
      • 목차
      • 제1편 총론(總論) = 1
      • 제1장 정보사회와 개인정보 = 2
      • 제1절 위험사회와 불확실성 = 2
      • Ⅰ.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 2
      • Ⅱ. 인식의 전환 및 착각으로부터의 탈출 = 7
      • 제2절 정보권력 = 10
      • Ⅰ. 정보권력의 특징 및 행사방법 = 10
      • Ⅱ. 견제와 균형 = 13
      • 제3절 소비자주권과 정보기업 = 14
      • Ⅰ. 유익이 아닌 무분별한 이윤 추구 및 빅 데이터시대 = 14
      • Ⅱ. 소비자주권 = 16
      • 제2장 개인정보 일반론 = 20
      • 제1절 개인정보의 개념 및 가치 = 20
      • Ⅰ. 개념 = 20
      • Ⅱ. 복합적 가치 = 22
      • Ⅲ. 사례 = 26
      • 제2절 개인정보성의 구별기준 - 식별성 또는 식별가능성 = 39
      • Ⅰ. 설정기준의 유동성 = 39
      • Ⅱ. 식별성 = 39
      • Ⅲ. 식별가능성 = 40
      • 제3절 개인정보 침해와 손해배상 = 42
      • Ⅰ. 사례 및 침해규제의 현황 = 42
      • Ⅱ. 손해배상(불법행위) = 44
      • Ⅲ. 특별규정 = 57
      • 제4절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유무 = 58
      • Ⅰ. 논란규정 = 58
      • Ⅱ. 위임입법의 한계 = 59
      • 제3장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64
      • 제1절 일반론 = 64
      • 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64
      • Ⅱ. 제한 = 67
      • Ⅲ. 제한의 한계 = 68
      • 제2절 개인정보성 = 77
      • Ⅰ. 기준-식별성과 식별가능성 = 77
      • Ⅱ. 단편과 비통합정보 = 77
      • Ⅲ. 객관적 정보와 주관적 정보 = 78
      • Ⅳ. 확률정보 - 신용등급정보와 계획정보 = 80
      • Ⅴ. 사자(死者)의 정보 = 81
      • Ⅵ. 태아 및 유전정보 = 84
      • Ⅶ. 법인정보 등 = 85
      • Ⅷ. 공개된 정보(공개와 공표정보 등) - 민간과 공공의 수집 및 제공 등의 처리 = 86
      • Ⅸ. 익명정보 및 가명정보, 암호정보 = 91
      • 제3절 동의 = 92
      • Ⅰ. 정보수집 및 이용 등 정보처리의 자유 금지 = 92
      • Ⅱ. '자유로운 의지' = 93
      • 제4절 일반정보와 민감정보 = 97
      • Ⅰ. 민감정보 = 97
      • Ⅱ. 규정 = 100
      • 제5절 제도적 보장 = 104
      • Ⅰ. 자율규제 = 104
      • Ⅱ. 독립적 감독기구 제도 = 106
      • Ⅲ. 대체수단 제도 = 107
      • Ⅳ. 사전점검과 사후점검 제도 = 109
      • Ⅴ. 비공개대상정보 제도 = 112
      • Ⅵ. 공공 및 민간의 정보공유 제한제도 = 113
      • 제4장 개인정보 법제와 기관, 미국과 EU법제, 개인정보보호원칙 = 132
      • 제1절 법제와 기관 = 132
      • Ⅰ. 법제 = 132
      • Ⅱ. 기관 = 133
      • 제2절 미국 및 유럽연합, 미래의 개인정보법제, 개인정보보호원칙 = 134
      • Ⅰ. 미국과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법제 = 134
      • Ⅱ. 미래의 개인정보법제 = 141
      • Ⅲ. 개인정보보호원칙 – 최소성 = 147
      • Ⅳ. 국제규제 - OECD의 보호원칙과 EU 준칙 = 149
      • 제5장 특수 문제 = 154
      • 제1절 유전정보 및 보건의료정보, AIDS환자 등록제도 등 = 154
      • Ⅰ. 유전정보 = 154
      • Ⅱ. 보건의료정보 = 158
      • Ⅲ. AIDS(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등록제도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과 일반기준' = 159
      • Ⅳ. 건강보험증 – 본인 확인의무 = 160
      • Ⅴ. 진료예약 = 160
      • Ⅵ. 의사(청구)실명제 – 보건복지부의 '요양비용 청구방법 개정 고시안' = 160
      • Ⅶ. 판례 = 164
      • 제2절 통신정보와 개인정보 = 167
      • Ⅰ. 규정 = 167
      • Ⅱ. 비밀녹음,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우편물 및 송수신완료 전기통신, 감청 = 167
      • Ⅲ. 판례 = 174
      • 제2-2절 전기통신사업자의 수사기관으로의 통신정보 제공 시 문제점과 개선방향 = 176
      • Ⅰ. 들어가는 말 = 176
      • Ⅱ. 전기통신사업자의 수사기관으로의 통신정보 제공 = 177
      • Ⅲ. 맺음말 = 188
      • 제2-3절 포털의 수사기관으로의 통신자료 제공 시 자체적 심사의무 = 189
      • Ⅰ. 들어가면서 = 189
      • Ⅱ. 통신자료의 개념과 제공절차 = 191
      • Ⅲ. 포털보유 통신자료의 수사기관으로의 제공에 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단 = 192
      • Ⅳ. 포털의 자체적인 심사의무 인정 시 문제점과 개선방향 = 193
      • Ⅴ. 나가면서 = 199
      • 제3절 교원정보 실명공개 = 2000
      • Ⅰ. 상황 = 200
      • Ⅱ. 교원노조의 정보보호 = 201
      • Ⅲ. 교원정보 실명공개의 위법성 유무 = 203
      • 제4절 전자여권과 전자주민등록증 = 210
      • Ⅰ. 전자여권 = 210
      • Ⅱ. 전자주민등록증 = 213
      • 제5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 216
      • Ⅰ. 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16
      • Ⅱ. 열람 = 219
      • Ⅲ. 논란 = 220
      • 제6절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 221
      • Ⅰ. NEIS = 221
      • Ⅱ. 문제점 및 성과 = 222
      • 제7절 변호사의 인맥ㆍ승소율ㆍ전문성 지수정보에 대한 처리 = 223
      • Ⅰ. 들어가면서 = 223
      • Ⅱ. 법원의 판단 = 224
      • Ⅲ. 변호사 정보 등 공개된 정보처리 = 227
      • Ⅳ. 나오면서 = 236
      • 제7-2절 변호사 보유의 의뢰인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와 국회 제공요구 시 문제 = 237
      • Ⅰ. 들어가면서 = 237
      • Ⅱ. 복합적 가치를 지닌 개인정보 처리의 일반적 모습 = 238
      • Ⅲ. 변호사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 241
      • Ⅳ. 공직퇴임변호사 및 특정변호사의 보유정보공개 등의 처리 = 246
      • Ⅴ. 변호사법 제89조의9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248
      • Ⅵ. 나가면서 = 250
      • 제8절 IPTV와 개인정보 = 252
      • Ⅰ. IPTV = 252
      • Ⅱ. 군중속의 개인에서 식별가능한 개인으로 = 252
      • Ⅲ. 특수문제 – 이용자 시청습관 수집 및 제3자 제공 = 253
      • 제9절 하이패스(HI-Pass)와 개인정보 = 254
      • Ⅰ. 구성과 기능 = 254
      • Ⅱ.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및 목적 외의 활용 = 255
      • 제10절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와 재산관계명시제도 = 256
      • Ⅰ.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 256
      • Ⅱ. 재산관계명시제도 = 258
      • 제11절 형사사법정보시스템 = 259
      • 제12절 재범우려자 정보수집제도 = 260
      • Ⅰ. 근거 = 260
      • Ⅱ. 문제점 = 261
      • 제13절 전자장치 부착과 소급효 = 263
      • Ⅰ. 전자장치 부착 -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 = 263
      • Ⅱ.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소급효 인정여부 = 265
      • 제2편 각론(各論)
      • 제1장 개인정보 보호법 = 270
      • 제1절 목적 및 개념, 적용대상 및 보호원칙 = 270
      • Ⅰ. 목적 = 270
      • Ⅱ. 개념과 적용대상 = 270
      • Ⅲ. 개인정보보호원칙 = 282
      • Ⅳ. 정보주체 권리 = 284
      • Ⅴ.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86
      • 제2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91
      • Ⅰ. 보호 및 감독기관 = 291
      • 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 = 292
      • Ⅲ. 구성 및 운영과 제한 = 294
      • Ⅳ. 문제점 = 295
      • 제3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표준지침,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 국제협력 = 300
      • Ⅰ. 국가 등의 책무 = 300
      • 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301
      • Ⅲ. 표준지침 = 302
      • Ⅳ.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 = 304
      • Ⅴ. 국제협력 = 305
      • 제4절 개인정보의 처리 = 306
      •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제공 = 306
      • Ⅱ. 이용 및 제공의 제한(동의범위 외의 이용 및 제공금지와 허용, 제18조) = 344
      • Ⅲ. 고지의무(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정보의 처리 시, 제20조) = 358
      • Ⅳ. 개인정보 파기(제21조) = 360
      • Ⅴ. 동의획득방법(제22조) = 362
      • 제5절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제한 = 365
      • Ⅰ. 민감정보의 처리의 제한(제23조) = 365
      • 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의 제한(제24조 및 제24조의2) = 368
      • 제6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제25조) = 376
      • Ⅰ. 일반론 = 376
      • Ⅱ. 허용과 제한(금지), 제한의 한계(허용) = 380
      • Ⅲ. 설치 및 운영절차(제3항과 제4항) = 389
      • Ⅳ. 설명과 특수문제 = 401
      • 제7절 업무위탁(제26조) = 404
      • Ⅰ. 일반론 = 404
      • Ⅱ. 규정 = 406
      • Ⅲ. 다른 법률과의 관계 = 410
      • Ⅳ. 사례 - 해설서 = 412
      • 제8절 영업양도 등(제27조) = 413
      • Ⅰ. 의미 = 413
      • Ⅱ. 규정 = 413
      • 제9절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제28조) = 415
      • Ⅰ. 흐름 = 415
      • Ⅱ. 규정 = 416
      • 제10절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제29조-34조) = 417
      • Ⅰ.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안전한 관리'와 방향 = 417
      • Ⅱ. 안전조치의무(제29조) = 418
      • Ⅲ.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과 공개(제30조) = 428
      • Ⅳ.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31조) = 432
      • Ⅴ. 개인정보파일의 등록과 공개(제32조) = 436
      • Ⅵ. 개인정보영향평가(제33조) = 441
      • Ⅶ. 개인정보유출통지 등(제34조) = 444
      • 제11절 정보주체의 권리 및 실행과 손해배상(제35조-제39조) = 449
      • Ⅰ. 열람요구권(제35조 제1항) = 449
      • Ⅱ. 정정(요구) 및 삭제(요구)권(제36조) = 453
      • Ⅲ. 처리정지(요구권) 등(제37조) = 456
      • Ⅳ. 권리행사의 방법과 절차(제38조) = 458
      • Ⅴ. 손해배상(제39조) = 461
      • 제12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제40조-제46조) = 466
      • Ⅰ. 설치와 구성 = 466
      • Ⅱ. 위원의 신분보장 = 468
      • Ⅲ.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 468
      • Ⅳ. 권한 = 469
      • Ⅴ. 분쟁조정 내용과 효력(제47조 제5항) = 469
      • 제13절 집단분쟁조정(제49조) = 470
      • Ⅰ. 의의 = 470
      • Ⅱ. 운영과 절차(제49조 제1항, 제2항) = 471
      • Ⅲ. 조정절차 등 = 472
      • 제14절 단체소송(제51조-제57조) = 473
      • Ⅰ. 단체소송의 대상 등(제51조) = 473
      • Ⅱ. 관할(제52조) = 473
      • Ⅲ. 변호사강제주의(제53조) = 474
      • Ⅳ. 소송허가신청(제54조) = 474
      • Ⅴ. 소송허가요건 등(제55조) = 474
      • Ⅵ. 확정판결의 효력(제56조) = 474
      • Ⅶ.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제57조) = 474
      • Ⅷ. 문제점 = 475
      • 제15절 보칙(제58조) = 475
      • Ⅰ. 적용배제 영역 = 475
      • Ⅱ. 금지행위(제59조) = 486
      • Ⅲ. 비밀유지 등(제60조) = 487
      • Ⅳ.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제61조) = 488
      • Ⅴ. 침해사실의 신고 등(제62조) = 488
      • Ⅵ.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제63조) = 489
      • Ⅶ. 시정조치 등(제64조) = 490
      • Ⅷ. 고발 및 징계권고(제65조) = 491
      • Ⅸ. 결과의 공표(제66조) = 491
      • Ⅹ. 연차보고(제67조) = 491
      • XI. 권한의 위임과 위탁(제68조, 제69조) = 492
      • 제16절 벌칙(제70조-제73조) = 497
      • Ⅰ. 특징 = 497
      • Ⅱ. 제70조 = 497
      • Ⅲ. 제71조 = 497
      • Ⅳ. 제72조 = 498
      • Ⅴ. 제73조 = 498
      • Ⅵ. 제74조(양벌규정) = 498
      • Ⅶ. 제75조(과태료) = 499
      • Ⅷ. 계도기간 = 500
      • 제2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504
      • 제1절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의 적용영역 = 504
      • Ⅰ. 일반론 = 504
      • Ⅱ. 적용영역(대상자) = 504
      • Ⅲ. 다른 법률과의 관계 = 509
      • Ⅳ. 특수문제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관계 = 509
      • 제2절 개인정보 처리단계 의무사항 및 개념 = 510
      • Ⅰ. 개인정보 처리단계 의무사항 = 510
      • Ⅱ. 중요 개념(정보통신망법 제2조) = 511
      • 제3절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동의 등 = 513
      • Ⅰ. 동의(제22조 제1항) = 513
      • Ⅱ. 부동의(제22조 제2항) = 516
      • Ⅲ. 사상, 신념, 가족 및 친인척관계, 병력 등의 정보(법 제23조 제1항) = 517
      • Ⅳ. 최소수집(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 제23조의2 등) = 518
      • Ⅴ. 동의획득방법(법 제26조의2) = 525
      • 제4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제24조, 목적 구속성의 원칙) = 525
      • Ⅰ. 규정 = 525
      • Ⅱ. 사례 = 526
      • 제5절 제3자 제공 및 취급업무 위탁(제24조의2와 제25조) = 527
      • Ⅰ. 규정 = 527
      • Ⅱ. 제3자 제공(제24조의2) = 528
      • Ⅲ. 위탁(제25조) = 529
      • 제6절 영업양수 등(제26조) = 535
      • Ⅰ. 규정 = 535
      • Ⅱ. 통지내용(법 제26조 제1항과 2항) = 536
      • Ⅲ. 게시와 공고 = 537
      • Ⅳ. 시점 = 537
      • Ⅴ. 제한 = 537
      • 제7절 개인정보의 관리 및 파기 등(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 537
      • Ⅰ.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제27조) = 537
      • Ⅱ.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제27조의2) = 538
      • Ⅲ.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 및 신고(제27조의3) = 540
      • Ⅳ.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제28조) = 541
      • Ⅴ. 개인정보의 누설금지(제28조의2) = 545
      • Ⅵ. 개인정보의 파기(제29조) = 547
      • 제8절 이용자의 권리(제30조, 제30조의2) = 550
      • Ⅰ. 규정 = 550
      • Ⅱ. 동의철회권(제30조 제1항) = 551
      • Ⅲ. 열람 및 정보제공요구권, 정정권(제30조 제2항) = 551
      • Ⅳ.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제30조의2) = 555
      • Ⅴ. 유추적용 = 558
      • 제9절 법정대리인의 권리(제31조) = 558
      • Ⅰ. 규정 = 558
      • Ⅱ. 미성년자 이동통신 가입절차 간소화 서비스 = 558
      • 제10절 손해배상(제32조와 제32조의2) = 559
      • Ⅰ. 손해배상(제32조) = 559
      • Ⅱ. 법정손해배상(제32조의2) = 561
      • 제11절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제63조와 시행령 제67조) = 561
      • Ⅰ. 규정 = 561
      • Ⅱ. 보호수준의 낮은 국가로의 전송 = 562
      • 제12절 제48조와 제49조 및 제49조의2 등 = 562
      • Ⅰ.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 562
      • Ⅱ. 제49조(비밀 등의 보호)와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 563
      • 제13절 판례 = 571
      • Ⅰ. 부정한 명령의 의미 = 571
      • 제3장 위치 정보법 = 574
      • 제1절 변화 = 574
      • Ⅰ. 위치정보의 성격 = 574
      • Ⅱ. 법적 성격 = 576
      • 제2절 개념 = 576
      • Ⅰ. 위치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 576
      • Ⅱ.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위치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확인자료 = 580
      • Ⅲ. 위치정보사업(제5조) = 580
      • Ⅳ. 위치정보시스템 = 581
      • 제3절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제5조-제14조) = 582
      • Ⅰ. 규정 = 582
      • Ⅱ. 위치정보사업(제5조-제7조) = 586
      • Ⅲ. 위치기반서비스사업(제9조) = 587
      • Ⅳ. 통제(제12조-제14조) = 589
      • 제4절 위치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제15조-제23조) = 591
      • Ⅰ. 위치정보의 보호 = 591
      • Ⅱ. 내용 = 592
      • Ⅲ.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제18조-제23조) = 595
      • 제5절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제24조-제28조) = 599
      • Ⅰ. 일반론 = 599
      • Ⅱ. 동의권 및 철회권(제24조) = 601
      • Ⅲ. 일시적 중지요구권(제24조 제2항) = 603
      • Ⅳ. 열람권 및 고지권, 정정권(제24조 제3항) = 603
      • Ⅴ. 손해배상 청구권 및 분쟁조정권(제27조-제28조) = 604
      • 제6절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제29조 및 제30조) = 604
      • 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제29조) = 604
      • Ⅱ. 경보발송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제29조 제5항) = 608
      • 제7절 위치정보심의위원회(제36조) = 608
      • Ⅰ. 위원회 = 608
      • Ⅱ. 운영 = 609
      • 제4장 신용 정보법 = 612
      • 제1절 신용정보와 개인신용정보 = 612
      • Ⅰ. 목적 및 적용범위와 감독기관 = 612
      • Ⅱ. 규정 = 613
      • Ⅲ. 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사(제15조-제17조) = 622
      • Ⅳ. 신용정보의 유통 및 이용과 관리(제18조-제20조) = 623
      • Ⅴ. 개인신용정보 제공과 이용에 대한 동의(제32조) = 628
      • Ⅵ. 개인신용정보 이용(제33조) = 634
      • Ⅶ. 개인식별정보 제공과 이용(제34조) = 635
      • 제2절 신용정보주체 권리(제35조-제39조) 및 사업자의 의무, 처벌규정 = 636
      • Ⅰ. 신용정보주체 권리(제35조-제39조) = 636
      • Ⅱ. 신용정보회사 등 금지의무(제40조) 및 누설금지 등 그 외의 의무(제42조-43조) = 643
      • Ⅲ. 처벌규정(제45조 및 제46조) = 645
      • 제5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650
      • 제1절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 = 650
      • Ⅰ. 정보공개제도 = 650
      • Ⅱ. 행정정보의 종류 = 652
      • 제2절 청구절차 및 정보공개청구권자, 공개대상 및 비공개대상정보 = 652
      • Ⅰ. 청구절차 = 652
      • Ⅱ. 정보공개청구권자 및 정보청구 공개대상 = 656
      • Ⅲ. 비공개대상정보 = 662
      • Ⅳ. 정보공개나 비공개의 입장전환 = 682
      • Ⅴ. 정보공개법 제3조 위헌 여부 = 683
      • Ⅵ. 퇴직 공직자 명단과 업무내역 제출(변호사법 제89조의6) = 684
      • 제3절 공공 기록물 관리 법제 = 685
      • Ⅰ. 공공 기록물 보관의 필요성 = 685
      • 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 687
      • Ⅲ. 특수문제 = 689
      • 제4절 기부금품 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 = 697
      • 제5절 openleaks.org = 697
      • 부록 = 699
      • 〈부록 1〉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 및 기관 = 699
      • 〈부록 2〉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의 예 = 702
      • 참고문헌 =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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