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과 정책은 기본적으로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공법상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가 의무이행을 감독하고 불이행에 관하여 과태료나 벌금 등의 제재수단을 동원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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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89-11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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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산업안전보건법과 정책은 기본적으로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공법상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가 의무이행을 감독하고 불이행에 관하여 과태료나 벌금 등의 제재수단을 동원하는 방식으...
산업안전보건법과 정책은 기본적으로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공법상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가 의무이행을 감독하고 불이행에 관하여 과태료나 벌금 등의 제재수단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이것은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규율구조가 근로자와 사용자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공법적 규율과 국가의 감독이라는 규범적 특성은 안전보건 분야의 법과 정책의 집행 여부에 국가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국가적 정책은 일반적으로 중장기계획의 입안과 집행을 통하여 그 모양새를 만들어가는데 안전보건 영역은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이라는 중기계획을 바탕으로 정책이 집행된다. 따라서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공표되면 그 내용의 타당성과 집행의 실효성에 관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아울러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의 내용 중 산업안전보건법 개편에 관한 부분을 평가하고 향후의 과제를 제시하려고 하였다. 이번 5개년 계획에서는 ① 법률 간소화를 중심으로 한 법체계 선진화, ② 근로자 아닌 노무제공자를 포함하는 법적용범위의 확대, ③ 법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합리화, ④ 위험성평가체계로의 전환을 법률 개편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제를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선진화를 규제완화로 이해하려는 오해를 극복하여야 하고, 법인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최근 실무의 경향, 그리고 여전히 사업장자율안전체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ealth and Safety law and policy is enacted by the way that government puts general duties on employers and the employers perform the duties under supervision of the government. This way is different from the operation system of employment relations o...
Health and Safety law and policy is enacted by the way that government puts general duties on employers and the employers perform the duties under supervision of the government. This way is different from the operation system of employment relations or industrial relations which emphasize the private relationship of rights and duties between them. Therefore, it is government’s role that is important enacting the health and safety laws and policies. Government makes a long term plan in dealing with the continuous national issue such as health and safety policy. Korean Government has made ‘5 Year Plan for Health and Safety’ since 2000. This paper deals with ‘the 4th Government 5 Year Plan for Health and Safety’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legal structure reform. This plan contains 4 policy objects; ① simplifying the Korean Industrial Heath and Safety Act, ② extending the application of the law to the workers as well as employees, ③ rationalization of penalties on employers due to the breach of duties, ④ change of premises health and safety system by transferring to the risk assessment. But there are essential prerequisites that should be considered beforehand to achieve the policy objects above like these; ① overcoming the idea of deregulation on the health and safety laws, ② change of judicial authorities’ passive attitude on punishing the employers, ③ stabilizing the autonomic health and safety system on the premise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고용노동부, "제4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2 노동부,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3 노동부, "제1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4 전형배, "원․하청 관계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책임 ― 영국의 입법 현황 및 판례 분석과 시사점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3 : 385-422, 2011
5 전형배, "영국의 위험성 평가와 시사점"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1 : 433-463, 2011
6 윤조덕, "산업안전과 노동조합" 한국노동연구원 2000
7 심재진,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책임 - 영국의 사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8) : 151-201, 2015
8 강성태, "독일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2013
9 전형배, "도급과 근로자의 안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31 : 377-406, 2014
10 안홍섭,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도의 실태 및 개선 방안" 대한건축학회 22 (22): 115-122, 2006
1 고용노동부, "제4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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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홍섭,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도의 실태 및 개선 방안" 대한건축학회 22 (22): 115-122, 2006
11 Ridley, John, "Health and Safety in Brief" Elsevier Ltd. 2008
12 HSE, "Health and Safety Statistics - Annual Report for Great Britain" 2014
13 Matthews, Richard, "Health and Safety Enforcement"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07 | 1.657 | 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