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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도산절차가 민사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Bankruptcy Procedures on Civil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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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36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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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let bankruptcy court make final and conclusive confirmation after inspection within its own prompt summary procedure without executive titles from a separate civil action. These judgement has the same eff...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let bankruptcy court make final and conclusive confirmation after inspection within its own prompt summary procedure without executive titles from a separate civil action. These judgement has the same effect as confirmation judgement of civil court, and creditors can exercise their rights within rehabilitation, bankrupt, and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abbreviate to ‘the bankruptcy procedure’).
      The main issues in ‘the bankruptcy procedure’ related to civil procedure are first, whether even after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 bankruptcy declaration, commencement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abbreviate to ‘the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dure’), creditors can file a separate civil lawsuit on the ground of rehabilitation claims or security rights, bankruptcy claims, individual rehabilitation claims which are entered in the list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creditors. Second, how ‘the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dure’ affects pending civil litigation in case that civil lawsuit is already fil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dure’(The filing of a bankruptcy petition does not automatically stays civil action under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Considering the purpose of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nd process of confirmation after inspection within ‘the bankruptcy procedure’ and stability of the bankruptcy system, I think that after ‘the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dure’ creditors must be prohibited from filing a new separate civil lawsuit. And if creditors file a civil lawsuit before ‘the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dure’, the pending civil litigation must be dealt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lawsuit and the result of the confirmation after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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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다수의채권․채무관계를 별도의 소제기를 통한 집행권원의 취득 없이도 간이․신속하게 당해 절차 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다수의채권․채무관계를 별도의 소제기를 통한 집행권원의 취득 없이도 간이․신속하게 당해 절차 내에서 조사․확정하도록 하고, 이러한 채권 등(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파산채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며, 당해 회생,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그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민사소송절차와 관련하여 회생,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첫째, 이미 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하 ‘도산절차 개시결정’이라 한다) 등이 있은 이후에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파산채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한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있는지와 둘째, 이미 이러한 채권 등에 기한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도산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계속 중인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 이다.
      회생, 파산, 개인회생제도의 의의와 당해 절차내에서 채권 등 조사․확정제도를 이용하도록 한 취지및 도산제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이미 도산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는 회생,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내에서 조사․확정 가능한 채권 등(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파산채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채권)에 기한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미 이러한 채권 등에 기한 소송이 계속중인 상태에서 도산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중인 소송은 당해 소송의 성질과 당해 절차내에서 채권 등 조사․확정절차에서의 확정 여부 등에 따라서 달리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채권등에 기하여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이미 개인회생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소송의 중단 및 수계 여부 등실무에서 문제되는 사항들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일부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많은 부분들이 법원의 유권해석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관한 하급심에서의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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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종원, "회생절차가 민사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대한민사법학회 157-, 2010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3판" 박영사 98-, 2011

      3 "회생사건실무(상)"

      4 임채홍, "회사정리법(상)" 한국사법행정학회 330-, 1998

      5 "헌법재판소 2008.10.30. 선고 2007헌마206 전원재판부 결정"

      6 양형우, "파산절차개시의 일반적 효과" 법조협회 55 (55): 143-192, 2006

      7 정준영, "파산절차가 계속 중인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법원도서관 83 :

      8 정갑주, "파산·회생절차가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개관" 용봉민사법학회 341-, 2006

      9 "청주지법 충주지원 2009. 3. 25. 선고 2008가단8464판결"

      10 "전문분야 법관연수 자료집[상]" 법원도서관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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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6판" 박영사 117-119, 2011

      12 "수원지법 2003. 11. 20. 선고 2003가단39329판결"

      13 "서울중앙지법 2009. 2. 5. 선고 2008가합51231판결"

      14 "서울중앙지법 2008. 11. 26. 선고 2008가합69775 판결"

      15 "부산지법 2009. 1. 9. 선고 2008가단17584 판결"

      16 "법인파산실무"

      17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Ⅱ" 법원행정처 521-531,

      18 조재건, "도산절차와 소송절차·강제집행·보전처분, In 광주지방법원 재판실무연구" 92-, 2000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박영사 208-, 2011

      20 김명수, "도산절차상 민사집행의 처리에 관한 고찰(회생절차를 중심으로)" 4 :

      21 전병서, "도산법(2판)" 법문사 2007

      22 "대전지법 2008. 7. 1. 선고 2007가단43174 판결"

      23 "대전지방법원 실무연구자료 3권" 60-, 1999

      24 "대전고법 2008. 9. 26. 선고 2008나5941판결"

      25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26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3156 판결[미간행]"

      27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3470 판결"

      28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5978 판결"

      29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9545 판결"

      30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3다66691 판결"

      31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2617 판결"

      32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2312 판결"

      33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2267 판결"

      34 "대구지법 2007. 11. 22. 선고 2007가단46418 판결"

      35 김용철, "개인회생절차의 이론적 검토와 실무상 문제점, In 2006년도 도산실무법관연수 자료" 2006

      36 김용철, "개인회생절차의 이론적 검토와 실무상 문제점" 112 :

      37 "개인파산·회생실무"

      38 이정원, "개인파산·회생과 민사본안 및 집행절차와의 관계" 강원법률실무연구회 (2) :

      39 伊藤眞, "破産法[第4版補訂版]" 有斐閣 2006

      40 東京地裁破産·和議實務硏究會, "破産․和議の實務(上)" 三松堂 66-, 1999

      41 전원열, "回生節次上 回生債權者目錄과 調査確定裁判" 민사판례연구회 (28) : 978-10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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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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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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