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의 하자로 인한 권한쟁의심판절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심의ㆍ표결권의 침해는 확인하면서도, 침해된 심의ㆍ표결권에 의하여 성립한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나 법률에 대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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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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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429-45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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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의 하자로 인한 권한쟁의심판절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심의ㆍ표결권의 침해는 확인하면서도, 침해된 심의ㆍ표결권에 의하여 성립한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나 법률에 대한 무...
입법과정의 하자로 인한 권한쟁의심판절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심의ㆍ표결권의 침해는 확인하면서도, 침해된 심의ㆍ표결권에 의하여 성립한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나 법률에 대한 무효확인선언에 있어서는 소극적이다. 이는 절차의 위법은 인정하면서 위법한 절차에 의한 결과의 위헌ㆍ위법성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절차적 정의의 관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의 의미를 헌법재판소 결정준수의무나 동일행위반복금지의무에서 더 나아가 위헌ㆍ위법상태 제거의무, 적극적 결과제거의무, 재처분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권한침해확인결정만으로도 입법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의 회복은 가능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의 의미를 적극적 결과제거의무까지 확장하지 않는다. 입법관련 권한쟁의심판 절차에서 침해된 심의ㆍ표결권으로 성립한 법률의 무효확인선언도 학설이나 판례에 의할 때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의 범위도 확장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법률에 대한 무효확인선언을 하는 방법을 피하면서, 입법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를 회복하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는 결정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법률의 무효확인선언을 인정하는 것은 규범통제절차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법률안의 심의ㆍ표결권 침해확인이나 심의ㆍ표결권 침해로 성립한 법률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선언까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전제에 선다면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법률의 효력발생을 저지시킴과 동시에 국회에 대하여 법률의 재개정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절차적 정의회복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y the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the jurisdiction on the case that was filed the competence dispute adjudications seeking to declaratory judgment of infringement on the rights to review and vote on the...
By the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the jurisdiction on the case that was filed the competence dispute adjudications seeking to declaratory judgment of infringement on the rights to review and vote on the bills that are specifi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Act. After the 96Hun-ra2,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confirmed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s in this case. However the Court has not decided the nullification or validity of approving and passing of legislative bill and legislation, on the ground of the respect for the autonomy of the National Assembly with regard to the legislative power.
Article 66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states that it is within the discre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ether it confirms the infringement of competence only, or extends to confirm the nullification or validity of a disposition which becomes the cause of action. But the Court has decided that it could only confirm the whether there is the infringement of competence or not in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on the illegality of the legislation process, because it is different from the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tatutes that is an adjudication system which nullifies the statute that has been found unconstitutional by the review of the Court.
In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on the illegality of the legislation process, the decision of the confirmation of the infringement of competence has the binding effects by the first clause Article 67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n 2009Hun-ra8,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that the binding effects of the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s mean the prohibition of repeating the same illegal action and respecting the judgem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not the removing the illegal results. In conclu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have decided the nullification or validity of approving and passing of legislative bill for the procedural democracy.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2008
2 정종섭,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1
3 허영,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1
4 김현철, "판례헌법소송법" 전남대학교출판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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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종섭, "권한쟁의심판에서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결정의 가능 여부" 3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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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재현,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고찰- 옹진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0) : 33-65, 2011
12 차진아, "권한쟁의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의 충돌에 관한 고찰" 한국헌법학회 15 (15): 381-4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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