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입법학의 한 축인 입법정책에 관한 논의를 교육법 분야에 적용하여 양적, 질적 측면에서 날로 그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교육 영역에서의 입법정책에 대한 학문적 접근의 기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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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370.23
KCI등재
학술저널
93-11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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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입법학의 한 축인 입법정책에 관한 논의를 교육법 분야에 적용하여 양적, 질적 측면에서 날로 그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교육 영역에서의 입법정책에 대한 학문적 접근의 기초를...
이 연구는 입법학의 한 축인 입법정책에 관한 논의를 교육법 분야에 적용하여 양적, 질적 측면에서 날로 그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교육 영역에서의 입법정책에 대한 학문적 접근의 기초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교육입법정책을 관련된 정책 가운데 법률안에 담을 것을 제반의 법적 원리에 입각하여 정리·종합하는 것으로 보는 협의의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입법 요구에 응하여 필요한 법안을 만들고 심의·의결과정을 거쳐 입법화한 후 이를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 후 환류의 과정을 거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와같은 정의는 교육입법정책을 체제론적이고 동태적으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함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입법정책의 대상으로서 교육법 체제의 특수성도 함께 고찰하였다. 한편, 교육입법정책은 입법의 필요성, 입법의 정당성 및 타당성, 체계정당성, 법적 안정성이라는 일반 입법정책의 원리에도 기속되지만, 그와 함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조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 보장, 교육제도 법률주의의 실현 등 교육입법정책의 특수원리 또한 존중하여야 한다. 아울러 다른 입법정책과 구분되는 특징으로 교육입법정책의 주체, 시간, 공간의 특수성도 살펴보았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하여 교육입법정책은 교육 본질에 대한 우선 고려를 토대로 아동·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을 최우선으로 지향하여야 함을, 정책 생산자 중심의 입법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입법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육제도법률주의라고 하는 헌법정신의 준수 그리고 사후교육입법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legislation policy in the areas of educational legislation, to free itself from limitations in traditional studies which focused on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current educational laws. First of all, the concept of educati...
This study analyzes the legislation policy in the areas of educational legislation, to free itself from limitations in traditional studies which focused on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current educational laws. First of all, the concept of educational legislation policy must be fixed not in the narrow sense but in the broad sense of including law making process from the policy cycle of setting agendas properly to educational legislation evaluation. Also, a legislator must obey the educational legislation policy not only to the general principal of legislation policy but also the special principal of educational law along with the balance ``right to receive education equally`` and ``right to receive education according individual to student`s abilitie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four things to carry out educational legislation policy desirably. Firstly, educational legislation policy should aim at the guarantee of right to receive education essentially. Secondly, educational legislation policy should be changed which centers on the students and parents, not for government. Thirdly, in educational legislation policy should be observed,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that fundamental matters pertaining to the educational system shall be strictly obeyed by act. Lastly, the educational legislation evalu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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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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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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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8 | 0.78 | 0.9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7 | 0.92 | 1.298 | 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