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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입법정책에 관한 기초 연구 = Study on Educational Legisl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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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447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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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입법학의 한 축인 입법정책에 관한 논의를 교육법 분야에 적용하여 양적, 질적 측면에서 날로 그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교육 영역에서의 입법정책에 대한 학문적 접근의 기초를...

      이 연구는 입법학의 한 축인 입법정책에 관한 논의를 교육법 분야에 적용하여 양적, 질적 측면에서 날로 그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교육 영역에서의 입법정책에 대한 학문적 접근의 기초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교육입법정책을 관련된 정책 가운데 법률안에 담을 것을 제반의 법적 원리에 입각하여 정리·종합하는 것으로 보는 협의의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입법 요구에 응하여 필요한 법안을 만들고 심의·의결과정을 거쳐 입법화한 후 이를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 후 환류의 과정을 거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와같은 정의는 교육입법정책을 체제론적이고 동태적으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함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입법정책의 대상으로서 교육법 체제의 특수성도 함께 고찰하였다. 한편, 교육입법정책은 입법의 필요성, 입법의 정당성 및 타당성, 체계정당성, 법적 안정성이라는 일반 입법정책의 원리에도 기속되지만, 그와 함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조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 보장, 교육제도 법률주의의 실현 등 교육입법정책의 특수원리 또한 존중하여야 한다. 아울러 다른 입법정책과 구분되는 특징으로 교육입법정책의 주체, 시간, 공간의 특수성도 살펴보았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하여 교육입법정책은 교육 본질에 대한 우선 고려를 토대로 아동·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을 최우선으로 지향하여야 함을, 정책 생산자 중심의 입법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입법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육제도법률주의라고 하는 헌법정신의 준수 그리고 사후교육입법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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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legislation policy in the areas of educational legislation, to free itself from limitations in traditional studies which focused on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current educational laws. First of all, the concept of educati...

      This study analyzes the legislation policy in the areas of educational legislation, to free itself from limitations in traditional studies which focused on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current educational laws. First of all, the concept of educational legislation policy must be fixed not in the narrow sense but in the broad sense of including law making process from the policy cycle of setting agendas properly to educational legislation evaluation. Also, a legislator must obey the educational legislation policy not only to the general principal of legislation policy but also the special principal of educational law along with the balance ``right to receive education equally`` and ``right to receive education according individual to student`s abilitie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four things to carry out educational legislation policy desirably. Firstly, educational legislation policy should aim at the guarantee of right to receive education essentially. Secondly, educational legislation policy should be changed which centers on the students and parents, not for government. Thirdly, in educational legislation policy should be observed,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that fundamental matters pertaining to the educational system shall be strictly obeyed by act. Lastly, the educational legislation evalu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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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小野淸一郞, "立法過程の理論" 35 (35): 1963

      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9

      3 최대권, "헌법학-법사회학적 접근" 박영사 1989

      4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9

      5 고전, "한국교육법론. 미간행 대학원 강의 교재" 2003

      6 박영도, "입법학 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8

      7 박영도, "입법학 용어해설집" 한국법제연구원 2002

      8 홍준형, "입법평가법제화방안에 관한 연구" LECG Korea 2006

      9 박영도, "입법이론연구(Ⅰ)-입법기초이론과 입법기술-" 한국법제연구원 1991

      10 국회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대한민국 국회 2008

      1 小野淸一郞, "立法過程の理論" 35 (35): 1963

      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9

      3 최대권, "헌법학-법사회학적 접근" 박영사 1989

      4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9

      5 고전, "한국교육법론. 미간행 대학원 강의 교재" 2003

      6 박영도, "입법학 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8

      7 박영도, "입법학 용어해설집" 한국법제연구원 2002

      8 홍준형, "입법평가법제화방안에 관한 연구" LECG Korea 2006

      9 박영도, "입법이론연구(Ⅰ)-입법기초이론과 입법기술-" 한국법제연구원 1991

      10 국회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대한민국 국회 2008

      11 류충현, "입법심사론, 신임관리자과정교재Ⅴ" 국회사무처 2007

      12 박영도, "위임입법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1999

      13 최종고, "법학통론" 박영사 1994

      14 황준성, "교육입법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교육법학회 23 (23): 259-288, 2011

      15 박재윤, "교육입법정책의 개념과 이론, In 외국의 교육입법정책" 한국교육개발원 2009

      16 박재윤, "교육입법정책의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In 교육입법의 과제와 방향" 대한교육법학회 2009

      17 박재윤, "교육입법정책 개선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9

      18 정환규, "교육법의 입법정책적 분석과 과제에 대한 토론, In 교육법 제정 60주년 그 의미와 과제" 대한교육법학회 2009

      19 황준성, "교육법의 입법정책적 분석과 과제, In 교육법 제정 60주년 그 의미와 과제" 대한교육법학회 2009

      20 김유성, "과학ㆍ기술의 진보와 법의 발전" 서울대학교 법학과 (43) : 1980

      21 金承煥, "立法學에 관한 硏究: 立法의 主體·原則·技術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7

      22 兼子仁, "特殊法の槪念と行政法, In 公法學硏究 上" 有斐閣 1974

      23 有倉遼吉, "敎育法學" 學陽書房 1976

      24 兼子仁, "敎育法(舊版)" 有斐閣 1963

      25 兼子仁, "敎育法(新版)" 有斐閣 1978

      26 황준성, "敎育條理論에 관한 一考察" 대한교육법학회 11 : 267-291, 1999

      27 小林直樹, "憲法政策論" 日本評論社 5-,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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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4-1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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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8 0.78 0.9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7 0.92 1.298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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