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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입법의 정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islative Adjustment over the Administrative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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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63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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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행정입법 특히 행정규칙에 관하여는 미로와도 같이 얽혀있다. 헌법이 규정하는 형식에 법규명령인 대통령령(헌법 제75조), 총리령ㆍ부령(헌법 제95조) 등 외에 법률에 의해 새로이 창설될 수 있는 고시라는 법규명령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고시는 법률에서 법규명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나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그리고 규범구체화행정규칙 등에 대해서도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법규명령으로 제정되어야 할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 의회입법의 원칙 및 법치국가의 원리에 비추어 결코 타당하지 않다. 특히 행정기관이 제정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법원이 그 대외적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적 명확성이나 예측가능성의 견지에서 국민의 지위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분은 그 제정형식에 따라 행해져야 할것이며 행정규칙에 대한 외부적 효력의 인정은 개별적인 행정규칙의 유형과 그 특징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가능한 한 법규명령 형식으로 제정함으로써 수범자에게 법규범의 존재양태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고, 기존에 법규명령성이 있는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이를 서둘러 대통령령이나 부령등으로 환원시키는 작업을 법제처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보며 그렇게 된다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둘러싼 난맥상이 제거되리라고 보며 이에 따라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변경되어야 한다고 사료되고,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경우도 삭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법규형식 상호간과 내용의 불일치의 현상은 법규의 기능론으로 정당화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용에 맞는 법규의 형식을 되찾는 입법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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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입법 특히 행정규칙에 관하여는 미로와도 같이 얽혀있다. 헌법이 규정하는 형식에 법규명령인 대통령령(헌법 제75조), 총리령ㆍ부령(헌법 제95조) 등 외에 법률에 의해 새로이 창설될 수 ...

      행정입법 특히 행정규칙에 관하여는 미로와도 같이 얽혀있다. 헌법이 규정하는 형식에 법규명령인 대통령령(헌법 제75조), 총리령ㆍ부령(헌법 제95조) 등 외에 법률에 의해 새로이 창설될 수 있는 고시라는 법규명령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고시는 법률에서 법규명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나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그리고 규범구체화행정규칙 등에 대해서도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법규명령으로 제정되어야 할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 의회입법의 원칙 및 법치국가의 원리에 비추어 결코 타당하지 않다. 특히 행정기관이 제정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법원이 그 대외적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적 명확성이나 예측가능성의 견지에서 국민의 지위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분은 그 제정형식에 따라 행해져야 할것이며 행정규칙에 대한 외부적 효력의 인정은 개별적인 행정규칙의 유형과 그 특징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가능한 한 법규명령 형식으로 제정함으로써 수범자에게 법규범의 존재양태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고, 기존에 법규명령성이 있는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이를 서둘러 대통령령이나 부령등으로 환원시키는 작업을 법제처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보며 그렇게 된다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둘러싼 난맥상이 제거되리라고 보며 이에 따라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변경되어야 한다고 사료되고,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경우도 삭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법규형식 상호간과 내용의 불일치의 현상은 법규의 기능론으로 정당화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용에 맞는 법규의 형식을 되찾는 입법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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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administrative rule-making, especially in executive order, there is a confusion like a labyrinth.
      It should be arranged the executive order in the form of the normative order and the normative order in the form of the executive order.
      And the enactment of the announcement which has the substance of normative order should be prohibited.
      The inconsistency of the form and the substance should be arranged, and the judi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should be reconsidered.
      The terminology of jurisprudence should be easy and comprehensible.
      Supposing that those endeavors is made, the right phase of the administrative law shall be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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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dministrative rule-making, especially in executive order, there is a confusion like a labyrinth. It should be arranged the executive order in the form of the normative order and the normative order in the form of the executive order. And the...

      In administrative rule-making, especially in executive order, there is a confusion like a labyrinth.
      It should be arranged the executive order in the form of the normative order and the normative order in the form of the executive order.
      And the enactment of the announcement which has the substance of normative order should be prohibited.
      The inconsistency of the form and the substance should be arranged, and the judi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should be reconsidered.
      The terminology of jurisprudence should be easy and comprehensible.
      Supposing that those endeavors is made, the right phase of the administrative law shall be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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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 Ⅲ.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개념구별의 난맥상
      • Ⅳ. 입법적 정비의 필요성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 Ⅲ.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개념구별의 난맥상
      • Ⅳ. 입법적 정비의 필요성
      • Ⅴ.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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