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송, 제조물과 관련된 소비자보호소송, 행정청과 관련된 집단적 분쟁 등 다수인들이 입은 소액의 집단적 피해나 소위 현대형 소송에 대하여는 현행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 선정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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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5-2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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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소송, 제조물과 관련된 소비자보호소송, 행정청과 관련된 집단적 분쟁 등 다수인들이 입은 소액의 집단적 피해나 소위 현대형 소송에 대하여는 현행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 선정 당사...
환경소송, 제조물과 관련된 소비자보호소송, 행정청과 관련된 집단적 분쟁 등 다수인들이 입은 소액의 집단적 피해나 소위 현대형 소송에 대하여는 현행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 선정 당사자 등의 제도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래서 법무부는 1990년 12월 6일부터 1996년 6.경까지 오랜 기간동안 심혈을 기울여 집단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시안을 마련하였으나 그 시행상의 문제점을 들어 입법을 중지하였고 그후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입법청원안으로 집단소송법 법안을 만들었으나 그 법안마저도 입법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논문은 우선 우리나라에서의 집단분쟁의 현황을 살펴 보고 현행 민사소송법상 제도적 문제점을 통하여 법안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나 필요성에 대하여 먼저 검토한다. 다음으로 법무부 시안은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과 독일의 단체소송 등 두가지 제도를 모두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이를 변형한 것인데, 법무부에서 그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오랜 기간동안 그 제도 자체의 장, 단점과 그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정한 것이어서 나름대로 내용도 충실하고 체계적으로도 잘 정비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무부 시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다.
법무부 시안은 소의 제기 및 허가절차에서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하여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자가 다수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되어 원상회복ㆍ손해전보, 가해행위의 중지ㆍ예방, 위법의 확인, 의무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인 대표당사자 및 한국소비자보호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기타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엄격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 한하여 당사자적격과 청구적격을 인정하며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가 허가신청을 하면 법원이 당사자를 심문하여 허가결정을 하는데, 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고지하고 고지비용에 대하여는 예납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안은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에 구체적으로 답변ㆍ소명하도록 한것을 비롯하여 석명권, 문서제출명령이나 증거조사에서 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등 집단소송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일반 민사소송절차와는 다른 특칙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시안은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표본적ㆍ평균적ㆍ통계적 기타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송절차의 후속절차로원칙적으로 집단소송을 담당한 1심 수소법원이 분배법원이 되고 대표당사자나 대표단체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분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시안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을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자로서 그 임무가 막중하므로 이들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고 문서제출명령이나 검증ㆍ감정물의 현상을 보존할 것을 명하는 법관의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나 법인의 대표자를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시안이 내용도 충실하고 체계적으로도 잘 정비된 것임에도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데에는 역시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논문은 시안의 입법화에 관한 찬성ㆍ반대의 이유를 검토하며 결론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도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으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승소한 경우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 피해자에 대하여도 기판력을 미칠 수 있어 장래의 소송까지도 면할 수 있는 등 그 도입을 통한 장점이 단점보다 많다고 보아 이제는 공익 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논거를 제시한다.
다만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현재 시안을 보다 현실성있고 실효성이 높은 제도로 만들기 위하여는 현재 시안의 내용을 원고, 피고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이용이 보다 쉽고 분쟁해결에도 기여도가 높으며 법원의 입장에서도 다수 소액의 피해자들의 분쟁해결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이를 체계적으로 보완하여야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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