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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가.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나. 연립주택을 분양�...

      가.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나. 연립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평형의 수치를 다소 과장하여 광고를 하였으나, 그 분양가의 결정방법, 분양계약 체결의 경위, 피분양자가 그 분양계약서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그 공급면적을 평(평)으로 환산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광고는 그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단지 분양 대상 주택의 규모를 표시하여 분양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연립주택의 서비스면적을 포함하여 평형을 과장한 광고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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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Ⅰ. 대법원 1995.7.28. 선고 95다19515,95다19522(반소) 판결 【매매대금,부당이득금】 Ⅱ. 대전지방법원 1995. 5. 3. 선고 94가합9805 【계약금등반환】 Ⅲ. 광주고등법원 1993. 1. 26. 선고 92나3754 【손...

      Ⅰ. 대법원 1995.7.28. 선고 95다19515,95다19522(반소) 판결 【매매대금,부당이득금】
      Ⅱ. 대전지방법원 1995. 5. 3. 선고 94가합9805 【계약금등반환】
      Ⅲ. 광주고등법원 1993. 1. 26. 선고 92나3754 【손해배상(기)】
      Ⅳ. 서울고등법원 1999. 10. 19. 선고 99나23217 【분양대금반환등】
      Ⅴ. 서울고등법원 1999. 9. 14. 선고 98나44453 【보증금반환】
      Ⅵ. 서울지방법원 2000. 1. 7. 선고 99나45931 【매매대금】
      Ⅶ.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55618 판결 【손해배상(기)·매매대금】
      Ⅷ. 대법원 1995.9.29. 선고 95다7031 판결 【계약금반환등】
      Ⅸ. 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56087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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