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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경비업체의 합리적 사회기여를 위한 현행 『경비업법』의 실효성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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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20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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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경비업법」은 국가와 경찰의 민간 치안서비스의 한계로 공권력에 의존되지 못하는 각종 사적 위해상황에 대한 경비업무가 민영화됨에 따라 민간경비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재산 과 신...

      「경비업법」은 국가와 경찰의 민간 치안서비스의 한계로 공권력에 의존되지 못하는 각종 사적 위해상황에 대한 경비업무가 민영화됨에 따라 민간경비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재산 과 신변 보호업무 등의 업무상 한계를 정하여 만들어진 민간경비와 관련된 일체의법이다. 본 연구는 현행「경비업법」이 가지는 다수의 문제 조항에 대하여 실무상황을 고려하여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정방향을 논의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개정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민원현장’의 경비원배치 허가와 48시간 이전 배치허가제 등 이중규제 중 시간의 규 제완화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공적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이 치안공백을 두고 사적 영역의 직접 개입이 힘든 현실, 그리고 배치허가 대기시간에 국민과 기업에 민간경비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국민은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지못하게 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정당한 권리의 보장이 좌절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든 국민과 기업은 위급함을 느 낄 때 수익자의 입장에서 당장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시간을 정함은 국민이 요구하는 효율 적인 경비업무에 반한 규제라 할 수 있다. 둘째, 집단민원현장 등 경비지도사 배치 규제에 현실화가 요구된다. 경비지도사의 부족현상의 이해, 경비지도사의 업종별 쏠림현상과 단일ㆍ일용고용이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책임주의 를 요구하는 현대사회 분위기에 따라 법인임원 당사자의 직접참여와 교육으로 안정된 경비업 의 운영을 도모하는 방법 또는 최근 공인 자격으로 인정된 신변보호사활용 등의 방법을 모색하 여 전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준 경비원제도를 도입하여야한다. 영세함과 저임금화 되어있는 경비업 일부업종의 인력 난 개선효과, 학생들의 정당한 사회활동과 직접참여 유도, 나아가서는 국가적 차원으로 전공자 의 취업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마지막으로 경비원 신임교육이수를 현실화하여야 한다. 높은 이직률과 영세성을 고루가진 경 비업의 사정을 고려하여 경비업자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및 개정된 법 이행을위한 여건조성 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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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ecurity Services Act is the law associated with the Private Security intended forthe limit of work such as health growth, property of the people and self-protectionresponsibility by privatizing the Security Services on several individual danger not...

      Security Services Act is the law associated with the Private Security intended forthe limit of work such as health growth, property of the people and self-protectionresponsibility by privatizing the Security Services on several individual danger notdepending on governmental power because of the limit of Public Security Servicebetween the country and police. This study presents to discuss the revision direction to make effective courses,considering the condition of affairs about a number of problems for the SecurityServices Act. Firstly, In this paper, The deregulation of the session should be discussed thepermission of the guard disposition and the permit system within 48hours. Police thatis responsible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have troubles intervening in aprivate area directly despite having a problem of the security. People don't beguaranteed the social right promptly when people and corporation need to the privatesecurity in the waiting time for the arrangement. Thus, whatever it may happen, whenpeople and corporation are in danger completely, setting the time is a regulationagainst the effective security business that people need owing to having a right to beprotected as a beneficiary. Secondly, the regulation disposition about a guard instructor in site of the collectivepetition can be realized. It is under difficult to understand a shortage, business surplusand daily employment of the guard instructor. According to a situation of modernsociety needed a social responsibility, the solution needs it is that a executiveparticipates in himself directly, how to run the security services, and how to seek forthe use the personal guard as a recognized qualifications to specialize. Thirdly, The temporary guard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t would be helped toimprove the manpower problems solution under small and low wages in some securitybusinesses. It expects to help that the students take part in the social activitythemselves that the specialist gets a job at the national level. Lastly, The education for security guard should take effect practically. Judging froma high turnover and poor working condition, the guard business needs to get the timeto prepare itself and the conditions to implement the new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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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경비업법의 의의와 개정과정
      • 1. 경비업법의 의의
      • 2. 경비업법의 구성 및 개정과정
      • 요약
      • Ⅰ. 서론
      • Ⅱ. 경비업법의 의의와 개정과정
      • 1. 경비업법의 의의
      • 2. 경비업법의 구성 및 개정과정
      • Ⅲ. 민간경비업체의 현황과 경비원 배치 현황
      • 1. 민간경비업체 현황
      • 2. 경비원 배치 현황
      • Ⅳ. 경비업법 개정방안에 대한 논의
      • 1. 행정규제 현실화 방안 연구
      • 2. 규제이행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 연구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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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일곤, "혼잡경비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2011

      2 이민형, "현행 경비업법의 개정방안에 대한 논의" 한국치안행정학회 5 (5): 129-144, 2008

      3 박동균, "한국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4 박동균, "특수경비원 신임 교육훈련의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치안행정학회 6 (6): 27-52, 2009

      5 이인재, "용역경비와 개정 경비업법에 관한 연구" 30 (30): 104-106, 2013

      6 박동균,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경비업법」 개정방안" 61-80, 2010

      7 김동제, "민간경호시장의 문제점에 따른 인력풀제도 도입의 필요성" 한국치안행정학회 9 (9): 97-119, 2012

      8 이성진, "민간경비원의 임금저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 12 (12): 101-126, 2013

      9 박주현, "민간경비업에 대한 규제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5 (5): 87-106, 2008

      10 김용태,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제 구축방안" 2 (2): 111-129, 2005

      1 김일곤, "혼잡경비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2011

      2 이민형, "현행 경비업법의 개정방안에 대한 논의" 한국치안행정학회 5 (5): 129-144, 2008

      3 박동균, "한국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4 박동균, "특수경비원 신임 교육훈련의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치안행정학회 6 (6): 27-52, 2009

      5 이인재, "용역경비와 개정 경비업법에 관한 연구" 30 (30): 104-106, 2013

      6 박동균,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경비업법」 개정방안" 61-80, 2010

      7 김동제, "민간경호시장의 문제점에 따른 인력풀제도 도입의 필요성" 한국치안행정학회 9 (9): 97-119, 2012

      8 이성진, "민간경비원의 임금저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 12 (12): 101-126, 2013

      9 박주현, "민간경비업에 대한 규제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5 (5): 87-106, 2008

      10 김용태,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제 구축방안" 2 (2): 111-129, 2005

      11 박동균,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방안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16 (16): 95-124, 2007

      12 김태민,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진영사 2011

      13 이상훈,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의 법적 지위와 제도적 발전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22 (22): 217-250, 2013

      14 최석오, "경비업법 입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2011

      15 법제처, "경비업법 시행령"

      16 법제처, "경비업법 시행규칙"

      17 법제처, "경비업법 개정이유"

      18 법제처, "경비업법"

      19 이상훈, "개정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20 박형식, "개정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21 안황권, "개정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22 "http://www.q-net.or.kr/main.jsp"

      23 "http://www.police.go.kr/main.html"

      2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70423&cid=380&categoryId=2584"

      25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_blog&logNo=80189555355"

      26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mjingogo&logNo=60200563571"

      27 김태민, "IAAF세계육상선수권대구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경비운용" 한국치안행정학회 8 (8): 97-1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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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신청제한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5-12-23 학회명변경 한글명 : 대구경북지방자치학회 -> 대한지방자치학회
      영문명 : Taegu-Kyongbuk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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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 0.8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8 0.68 0.804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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