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자유로운 내용으로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술의 매매, 양도, 사용,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이전계약’ 역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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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2021
학위논문(석사) --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 법학과(민사법) , 2021. 8
2021
한국어
전북특별자치도
42 p. ; 26 cm
지도교수: 이준영
I804:45011-00000005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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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자유로운 내용으로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술의 매매, 양도, 사용,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이전계약’ 역시 유형...
우리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자유로운 내용으로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술의 매매, 양도, 사용,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이전계약’ 역시 유형자산을 거래하던 전통적 형태의 매매계약에서 발전된 새로운 계약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과거와 달리 혁신기술의 개발 및 거래, 사업화가 활발해짐에 따라 기술이전계약의 중요성도 매우 높아졌다. 다만 기술이전계약은 계약 급부인 특허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기본법인 민법 이외의 지식재산법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기술이전계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기술이전계약의 구성요소(유형,절차,비용,당사자 등)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였고, 특허무효와 같은 기술이전계약만의 법률적 문제를 살펴보면서 민법과 지식재산법의 해석과 처리방법에 대해 판례 및 학설을 정리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특허무효와 관련한 기술이전계약의 이행불능에 대해서는, 특허의 특수성에 따라 민법의 이행불능론과 다른 기준으로 해석하여 문제를 해결함을 살펴볼 수 있는데, 모든 계약의 뼈대를 구성하는 민법이라는 대전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행불능과 같이 중요한 원칙에서는 법리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해석에 일관성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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