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U리브로 보강된 광폭 강박스거더 플랜지의 극한 압축강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박스거더가 휨 또는 압축력을 받을 때, 박스거더의 상부플랜지나 하부플랜지는 면내 ...
본 연구에서는 U리브로 보강된 광폭 강박스거더 플랜지의 극한 압축강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박스거더가 휨 또는 압축력을 받을 때, 박스거더의 상부플랜지나 하부플랜지는 면내 압축상태에 놓이게 된다. 만약 웹과 같은 다른 부재들이 충분한 강성을 가지고 있다면, 박스거더의 극한휨강도는 상부플랜지 또는 하부플랜지의 극한압축강도에 의해서 지배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보강판의 극한압축강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U리브로 보강된 판을 박스거더에서 분리한 후, 적절한 경계조건을 적용하여 모델링하였다.
일반적으로, 보강판은 다이아프램 사이에서 단순경계조건으로 거동하도록 설계된다. 만약 다이아프램의 두께가 상당해서 면외 휨강성이 충분하다면, 보강판에서 하중이 재하되는 부분의 면내 변위는 모두 동일하게 발생할 것이다. 이 경우는, 변위제어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이아프램의 두께가 얇아서 면외 휨강성이 충분하지 않다면, 보강판에서 하중이 재하되는 부분의 면내 변위는 모두 다르게 발생할 것이다. 이 경우는, 하중제어법으로 해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이아프램의 면외 휨강성이 보강판의 면내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U리브로 보강된 플랜지의 극한압축강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는 실제 설계에서 사용되는 다이아프램의 두께를 고려할 경우, 다이아프램의 효과가 무시할 만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으며, 변위제어법보다 하중제어법으로 보강판의 극한압축강도를 평가해야 함을 보인다. 또한, 하중제어법에 의해 산출된 극한압축강도를 바탕으로 강도평가식을 제안한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미연방도로관리청(FHWA)에서 제안한 강박스거더 강도평가식을 분석하였으며, 미연방도로관리청(FHWA)의 강도평가식이 본 연구의 하중제어에 의한 유한요소해석결과와 거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미연방도로관리청(FHWA) 강도평가식과 본 연구의 제안식은 동일한 결과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리브로 보강된 광폭 강박스거더 플랜지의 극한압축강도평가시, 미연방도로관리청(FHWA)의 설계규정 또는 본 연구의 제안식을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