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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독일 복합금융그룹감독법상 지배구조 규제와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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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949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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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EU차원에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은 2002년에 제정된 EU 복합금융그룹 내 은행, 보험회사, 유가증권회사에 대한 감독 지침(RL 2002/87/EG)이 그 시초이다. 독일의 경우 이러한 EU의 지침을 국내법화 하여 복합금융그룹감독법을 제정하였다. 당해 법률에는 복합금융그룹의 정의 및 지배구조규제에 관한 규정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독일의 복합금융그룹감독법에서는 기업집단 내 상위회사 내지 콘체른 기업집단 내 모회사, 지주회사 등에 대하여 자회사에 대한 위험관리업무와 그룹 전사적인 내부통제절차를 갖추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전사적인 위험관리체제를 설정하고 기업집단 내 자회사 내지 계열회사에 대하여 기업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상위회사의 정보요구권이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위회사의 정보요구권이 사실상의 콘체른 관계에 있는 복합금융그룹의 경우에도 법적 제한 없이 관철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결국 독일의 경우에도 복합금융그룹 내 상위회사가 하위회사에 대하여 그룹 전체의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할 것을 의무화 하는 경우 회사 개별법인격의 원칙으로 인한 주식법과 금융감독법간의 긴장관계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다. 이러한 법규간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인 금융감독법에 금융감독당국의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회사법적 원칙을 수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회사법상 복합금융그룹과 같은 그룹단위의 내부통제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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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차원에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은 2002년에 제정된 EU 복합금융그룹 내 은행, 보험회사, 유가증권회사에 대한 감독 지침(RL 2002/87/EG)이 그 시초이다. 독일의 경우 이러한 EU의 지침을 국내...

      EU차원에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은 2002년에 제정된 EU 복합금융그룹 내 은행, 보험회사, 유가증권회사에 대한 감독 지침(RL 2002/87/EG)이 그 시초이다. 독일의 경우 이러한 EU의 지침을 국내법화 하여 복합금융그룹감독법을 제정하였다. 당해 법률에는 복합금융그룹의 정의 및 지배구조규제에 관한 규정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독일의 복합금융그룹감독법에서는 기업집단 내 상위회사 내지 콘체른 기업집단 내 모회사, 지주회사 등에 대하여 자회사에 대한 위험관리업무와 그룹 전사적인 내부통제절차를 갖추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전사적인 위험관리체제를 설정하고 기업집단 내 자회사 내지 계열회사에 대하여 기업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상위회사의 정보요구권이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위회사의 정보요구권이 사실상의 콘체른 관계에 있는 복합금융그룹의 경우에도 법적 제한 없이 관철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결국 독일의 경우에도 복합금융그룹 내 상위회사가 하위회사에 대하여 그룹 전체의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할 것을 의무화 하는 경우 회사 개별법인격의 원칙으로 인한 주식법과 금융감독법간의 긴장관계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다. 이러한 법규간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인 금융감독법에 금융감독당국의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회사법적 원칙을 수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회사법상 복합금융그룹과 같은 그룹단위의 내부통제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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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독일 금융그룹감독법상 감독 규정의 주요 내용
      • Ⅲ. 비교법적 검토 및 시사점
      • Ⅳ. 나가며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독일 금융그룹감독법상 감독 규정의 주요 내용
      • Ⅲ. 비교법적 검토 및 시사점
      • Ⅳ. 나가며
      • 參考文獻
      •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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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준선, "회사법적 관점에서 본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의 문제점" (사)한국보험법학회 13 (13): 3-32, 2019

      2 김건식, "지주회사와 법" 소화 2005

      3 박세화, "이사의 선관의무와 내부통제에 관한 회사법적 고찰 —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 및 기업집단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28 (28): 45-75, 2018

      4 금융위윈회,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연장"

      5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784"

      6 Meinrad Dreher, "Solvency Ⅱ in der Rechtsanwendung" 2013

      7 "Regulation (EU) No 575/2013 of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June 2013 on prudential requirements for credit institutions and investment firms and amending Regulation (EU) No 648/2012"

      8 "Regierungbegründung zum CRD IV Umsetzungsgesetz, BT-Drucs. 17/ 10974"

      9 "Münchner Kommentarzum AktG, Kropff, § 311 Rn. 311"

      10 BaFin, "Mindestanforderungen an das Risikomanagement"

      1 최준선, "회사법적 관점에서 본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의 문제점" (사)한국보험법학회 13 (13): 3-32, 2019

      2 김건식, "지주회사와 법" 소화 2005

      3 박세화, "이사의 선관의무와 내부통제에 관한 회사법적 고찰 —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 및 기업집단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28 (28): 45-75, 2018

      4 금융위윈회,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연장"

      5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784"

      6 Meinrad Dreher, "Solvency Ⅱ in der Rechtsanwendung" 2013

      7 "Regulation (EU) No 575/2013 of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June 2013 on prudential requirements for credit institutions and investment firms and amending Regulation (EU) No 648/2012"

      8 "Regierungbegründung zum CRD IV Umsetzungsgesetz, BT-Drucs. 17/ 10974"

      9 "Münchner Kommentarzum AktG, Kropff, § 311 Rn. 311"

      10 BaFin, "Mindestanforderungen an das Risikomanagement"

      11 Jürgen Götz, "Leitungssorgfaltund Leitungskontrolle der Aktiengesellschaft hinsichtlich abhängiger Unternehmen" 1998

      12 Mertens, "Köl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2012

      13 Tobias Tröger, "Konzernverantwortung in der aufsichtsunterworfenen Finanzbranche" 177 : 2013

      14 Emmerrich, "Konzernrecht, § 25 Ⅲ" 2013

      15 Holger Fleischer, "Konzernleitung und Leitungssorgfalt der Vorstandsmitgliederim Unternehmensverbund" 2005

      16 Spindler, "Konvergenzen und Divergenzen im deutschen, österreichischen und schweizerischen Gesellschafts-un Kapitalmarktrecht" 2011

      17 Holger Fleisher, "KommentarzumAktiengesetz" 2007

      18 Holger Fleisher, "Handbuch des Vorstandsrechts" 2006

      19 Schneider, "Handbuch der Kapitalmarktinformation" 2013

      20 Binder, "Handbuch Corporate Governance von Banken" 2011

      21 Hopt, "Großkommentar zum Aktiengesetz" 2012

      22 Szagunn,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Kommentar" 1997

      23 Eberhard Schwark, "Festschrift für Peter Ulmer zum 70. Geburtstag" 2003

      24 Carsten Schäfer, "Festschrift für Klaus J. Hopt zum 70. Geburtstag, Bd. 1" 2010

      25 "Directive 2013/36/EU of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June 2013 on access to the activity of credit institutions and the prudential supervision of credit institutions and investment firms, amending"

      26 "Directive 2011/89/EU of the European Parlian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November 2011 amending Directives 98/78/EC, 2002/87/EC, 2006/ 48/EC and 2009/138/EC as regards the supplementary supervision of financial entities in a financial conglomerate"

      27 "Directive 2002/87/EC and repealing Directives 2006/48/EC and 2006/49/EC (Fourth Capital Requirements Directive - CRD Ⅳ)"

      28 Markus Langen, "Die Zweite MaRisk-Novelle in der Bankaufsicht" 2009

      29 Carsten Beisheim, "Die Beaufsichtigung von Finanzkonglomeraten" 2010

      30 Michael Kort, "Das Informationsrecht des Gesellschaters der Konzernobergesellschaft" 1987

      31 EberhardScheffler, "Bilanz-undKonzernrecht. Festschriftzum65. GeburtstagvonReinhardGoerdeler" 1987

      32 "Begründung der Regierungsentwurf, BT-Drucks.13/9712, S.15"

      33 Dirk Auerbach, "Banken-und Wertpapieraufsicht Handbuch" 2015

      34 Deutsches Institute für Interne Revision e. V.(DIIR), "Arbeitskreis MaRisk, Online Revisionshandbuch für die Interne Revision in Kreditinsituten"

      35 Drygala, "Aktiengesetz Kommentar, § 111 Rn" 21-, 2008

      36 Hüffer, "Aktiengesetz"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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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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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7 0.87 0.8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9 0.84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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