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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보호조치의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 Tort Liability for Circumvention against Technical Measures in Digit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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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4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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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hibition of circumvention on technical measures that technically protect digital information against infringement has enacted in various countries. Copyright system in Korea has the provisions to protect technical measures attached digital info...

      The prohibition of circumvention on technical measures that technically protect digital information against infringement has enacted in various countries. Copyright system in Korea has the provisions to protect technical measures attached digital information. A 'copy protection technical measure' can be protected by law but an 'access protection technical measure' can not be protected. While the conduct to circumventon a technical measure for oneself is prohibited by 'Computer program protection act', Copyright act has no provision to prohibition of this conduct. For all technical measure is not regally protected, the circumvention on technical measure protected by law is merely illegal for making a tort. Finally the conducts to circumvent on a 'access protection technical measure' and on a 'copy protection technical measure' for oneself are not illegal but regally permitted. The provision that the circumvention on technical measure regards as copyright infringement under section 92, Copyright act and the presumption clause to estimate damage section 93, Copyright act may be copyright holer-oriented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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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기술적인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각국의 입법에서 널리 인정되어 왔다. 우리 저작권법체계에서도 디지털정보에 부착된 일정한 기술적 보...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기술적인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각국의 입법에서 널리 인정되어 왔다. 우리 저작권법체계에서도 디지털정보에 부착된 일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다만 침해방지 기술적 보호조치만이 법적으로 보호될 뿐,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는 법적인 보호대상이 되지 못한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스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저작권법에서는 그러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결국 모든 기술적 보호조치가 법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닌 만큼, 법으로 금지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국한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에 필요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침해방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만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 침해방지 기술적 보호조치라도 스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지만, 디지털콘텐츠의 기술적 보호조치인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외에 저작권법 제92조 2항과 같이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저작권침해로 간주하는 것이나, 저작권법 제93조의 손해배상의 산정에 있어서의 추정규정은 저작권자의 보호에 경도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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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2.10

      2 "주석민법[채권각칙(8)]"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3 "주석민법[채권각칙(6)]"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4 "연구수행기관 효과적 SW보호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상]" 정보통신부 2004

      5 "디지털환경과 관련된 프로그램 저작권의 쟁점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2-25) : 2002

      6 "각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2-3) : 2002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2.10

      2 "주석민법[채권각칙(8)]"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3 "주석민법[채권각칙(6)]"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4 "연구수행기관 효과적 SW보호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상]" 정보통신부 2004

      5 "디지털환경과 관련된 프로그램 저작권의 쟁점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2-25) : 2002

      6 "각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2-3)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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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8-2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
      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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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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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 0.98 0.862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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