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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개정 텔레미디어법의 한국에서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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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3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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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2007년 독일에서는 독일의 16개 주정부는 통합방송법규인 통일독일 방송국가협약(Staatsvertrag uber den fur Rundfunk im vereinten Deutschland, RStV) 을 9번째로 개정하였고, 연방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현재의 법제를 개정한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 TMG) 를 제정하였다. 이 법은 그동안 문제가 되던 중간적 영역의 멀티미디어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디어서비스국가협약(MDStV) 과 『텔레서비스법(TDG)』 에서의 미디어서비스와 텔레서비스를 통일적으로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로써 독일에서는 현재 방송에 대한 정책권은 연방 각 주에서 행사하며, 통신에 대한 정책권은 연방에서 행사하고 있으며, 관련법제 역시 분리된 “정책권 및 관련법제의 분리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 내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분리 법제와 아울러 중간적 영역에 연방관할의 『텔레미디어법(TMG)』 을 제정하였다고 해서 방송과 통신의 중간적 영역인 멀티미디어의 개념이 완전히 규명되었거나,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제수준이 명확하게 정리되었다고 평가되지는 않고 있다. 이 법을 적용하더라도 만일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과연 당해 매체가 “방송”인지 “통신”인지 아니면 “텔레미디어”인지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중간적 영역에 대한 법제를 마련함에 있어 기존의 법제를 유지하면서 융합영역에 대한 새로운 법을 창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융합영역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통합법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전통적인 방송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는 언어적 표현이나 중간적 서비스의 출현에 불구하고 21세기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국가의 입법례에 있어서도 중간적 성격의 매체들에 대해서만 규제수준을 정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여전히 방송법제와 통신법제는 상이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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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7년 독일에서는 독일의 16개 주정부는 통합방송법규인 통일독일 방송국가협약(Staatsvertrag uber den fur Rundfunk im vereinten Deutschland, RStV) 을 9번째로 개정하였고, 연방에서는 실질적으로는 ...

      지난 2007년 독일에서는 독일의 16개 주정부는 통합방송법규인 통일독일 방송국가협약(Staatsvertrag uber den fur Rundfunk im vereinten Deutschland, RStV) 을 9번째로 개정하였고, 연방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현재의 법제를 개정한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 TMG) 를 제정하였다. 이 법은 그동안 문제가 되던 중간적 영역의 멀티미디어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디어서비스국가협약(MDStV) 과 『텔레서비스법(TDG)』 에서의 미디어서비스와 텔레서비스를 통일적으로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로써 독일에서는 현재 방송에 대한 정책권은 연방 각 주에서 행사하며, 통신에 대한 정책권은 연방에서 행사하고 있으며, 관련법제 역시 분리된 “정책권 및 관련법제의 분리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 내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분리 법제와 아울러 중간적 영역에 연방관할의 『텔레미디어법(TMG)』 을 제정하였다고 해서 방송과 통신의 중간적 영역인 멀티미디어의 개념이 완전히 규명되었거나,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제수준이 명확하게 정리되었다고 평가되지는 않고 있다. 이 법을 적용하더라도 만일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과연 당해 매체가 “방송”인지 “통신”인지 아니면 “텔레미디어”인지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중간적 영역에 대한 법제를 마련함에 있어 기존의 법제를 유지하면서 융합영역에 대한 새로운 법을 창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융합영역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통합법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전통적인 방송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는 언어적 표현이나 중간적 서비스의 출현에 불구하고 21세기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국가의 입법례에 있어서도 중간적 성격의 매체들에 대해서만 규제수준을 정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여전히 방송법제와 통신법제는 상이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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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독일의 방송ㆍ통신관련법제의 특징: 분리 모델의 채택
      • Ⅲ. 독일의 이원적 방송ㆍ통신 구조와 멀티미디어 관련법제
      • Ⅳ. 『텔레미디어법(TMG)』 의 제정과 방송ㆍ통신융합법제의변화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독일의 방송ㆍ통신관련법제의 특징: 분리 모델의 채택
      • Ⅲ. 독일의 이원적 방송ㆍ통신 구조와 멀티미디어 관련법제
      • Ⅳ. 『텔레미디어법(TMG)』 의 제정과 방송ㆍ통신융합법제의변화
      • Ⅴ. 독일의 멀티미디어 관련법제의 개정과 한국에서의 시사점
      • Ⅵ. 맺는 말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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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9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3 이승우, "헌법학" 두남 2009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9

      5 양 건, "헌법강의" 법문사 2009

      6 홍성방, "헌법" 현암사 2009

      7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09

      8 최우정, "주요국가의 방송통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II)" 독일, 한 국법제연구원 2009

      9 한영학, "일본의 방송통신 융합 법제도 연구. in: 방송통신 융합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111-166, 2005

      10 장 일, "영국의 방송·통신융합 법제도. in: 방송통신융합 관련 법제도 연구" 225-269, 2005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9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3 이승우, "헌법학" 두남 2009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9

      5 양 건, "헌법강의" 법문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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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최우정, "주요국가의 방송통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II)" 독일, 한 국법제연구원 2009

      9 한영학, "일본의 방송통신 융합 법제도 연구. in: 방송통신 융합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111-16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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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심영섭, "독일, 방송․텔레미디어국가협약 개정" 246 : 32-3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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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A. Hesse, "Rundfunkrecht" Verlag Valhlen 2003

      30 D. Kröger, "Regelungsansätz für Multimediadienste" 41 : S. 462ff-, 1997

      31 OFCOM, "Ofcom Review of Public Service Television Broadcasting: Phase 3 - Competition for Qualit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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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37 1.37 1.3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7 1.21 1.673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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