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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위원회의 결정 양태에 관한 질적 연구 : MAXQDA를 활용한 위원회 회의록 분석 = A Qualitative Study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of Local Government Cultural Properties Committees : An Analysis of the Committees’ Minutes with MAXQ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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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616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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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와 관련된 사안을 검토·심의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회로 임기 2년의 임시조직이다. 문화재청과 각 시·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문화재 관련 인허가권은 소관 행정청에 있지만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므로 문화재 정책 결정에서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문화재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검토과정을 거쳐서 결론에 도출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문화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 분석을 통해 문화재의 지정, 보존, 개발허가 등의 심의과정에서 어떠한 요인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은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동일 임기, 동일 구성원의 회의록으로 제한하였다. 먼저 문화재 유형에 따라 기념물분과에서 다루는 부동산 문화재, 유형분과에서의 동산 문화재로 분석 대상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① 문화재 지정, ② 문화재 해제, ③ 문화재 수리, ④ 문화재 주변개발, ⑤ 문화재 시외반출 등 안건 유형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결정할 범위를 검토하는 ‘권한설정’, 사실관계 확인, 법적 규정 등을 검토하는 ‘심사숙고’, 전문지식을 토대로 의견을 교환하는 ‘전문적 판단’의 과정을 거쳐 의사를 결정한다. 그리고 결정유보나 타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회피’, 이해관계자의 처지 등을 고려하는 ‘현실타협’, 전례 답습이나 특정 위원의 전문성에 의존하는 ‘사회적 편견’, 위원 개인의 감정 등 ‘주관적 판단’이 의사결정에 개입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하는 문화재 정책의 대부분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의사결정이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정책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도출을 위해서는 행정청은 사례에 대한 축적과 관리에 노력이 필요하다. 심의 전에 위원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사실관계 확인, 법령 등 관련 규정 확인 등 기본적인 확인을 충실히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위원회에 전적으로 위임된 정책 결정 사항 중 행정청에서 검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청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 또 위원회가 권위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연장자 중심의 위원회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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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와 관련된 사안을 검토·심의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회로 임기 2년의 임시조직이다. 문화재청과 각 시·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문화재 관련 인...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와 관련된 사안을 검토·심의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회로 임기 2년의 임시조직이다. 문화재청과 각 시·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문화재 관련 인허가권은 소관 행정청에 있지만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므로 문화재 정책 결정에서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문화재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검토과정을 거쳐서 결론에 도출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문화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 분석을 통해 문화재의 지정, 보존, 개발허가 등의 심의과정에서 어떠한 요인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은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동일 임기, 동일 구성원의 회의록으로 제한하였다. 먼저 문화재 유형에 따라 기념물분과에서 다루는 부동산 문화재, 유형분과에서의 동산 문화재로 분석 대상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① 문화재 지정, ② 문화재 해제, ③ 문화재 수리, ④ 문화재 주변개발, ⑤ 문화재 시외반출 등 안건 유형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결정할 범위를 검토하는 ‘권한설정’, 사실관계 확인, 법적 규정 등을 검토하는 ‘심사숙고’, 전문지식을 토대로 의견을 교환하는 ‘전문적 판단’의 과정을 거쳐 의사를 결정한다. 그리고 결정유보나 타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회피’, 이해관계자의 처지 등을 고려하는 ‘현실타협’, 전례 답습이나 특정 위원의 전문성에 의존하는 ‘사회적 편견’, 위원 개인의 감정 등 ‘주관적 판단’이 의사결정에 개입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하는 문화재 정책의 대부분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의사결정이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정책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도출을 위해서는 행정청은 사례에 대한 축적과 관리에 노력이 필요하다. 심의 전에 위원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사실관계 확인, 법령 등 관련 규정 확인 등 기본적인 확인을 충실히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위원회에 전적으로 위임된 정책 결정 사항 중 행정청에서 검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청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 또 위원회가 권위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연장자 중심의 위원회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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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0
      •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0
      • 제2절 연구문제와 방법 12
      • 1. 연구문제 12
      • 2. 연구방법 13
      • 제1장 서론 10
      •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0
      • 제2절 연구문제와 방법 12
      • 1. 연구문제 12
      • 2. 연구방법 13
      •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15
      • 제1절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 15
      • 1. 문화재의 개념과 분류 15
      • 2.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정책 17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위원회 19
      • 1. 국가의 문화재위원회 제도 시행 19
      • 2.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위원회 제도 21
      • 3. 위원회 상정 안건 유형에 따른 절차 25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7
      • 1. 위원회 제도와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27
      • 2. 문화재위원회에 관한 연구 30
      • 제3장 연구설계 33
      • 제1절 분석대상 33
      • 1. 분석대상의 구분 33
      • 2. 분석대상의 선정 35
      • 제2절 분석방법 37
      • 1. 근거이론 분석법 37
      • 2. 분석구조 : 범주화 과정 41
      • 3. 범주의 일치도 확인 43
      • 제4장 분석결과 44
      • 제1절 문화재위원회 안건 분석 44
      • 1. 위원회별 심의 관련 기초통계량 44
      • 2. 부동산 문화재 심의 결과 비교 49
      • 3. 동산 문화재 심의 결과 비교 53
      • 제2절 의사결정 행태분석 57
      • 1. 코딩 결과와 범주의 설정 57
      • 2. 문화재 지정 안건의 범주화 61
      • 3. 문화재 해제 안건의 범주화 65
      • 4. 문화재 수리 안건의 범주화 67
      • 5. 문화재 주변개발 안건의 범주화 72
      • 6. 문화재 시외반출 안건의 범주화 75
      • 제3절 의사결정구조 77
      • 1. 문화재 지정 안건의 의사결정구조 77
      • 2. 문화재 수리 안건의 의사결정구조 79
      • 3. 문화재 주변개발 안건의 의사결정구조 81
      • 4. 문화재위원회 의사결정구조 83
      • 제5장 결론 및 함의 86
      • 제1절 연구 결과와 의의 86
      • 제2절 연구의 한계와 제언 87
      • 참고문헌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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