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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절차상 자백배제법칙의 합리적 적용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rational Application of Rule for Confession Exclusion in Procedure of Criminal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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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65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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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자백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정절차에 반함으로써 형사소송이념에 배치하게 되고, 그 결과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보장된 절차상의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게 된...

      자백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정절차에 반함으로써 형사소송이념에 배치하게 되고, 그 결과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보장된 절차상의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게 된다. 헌법 제12조 제7항과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는 각각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자백획득과정의 공정성을 전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적정절차원칙에 반함은 물론 증거능력을 전면 부인함으로써 유죄협상이나 자백에 대한 부정한 사법적 대가를 엄격히 차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명문규정은 구체성과 실질적인 규율면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합리적 판단기준설정이 곤란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고자하였다. 이렇게 하자면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의 논의점과 국내에서의 문제점을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판례의 태도 및 유형별 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신적?육체적 억압에 의한 경우, 적정절차를 위반한 신체구속의 부당한 지연, 사술과 책략에 의하여 장래의 기대가치에 대한 심리적 이상을 불러일으킨 경우, 법적 신문절차를 위반한 경우, 미란다 법칙을 해태한 경우, 계측기를 이용한 경우 등으로 나누어 증거능력인정여부를 가늠해 보았다. 이는 피의자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국제적 기류를 파악하고 자백의 임의성법칙의 적용범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송절차에서 많은 이념과 가치기준에 의하여 과소 평가받았던 상기 법칙의 합리적 적용을 꾀하는데 부조하게 된다. 결국 인신의 자유와 소송상 권리를 침해받는 불합리성의 해소를 통하여 진정한 소송이념실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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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언
      • Ⅱ. 유죄협상제도의 도입과 자백배제법칙의 적용
      • Ⅲ.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및 비교원칙
      • Ⅳ. 판례 및 이론상 자백의 ‘임의성’인정 여부에 대한 비판
      • 국문요약
      • Ⅰ. 서언
      • Ⅱ. 유죄협상제도의 도입과 자백배제법칙의 적용
      • Ⅲ.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및 비교원칙
      • Ⅳ. 판례 및 이론상 자백의 ‘임의성’인정 여부에 대한 비판
      • Ⅴ. 자백배제법칙상 인과관계와 입증
      • Ⅵ.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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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하태훈, "형사소송절차상의 협상제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6 (6): 211-238, 2004

      2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 박영사 1982

      3 김희옥, "형사소송법연구" 한국사법행정학회 1986

      4 손동권, "형사소송법 개정신판" 세창출판사 2010

      5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1

      6 김기두, "형사소송법" 박영사 1987

      7 정웅석, "형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10

      8 차용석, "형사소송법" 21세기사 2008

      9 백형구, "주석 형사소송법" 한국사법행정학회 1986

      10 이재홍,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태도 및 그 한국적 조명" 30 (30): 1989

      1 하태훈, "형사소송절차상의 협상제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6 (6): 211-23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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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희옥, "형사소송법연구" 한국사법행정학회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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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김성진,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의 유형" 38 (38):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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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형사정책연구원,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15 박용철, "기망에 의한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비교법적인 고찰" 8 : 2006

      16 국가인권위원회, "경찰관서 인권상황 평가지표 개발연구"

      17 법무부, "개정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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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Fezer, Gerhard, "Strafprozeßrecht, 2. Aufl" 1995

      20 Zipf, Heinz, "Strafprozeßrecht 2. Aufl"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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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Ranft, Otfried, "Strafprozeßrecht" 1995

      23 Kleinknecht, "Strafprozeßordnung. 42. Aufl" 1995

      24 Kühne, Hans-Heiner, "Strafprozeßlehre, 5. Aufl" 1999

      25 Peter, Karl, "Strafprozeß. Heildelberg, 4. Aufl" 1985

      26 Kramer, Bernhard, "Grundbegriffe des Strafverfahrensrechts, 4. Auf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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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0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Police Science Journal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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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8 0.75 1.02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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